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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실록 7권, 문종 1년 4월 8일 병자 3번째기사 1451년 명 경태(景泰) 2년

사정전에 나아가 거자에게 강하다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 거자(擧子)에게 강(講)하여, 2서(書)에 모두 약(略)345) 을 받거나 하나는 통(通)을 받고 하나는 조(粗) 이상을 받은 자 70인을 뽑았다. 승의 부위(承義副尉) 권안(權按) 등이 상언(上言)하기를,

"우리 조정에서는 선비를 뽑는 데 있어서 조(粗)·약(略)·통(通)을 합산[幷計]하는 법이 《육전(六典)》에 실려 있고, 태종(太宗)께서 즉위하여 별시(別試)에 조·약·통 이상을 받은 자에게 제술(製述)하도록 허락하였고, 우리 세종(世宗)에 이르러서 기미년(己未年)346) ·임술년(壬戌年)347) ·정묘년(丁卯年)348) 에 별시(別試)에서 조·통을 받은 자에게도 제술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전하(殿下)께서 새로 보위(寶位)에 오르시어 인재를 얻고자 하여 특별히 별시를 행하는데, 향시(鄕試)·관시(館試)·한성시(漢城試)에서는 조·통 이상을 합산하지 않는 것이 없으나, 전시(殿試)에서 만은 조·통을 받은 자에게 제술에 참여하도록 허락하지 않으므로, 신 등은 평생의 익힌 것을 펴지 못하여, 답답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엎드려 성상의 자비를 바랍니다."

하였으나, 윤허(允許)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4책 7권 4장 B면【국편영인본】 6책 373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 [註 345]
    약(略) : 과거를 보거나 서당에서 글을 욀 때에 성적을 매기는 등급의 하나로서 ‘순(純)·통(通)·약(略)·조(粗)·불(不)’의 다섯 등급에서 셋째를 말함.
  • [註 346]
    기미년(己未年) : 1439 세종 21년.
  • [註 347]
    임술년(壬戌年) : 1442 세종 24년.
  • [註 348]
    정묘년(丁卯年) : 1447 세종 29년.

○御思政殿, 講擧子, 取二書俱略及一通一粗以上者七十人。 承義副尉權按等上言曰: "我朝取士, 粗、略、通幷計之法, 載在《六典》; 太宗卽位, 別試粗、略、通以上, 許令製述; 逮我世宗, 於己未、壬戌、丁卯年, 別試粗、通者, 亦令製述。 今我殿下, 新登寶位, 欲得人才, 特行別試, 鄕館、漢城試, 則粗、通以上, 無不幷計, 獨殿試不許粗、通者, 與製述, 臣等未展平生之蘊, 不勝鬱悒。 伏望聖慈。" 不允。


  • 【태백산사고본】 4책 7권 4장 B면【국편영인본】 6책 373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