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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실록 7권, 문종 1년 5월 5일 임인 3번째기사 1451년 명 경태(景泰) 2년

나홍서를 불러 연창위가 고사를 중창한 일로 추핵하는 것에 대해 묻다

사헌 장령(司憲掌令) 나홍서(羅洪緖)를 명소(命召)하여 말하기를,

"듣자니 너희들이 연창위(延昌尉)가 고사(古寺)를 중창(重創)한 일을 추핵(推劾)한다는데, 장차 어떻게 처리하려 하는가? 예전에 소사(所司)가 관음굴(觀音窟)을 헐고자 하니 세종(世宗)께서 헐지 말도록 명하셨는데, 그 까닭이 무엇이었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관음굴을 헐지 않은 까닭은 신 등이 미처 모릅니다. 신 등이 근일에 문수사(文殊寺)를 중창한다는 것을 듣고, 일을 주간(主幹)하는 중을 불러서 물으니, ‘연창위가 일찍이 집의 북쪽에 불우(佛宇)를 세웠다가 곧 헐었는데, 이제 그 재목으로 이 절을 중창한다.’ 하였습니다. 신 등이 수교(受敎)를 참고하니, 혹 비가 새거나 쓰러져 가는 곳을 바로 세우거나 차양(遮陽)498) 하는 것 외에는 그 밖의 간각(間閣)을 새로 짓는 일까지도 모두 금지하며, 혹 쓰러져 가기 때문에 고쳐 짓는 것이라도 관가에 알리지 않으면 역시 헐어버리게 하였습니다. 이 절은 으레 헐어버려야 마땅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승정원(承政院)에 명하여 영선(營繕)에 관하여 금지하는 조건을 상고하여 아뢰게 하고, 나홍서에게 말하기를,

"입법(立法)에 ‘헌 것을 헐고 새로이 고친다.’ 하였으니, 연창 공주(延昌公主)가 옛터에 중창하는 것은 본디 안될 것이 없다. 마땅히 각년(各年)의 입법한 뜻을 다시 상고하여, 만약 법을 어긴 것이 있으면 금지하는 것이 옳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7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6책 382면
  • 【분류】
    사상-불교(佛敎) / 건설-건축(建築) / 사법(司法)

  • [註 498]
    차양(遮陽) : 처마 끝에 덧붙이는 넓은 조각.

○命召司憲掌令羅洪緖曰: "聞 ‘若等劾延昌尉重創古寺’, 將何以處之? 昔所司欲毁觀音窟, 世宗命勿毁, 其故何也?" 對曰: "不毁觀音窟之由, 臣等未及知之。 臣等近日, 聞重創文殊寺, 招幹事僧, 問之, 則云: ‘延昌尉嘗建佛宇於家北, 尋毁之, 今以其材, 重創此寺。’ 臣等參考受敎, 或因雨漏傾危處起正及遮陽外, 其他新造間閣, 竝令禁防, 雖或因傾危改造者, 不告于官, 則亦令破取。 此寺例當破取。" 上命承政院, 考營繕禁止條件以聞, 謂洪緖曰: "立法云: ‘撤舊改新’, 則延昌公主, 因古基重創, 固無不可。 宜更詳考各年立法之意, 如其違法, 則禁之可也。


  • 【태백산사고본】 4책 7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6책 382면
  • 【분류】
    사상-불교(佛敎) / 건설-건축(建築) / 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