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종실록7권, 문종 1년 4월 5일 계유 4번째기사
1451년 명 경태(景泰) 2년
김윤수가 우사의 초헌관으로 치재하지 않았음을 사헌부에서 탄핵하다
인수부 윤(仁壽府尹) 김윤수(金允壽)가 우사(雩祀)의 초헌관(初獻官)으로서 치재(致齋)하지 않았고, 본사(本司)에서도 제때에 향(香)을 받지 않았으므로, 사헌부(司憲府)에서 탄핵하여 안율(按律)하여 죄를 다스리도록 계청(啓請)하였으나, 논하지 말도록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7권 4장 A면【국편영인본】 6책 372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사법-탄핵(彈劾)
○仁壽府尹金允壽, 以雩祀初獻官, 不致齋, 本司又不及受香, 憲府劾啓, 請按律治罪, 命勿論。
- 【태백산사고본】 4책 7권 4장 A면【국편영인본】 6책 372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