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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실록7권, 문종 1년 4월 19일 정해 4번째기사 1451년 명 경태(景泰) 2년

탐오한 수령을 추핵하기 위해 경상도와 전라도에 감찰을 보내다

사헌부(司憲府)에서 아뢰기를,

"이제 듣건대 대구 군사(大丘郡事) 이보흠(李甫欽)이 본 고을의 성황당(城隍堂)을 짓는다는 핑계로 재목을 잘라다가 몰래 하양(河陽)의 농사(農舍)로 날라 가고, 또 일수(日守)428) 를 보내어 집을 짓게 하였으며, 처치사(處置使) 신진보(辛晉保)창녕(昌寧)의 수령(守令)에게 논을 요구하며 말하기를, ‘이미 전직 처치사에게는 주고서 다만 나에게는 주지 않는가?’ 하였다 하는데, 끝내 요구대로 얻었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이런 일들은 다 탐오(貪汚)에 관계되니, 청컨대 대관(臺官)을 보내어 핵실(覈實)하게 하소서. 이징석(李澄石)은 본도의 절제사(節制使)로 있을 적에 양산(梁山)의 둔전(屯田)을 점탈(占奪)하였는데, 비록 일이 사유(赦宥) 전에 있었으므로 과죄(科罪)하지는 못할지라도, 청컨대 핵실하여 과연 둔전이거든 본읍에 돌려주게 하소서."

하니,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아뢴 일은 다 추핵(推覈)할 만한 것인가? 추핵한다면 행대(行臺)를 보내는 것이 가(可)하다."

하였다. 다 함께 말하기를,

"모두가 탐오에 관계되니, 풍문이라도 추핵할 만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사유 전에 있던 것이라면 추론(推論)할 수 없다."

하였다. 다 함께 말하기를,

"사유 전인지 뒤인지는 아직 미리 헤아릴 수 없으나, 추핵하여 사유를 지났다면 용사(容赦)하는 것이 온당합니다."

"이 보흠·이징석 등의 일은 밝히지 않는 것이 옳다."

하고는, 곧 감찰(監察) 윤서(尹恕)를 전라도에, 송문림(宋文琳)경상도에 보냈다.


  • 【태백산사고본】 4책 7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6책 377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군사-병참(兵站)

  • [註 428]
    일수(日守) : 조선조 때 지방 관청에 딸려 천한 일을 하던 하인들. 일수 양반(日守兩班)이라고도 부름.

○司憲府啓: "今聞, 大丘郡事李甫欽, 托以造本邑城隍堂, 斫取材木, 潛輸河陽農舍, 又遣日守造家。 處置使辛晋保, 求水田于昌寧守曰: ‘旣贈前等處置使, 獨不給我乎?’ 其終得請與否, 則未之知。 此等事, 皆係貪汚, 請竝遣臺官, 覈之。 李澄石, 爲本道節制使, 奪占梁山屯田, 雖事在赦前, 未得科罪, 請劾之, 果屯田, 則還本邑。" 傳敎承政院曰: "所啓之事, 皆合可推乎? 推則可遣行臺。" 僉曰: "竝是貪汚, 可以風聞推覈。" 上曰: "若事在赦前, 則不可追論。" 僉曰: "赦前後則未可預料, 但劾之而經赦, 則赦之爲便。" 上曰: "甫欽澄石等事, 勿劾可也。" 乃遣監察尹恕全羅道, 宋文琳慶尙道


  • 【태백산사고본】 4책 7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6책 377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군사-병참(兵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