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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실록7권, 문종 1년 4월 13일 신사 7번째기사 1451년 명 경태(景泰) 2년

대자암 화주승이 면포로 곡식을 사들이는데 많은 민폐를 일으키므로 고문하도록 하다

충청도 도관찰사(忠淸道都觀察使)가 아뢰기를,

"대자암(大慈庵)화주승(化主僧)379) 홍조(洪造)가 면포(綿布) 수백 단(端)을 가지고 홍주(洪州) 등지에서 곡식을 사들이는데, 면포 1단으로 곡식 40두(斗)를 치되 대두(大斗)로 거두므로 백성이 몹시 괴로와합니다. 또 거둔 것을 함부로 써서 술을 빚어 실컷 마시고 민폐(民弊)를 많이 일으키므로 가두어서 국문(鞫問)하여 정상이 드러났으되 승복(承服)하지 않으니, 청컨대 고신(拷訊)380) 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책 7권 8장 B면【국편영인본】 6책 374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상-불교(佛敎) / 상업(商業) / 공업(工業)

  • [註 379]
    화주승(化主僧) : 집집으로 다니면서 결연(結緣)의 법을 설(說)하고 시물(施物)을 얻어 절의 양식을 이어대는 중.
  • [註 380]
    고신(拷訊) : 고문.

忠淸道都觀察使啓: "大慈庵化主僧洪造, 將綿布數百端, 市穀于洪州等處, 布一端折穀四十斗, 收以大斗, 民甚苦之。 且濫用所收, 釀酒酣飮, 多作民弊, 故囚而鞫之, 情現不承。 請加栲訊。"從之。


  • 【태백산사고본】 4책 7권 8장 B면【국편영인본】 6책 374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상-불교(佛敎) / 상업(商業) / 공업(工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