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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실록6권, 문종 1년 3월 24일 계해 4번째기사 1451년 명 경태(景泰) 2년

계조모에게도 복이 있어야 마땅한 것으로 법을 삼다

의정부에서 예조(禮曹)의 정문(呈文)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선덕(宣德) 9년308) " 7월 일의 수교(受敎)에, ‘그 예(禮)에 계모(繼母)는 낳은 어머니와 다름이 없다고 하였고, 《대명률(大明律)》《원육전(元六典)》에 모두 참최(斬衰) 3년이라고 하였으며, 또 경사(卿士)의 제례(祭禮)에 두 아내 이상을 아울러 합장하였은즉, 이미 계모를 사당[廟]에 합장한 것이니 그 상(喪)에 복(服)을 입지 아니함은 옳지 못하였다. 예제(禮制)에 의하여 삼년상(三年喪)을 입을 것이나, 비단 《문공가례(文公家禮)》에 어머니는 자최(齋衰)309) 3년을 입는다고 한 때문에 이제 낳은 어머니에게 모두 자최를 입고 아버지가 살아 있는 자는 또 기년(期年)을 입도록 하되, 마음으로 3년상을 입게 하며, 부득이 기복(起復)한 자도 심상(心喪)을 행한다. 그 손자의 복(服)은 친조모와 같고, 계모가 아들과 손자의 상(喪)에 있는 복(服)도 낳은 아들과 손자와 같다.’라고 하였으나, 헌의(獻議)가 일치하지 못하여 중국 조종에 질문한 뒤에 정하고자 한 때문에 미처 거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세종 대왕의 전지에 이르기를, ‘종조모(從祖母)는 본래 남과 다름이 없는 사람이다. 조부(祖父)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두세 사람에 이를지라도 모두 종조모라고 하여 복을 입으며 종부(從父)310) 와 형제의 아내도 모두 그렇다. 때문에 종조부의 아내는 종조모가 되고, 종부의 아내는 숙모가 되고, 형제의 아내는 아주머니[嫂]가 되는데, 조부의 아내가 되는 이가 홀로 조모가 되지 못함이 가한가? 계조모(繼祖母)의 몸으로 말하면 나의 종손이 되는 자가 나를 위하여 복을 입고 슬퍼하는데 내 손자가 되는 자는 도리어 복도 입지 아니하고 즐거워함이 가한가? 만약 종조부·종부·형제의 아내는 전처(前妻)에게는 복(服)이 있고 후처에게는 복이 없다고 한다면 이것도 미안(未安)하였다. 조모와 계조모 사이에 소생(所生)의 다름이 있기 때문에 논의가 있는 것이다. 종조부·종부·형제의 아내는 모두 ‘정적(正嫡)이라고 하면 나에게 무슨 경중(輕重)의 구별이 있으리요? 예(禮)에 이르기를, 「아버지의 아내가 되는 이는 나의 어머니가 된다.」고 하였으니, 조부의 아내가 조모가 되는 것은 이 예로 미루어 알 것이다. 또 부인은 부당(夫黨)311) 을 위하여 소공(小功)312) ·시마(緦麻)313) 의 복을 입는 친척에게 대개 그 남편을 따라 복을 입는다. 이제 조부가 손자를 위해 복을 입는 일이 있으면 계조모 된 이가 자기가 낳은 손자가 아니라고 하여 복을 입지 아니함이 옳은가? 그 조부가 이미 그 손자에게 복을 입기 때문에 그 계조모도 반드시 그 남편을 따라 복을 입을 것이다. 이제 만약 손자가 계조모의 복을 입지 않는다면, 이는 어른은 아이들에게 복을 입고 아이들은 어른에게 도리어 복을 입지 아니하는 것이니 가한가? 또 이제 예조에서 논의하는 뜻은, 다만 의례(儀禮)에 계조모에 대한 글이 없는 것으로써 주장을 하나, 계종조모·계숙모·형제의 계처(繼妻) 등은 모두 의례에 있는 것이 아니지만 역대(歷代) 및 우리 조정에서 예전부터 이래로 비록 두세 아내가 있을지라도 모두 복을 입는다. 만약 지금의 논의에 따르면 종조부·종부·형제의 계실(繼室)도 의례에 말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하여 모두 복을 입지 아니할 것인가? 의례의 뜻은 계모도 낳은 어머니와 같다고 하였은즉, 계조모는 조모와 같고 계종조모는 종조모와 같고 계숙모는 숙모와 같은 뜻으로 추측할 수 있어 분명하고 의심없는 일이기 때문에 낱낱이 들어 말하지 아니한 것이고, 역대에 증손(增損)할 때에도 언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닌가?’ 하였습니다.

이제 계하(啓下)314) 한 글을 보니, ‘부윤(府尹) 김하(金何)가 중국 사신 예겸(倪謙)에게 묻기를, 「계조모의 복이 고례(古禮)에 있는가?」 하니, 예겸이 「있다.」 고 말하였으니, 곧 《대명률(大明律)》의 「계모는 낳은 어머니와 같다.」는 구절을 인용하였다.’고 하였으니, 이로써 미루어 보건대 계조모와 계증조모의 복이 있음은 의심이 없습니다. 신 등은 청컨대 전지(傳旨) 및 계하(啓下)한 글에 의거하여 일체 선덕(宣德) 9년315) 의 수교(受敎)대로 시행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이 먼저 의정부와 육조(六曹)에 명하여 계조모에게 복이 있어야 마땅한가 없어야 마땅한가를 모여서 의논하게 하니, 모두 복이 없어야 마땅하다고 하였는데, 오직 남지(南智)허후(許詡)만이 복이 있어야 마땅하다고 하였었다. 이때에 이르러 임금이 일찍이 세종(世宗)의 내린 전지가 있는 까닭에 복이 있는 것으로 정하고 드디어 이 법을 세웠다.


  • 【태백산사고본】 3책 6권 32장 A면【국편영인본】 6책 369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 / 풍속-예속(禮俗) / 가족-가족(家族)

  • [註 308]
    선덕(宣德) 9년 : 1434 세종 16년.
  • [註 309]
    자최(齋衰) : 오복(五服)의 하나. 조금 굵은 생베로 치어, 아래 위를 좁게 접어서 꿰맨 상복. 부모는 3년, 조부모는 1년, 증조부모는 5개월, 고조부모는 3개월이었음.
  • [註 310]
    종부(從父) : 삼촌.
  • [註 311]
    부당(夫黨) : 남편의 친척.
  • [註 312]
    소공(小功) : 오복(五服)의 하나. 소공친(小功親:종조부모(從祖父母)·재종형제(再從兄弟) 등)의 상사(喪事)에 5개월 입던 복제(服制)임.
  • [註 313]
    시마(緦麻) : 상복(喪服)의 하나. 시마친(緦麻親:증고조(從曾祖)·삼종형제(三從兄弟) 등)의 상사(喪事)에 3개월 입던 복제(服制)임.
  • [註 314]
    계하(啓下) : 담당 관서에 보고하여 임금에게 아뢰던 일.
  • [註 315]
    선덕(宣德) 9년 : 1434 세종 16년.

○議政府據禮曹呈啓: "宣德九年七月日受敎節該: ‘禮, 繼母與所生之母, 不異。 《大明律》《元六典》, 皆斬衰三年, 且卿士之祭禮, 二妻以上竝祔, 則旣以繼母祔廟, 而不服其喪, 不可也。 依禮制, 服喪三年, 但《文公家禮》, 母服齊衰三年, 故今服所生母者, 皆服齊衰, 父在者, 亦許期年, 而心喪三年, 其有不得已起服者, 亦行心喪。 其孫之服, 與親祖母同, 繼母服子孫喪, 亦與所生子孫同’, 但因獻議不一, 欲質問中朝, 而後定之, 故未及擧行。 其時世宗大王傳旨若曰: "從祖母, 本無異路人之人也。 爲祖之妻, 故雖至二三, 我皆以爲從祖母而服, 從父兄弟之妻, 皆然。 故爲從祖妻者爲從祖母, 爲從父妻者爲叔母, 爲兄妻者爲嫂也, 爲祖之妻者, 獨不得爲祖母, 可乎? 以繼祖母之身言之, 爲我從孫者, 爲我服而哀, 爲我孫者, 反無服而樂, 可乎? 若曰: 「從祖、從父、兄弟之妻, 先室可服, 後室不可服」, 則又未安。 祖母、繼室之間, 有所生之異, 故猶有議也。 從祖、從父、兄弟之妻, 旣皆曰正嫡, 則於我何輕重之別? 禮曰: 「爲父之妻者爲我母」, 則爲祖妻者爲祖母, 可以例推。 且婦人爲夫黨, 雖小功、緦麻之親, 大抵從其夫而服之。 今有祖爲孫服, 而爲繼祖母者以爲, 非己所生之孫而不服, 可乎? 其祖旣服其孫, 故其繼祖母, 必從其夫而服之矣。 今若曰: 「孫無繼祖母之服」, 則是尊長服其卑幼, 而反不報服尊長, 可乎? 又今禮曹所議之意, 但以《儀禮》無繼祖母之文爲主, 然繼從祖母、繼叔母、繼兄弟妻, 皆《儀禮》所不載, 而歷代及我朝, 從古以來, 雖二三妻, 皆服之。 若從今議, 則從祖、從父、兄弟之繼室, 亦以《儀禮》所不言, 而皆不服之乎? 《儀禮》之意, 無乃於繼母, 旣曰: 「卽同己母以例之」, 則繼祖母卽同祖母, 繼從祖母卽同從祖母, 繼叔母卽同叔母之類, 可以例推, 分明無疑之事, 故不盡枚擧言之, 而歷代增損之際, 亦不及之乎?’ 今觀啓下之書, 有曰: ‘府尹金何問於天使倪謙曰: 「繼祖母之服, 有古禮乎?」 曰: 「有」。 卽引《大明律》, 「繼母與所生母同」 一節’ 云。 以次推之, 繼祖母、繼曾祖母之服, 無疑矣。 臣等請, 據傳旨及啓下之書, 一依宣德九年受敎, 施行。" 從之。 先是, 命議政府、六曹, 會議繼祖母當有服、無服, 皆以爲: "當無服。" 惟南智許詡以爲: "當有服。" 至是, 上以嘗有世宗下旨, 定爲有服, 遂立此法。


  • 【태백산사고본】 3책 6권 32장 A면【국편영인본】 6책 369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 / 풍속-예속(禮俗) / 가족-가족(家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