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문종실록 6권, 문종 1년 3월 28일 정묘 2번째기사 1451년 명 경태(景泰) 2년

사헌부에서 혜빈에게 따로 한 집을 마련해 살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아뢰다

사헌부(司憲府)에서 아뢰기를,

"이제 혜빈(惠嬪)이 사는 곳을 따로 세우니, 바깥 사람이 모두 불당(佛堂)이라 합니다. 이미 궁(宮) 북쪽에 불당을 세웠는데, 지금 또 세우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비록 공인(工人)을 시키지 아니하고 중들이 시켜 짓는다고 하나, 진관사(津寬寺)의 역사(役事)를 아직 마치지 못하였는데 토목의 역사가 잇따르니, 청컨대 멈추게 하소서. 하물며 선왕(先王)의 후궁(後宮)은 한 집에서 함께 사는 것이 마땅한데, 이제 따로 한 집을 마련해 살게 하면 그 친족이 드나들면서 와 보는 자가 어찌 없겠습니까? 궁금(宮禁)을 엄하게 할 수 없으니, 대체(大體)에 또한 어떠합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선왕의 후궁을 자수궁(慈壽宮)에 같이 있게 함이 마땅하나, 혜빈이 본래 병이 있는데, 대고(大故)323) 를 지난 뒤로부터 그 병이 더욱 중하여 여러 후궁과 같이 있는 것이 마음에 미안하기 때문에 영풍(永豐)의 집 곁에 스스로 집을 하나 샀는데, 내가 두어 간 집을 짓게 하여 편히 있도록 한 것뿐이다. 혹 한 간에 부처의 화상을 설치하는 것은 본디 중의 집에서 하는 일인데 어찌 금할 수 있겠느냐? 비록 자수궁에 있을지라도 이를 하지 않겠는가? 이 집을 불당으로 만든다고 함은 심히 무리(無理)한 말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6권 34장 A면【국편영인본】 6책 370면
  • 【분류】
    건설-건축(建築) / 사상-불교(佛敎)

  • [註 323]
    대고(大故) : 부모의 상사(喪事).

○司憲府啓: "今別建惠嬪所居之處, 外人皆以爲佛堂也。 已於宮北建佛堂, 今又營之, 何哉? 雖曰: ‘不使工人, 而使僧徒營繕’, 然津寬之役, 尙未訖功, 而土木之役相繼。 請停之。 況先王後宮, 宜共居一室, 今乃別處一家, 則其族親, 豈無出入相謁者乎? 宮禁不得深嚴, 於大體, 亦何如?" 上曰: "先王後宮, 宜同處慈壽宮, 然惠嬪素有疾, 自經大故, 其疾尤篤, 與諸後宮同處, 未安於心, 故於永豊之第之旁, 自買一家, 予令造數間屋, 使得安處耳。 儻於一間設佛幀, 自是僧家事, 烏得而禁之? 雖在慈壽宮, 其不爲耶? 其以此家爲佛堂者, 甚無理之言也。"


  • 【태백산사고본】 3책 6권 34장 A면【국편영인본】 6책 370면
  • 【분류】
    건설-건축(建築) / 사상-불교(佛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