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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실록 7권, 문종 1년 4월 29일 정유 2번째기사 1451년 명 경태(景泰) 2년

안완경이 족형인 중 축소가 법석을 베푼 일로 파직을 청하나 윤허하지 않다

대사헌(大司憲) 안완경(安完慶)이 상언(上言)하기를,

"신(臣)의 족형(族兄)인 중[僧] 축소(竺昭)현풍현(玄風縣)으로부터 서울에 왔으므로, 신이 판사(判事) 신자수(申自守)에게 말하여 광평 대군(廣平大君)의 재암(齋庵)에 우거(寓居)하게 하였는데, 이제 그 암자가 법석(法席)을 베푼 일이 드러났습니다. 신이 변변치 못하여 풍헌(風憲)의 체모를 몹시 잃었으니, 빌건대 신의 죄를 다스리고 파직(罷職)하여 주소서."

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4책 7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6책 380면
  • 【분류】
    사상-불교(佛敎)

○大司憲安完慶上言: "臣族兄僧竺昭, 自玄風縣來京, 臣言於判事申自守, 令寓居廣平大君齋庵, 今本庵設法席事, 露。 臣以無狀, 殊失風憲之體, 乞治臣罪罷職。" 不允。


  • 【태백산사고본】 4책 7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6책 380면
  • 【분류】
    사상-불교(佛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