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한 무수리를 형조에 내려 장 60대를 때리고 자자하다
승정원에서 전교하기를,
"무수리[水賜]305) 소금(小今)이 절도(竊盜)를 범하였으니, 형조에 내려서 장(杖) 60대를 때리고 자자(刺字)하라."
하니, 이계전(李季甸) 등이 아뢰기를,
"율문(律文)에 부녀의 범죄는 모두 자자(刺字)를 면하게 하였고, 본국의 법에도 부녀는 자자하지 아니하는데, 소금의 절도한 죄는 진실로 중하나 차라리 등(等)을 더하여 죄를 줄지언정 자자는 면제함이 어떠합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궁내(宮內)에서 여자가 절도를 범한 자는 형장(刑杖)을 치고 자자하여 도로 궁내로 들이는 것이 이미 궁중의 정한 법이다. 소금은 절도뿐 아니라 행동거지가 심히 착하지 못하니 이제 죄를 주어 내쫓고자 하는데 어떠한가?"
하였다. 이계전 등이 아뢰기를,
"신 등은 궁중의 법을 알지 못하나, 법사(法司)에 붙이지 아니하고 죄를 다스렸으면 궁중의 법으로 논함이 가하거니와, 만약 법사에 붙이면 법사는 단지 법으로만 집행할 것입니다. 부녀의 자자(刺字)는 율문에 없는 바인데, 법 밖의 일로써 법사에게 명하니, 도리에 어떠합니까? 등(等)을 더하여 죄를 정한 뒤에 고역(苦役)에 차정(差定)함이 적당합니다."
하고, 좌부승지 이숭지(李崇之)는 홀로 말하기를,
"이미 궁중에 정한 법이 있으니 이도 가볍게 고칠 수 없으므로 비록 법사에게 명하였을지라도 궁중의 법에 의하여 처단하는 것이 진실로 불가함이 없습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이계전 등의 논의에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책 6권 31장 B면【국편영인본】 6책 369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사법-재판(裁判)
- [註 305]무수리[水賜] : 궁중에서 나인(內人)의 잔심부름을 하던 계집종.
○傳敎承政院曰: "水賜小今竊盜, 其下刑曹, 杖六十, 刺字。" 都承旨李季甸等啓: "律文, 婦女犯罪, 皆令免刺, 且本朝之法, 婦女不刺字, 小今竊盜之罪固重, 寧加等抵罪, 而免其刺字, 何如?" 上曰: "內女犯竊盜者, 決杖刺字, 還入內, 已爲宮中定法。 小今非徒竊盜, 行止甚不類, 今欲罪而黜之, 何如?" 季甸等啓: "臣等未知宮中之法, 然不付諸有司而治罪, 則以宮中之法論之, 可也。 若付諸有司, 則有司但執法耳。 婦女刺字, 律文所無, 以法外之事, 而命有司, 於義何如? 加等科罪後, 差定苦役爲便。" 左副承旨李崇之, 獨以爲: "已有宮中定法, 則亦不可輕改, 雖令有司, 依宮中之法科斷, 固無不可。" 上從季甸等議。
- 【태백산사고본】 3책 6권 31장 B면【국편영인본】 6책 369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사법-재판(裁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