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종실록 7권, 문종 1년 4월 25일 계사 2번째기사
1451년 명 경태(景泰) 2년
문과의 한성시와 향시에 합격한 자로 성균관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고강을 면제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예조(禮曹)의 정문(呈文)에 의하여 아뢰기를,
"《속육전(續六典)》에 이르기를, ‘8세 이상은 모두 학당(學堂)에 보내어 《소학(小學)》의 도(道)를 가르치고, 15세 이상으로 소학의 공(功)이 성취된 자는 예조의 1원(員)과 성균관원(成均館員)이 함께 학당에 가서 읽은 글 중에서 세 곳을 고강(考講)하여, 통(通)한 자는 문부(文簿)를 만들어서 성균관에 올려서 대학(大學)의 도를 가르치고, 만약 궐원(闕員)이 있으면 위의 항목의 예에 따라 승보(升補)461) 한다.’ 하였습니다. 지금 문과(文科)의 한성시(漢城試)·향시(鄕試)에 합격한 여러 유생(儒生)은 모두 사서(四書)·《삼경(三經)》을 고강하여 그 재주가 이미 성취되었으니, 청컨대 이제부터 성균관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자는 고강을 면제하고서 입학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책 7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6책 380면
- 【분류】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註 461]승보(升補) : 조선조 때 성균관(成均館)의 대사성(大司成)이 4부 학당(司部學堂)의 유생(儒生)에게 시험을 보여 성균관(成均館)의 궐원(闕員)을 보충하던 제도. 시부(詩賦)로써 시험하였는데 합격된 사람은 생원시(生員試)·진사시(進士試)에 응시할 자격이 부여되었음.
○議政府據禮曹呈, 啓: "《續六典》云: ‘八歲以上, 皆赴學堂, 敎之以《小學》之道, 十五以上, 小學之功, 已成就者, 禮曹一員, 與成均館員, 同詣學堂, 講所讀書三處, 通者立簿, 升于成均, 敎之以《大學》之道, 如有闕, 則依上項例升補。’ 今中文科漢城試、鄕試諸生, 皆講四書、三經, 其才已成, 請自今欲赴成均者, 除考講, 入學。" 從之。
- 【태백산사고본】 4책 7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6책 380면
- 【분류】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