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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실록 7권, 문종 1년 5월 4일 신축 1번째기사 1451년 명 경태(景泰) 2년

이사철·허후·조혜·이변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어(李𤥽)한남군(漢南君)으로, 이사철(李思哲)을 예조 판서(禮曹判書)로, 허후(許詡)를 형조 판서(刑曹判書)로, 조혜(趙惠)를 중추원 사(中樞院使)로, 이변(李邊)을 이조 참판(吏曹參判)으로, 안완경(安完慶)을 형조 참판(刑曹參判)으로, 박이창(朴以昌)을 경창부 윤(慶昌府尹)으로, 정창손(鄭昌孫)을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이숭지(李崇之)를 승정원 우승지(承政院右承旨)로 우효강(禹孝剛)을 좌부승지(左副承旨)로, 강맹경(姜孟卿)을 우부승지(右副承旨)로, 민건(閔騫)을 동부승지(同副承旨)로, 권자공(權自恭)을 겸지형조사(兼知刑曹事)로, 송인창(宋仁昌)을 사간원 좌헌납(司諫院左獻納)으로 삼았다. 그때 조혜가 형조 판서로 있었는데, 옥송(獄訟)이 많이 지체되므로, 임금이 갈도록 명하니, 이조(吏曹)에서 이사철주의(注擬)497) 하였으나, 임금이 말하기를, ‘근신(謹愼)한 사람이지만 사무(事務)를 잘 처리하지는 못한다.’ 하여 허후로 바꾸었는데, 허후가 이 관직을 맡은 지 며칠만에 억울한 일을 벗겨 준 바가 많았으므로, 그때 사람들이 그를 칭찬하였다. 정창손은 남달리 깨끗하여 스스로 절조를 지키며 자신의 산업(産業)을 일삼지 않았는데, 이때에 이르러 풍헌(風憲)의 직임(職任)에 제수(除授)되니, 사람들이 그 마땅함을 일컬었다. 안완경은 대사헌으로 있을 적에 풍기(風紀)의 진작(振作)에 뜻을 두어, 감히 시사(時事)를 말하고 불사(佛事)를 배척하기를 잘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7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6책 382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註 497]
    주의(注擬) : 관원을 임명할 때 먼저 문관(文官)은 이조에서 무관(武官)은 병조에서 후보자 세 사람을 정하여 임금에게 올리던 일.

○辛丑/以𤥽漢南君, 李思哲禮曹判書, 許詡刑曹判書, 趙惠中樞院使, 李邊吏曹參判, 安完慶刑曹參判, 朴以昌 慶昌府尹, 鄭昌孫司憲府大司憲, 李崇之承政院右承旨, 禹孝剛左副承旨, 姜孟卿右副承旨, 閔騫同副承旨, 權自恭兼知刑曹事, 宋仁昌司諫院左獻納。 時判刑曹, 獄訟多淹滯, 上命改之, 吏曹擬以思哲, 上曰: "人也謹愼, 然治劇非所長也", 乃以代之。 上官數日, 多所申理, 時人稱之。 昌孫, 淸介自守, 不事産業, 至是, 除風憲之任, 人稱其當。 完慶, 爲大司憲, 有意振擧, 敢言時事, 喜斥佛事。


  • 【태백산사고본】 4책 7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6책 382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