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종실록6권, 문종 1년 3월 19일 무오 4번째기사
1451년 명 경태(景泰) 2년
이명민이 양녕 대군의 사인을 구타한 죄는 2등을 감하도록 하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전 좌랑(佐郞) 이명민(李命敏)이 양녕 대군(讓寧大君)의 사인(使人)을 구타한 죄로 이제 친왕(親王)의 영지(令旨)를 어긴 것과 같은 법률로 단정하였으니, 신 등은 생각하기를 율문(律文)에 친왕이라고 일컫는 것은 중국에 제부(諸府)의 전하(殿下)이고, 영지를 어겼다는 것은 공사(公事)의 영(令)을 어긴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찌 우리 나라 종친(宗親)이 사사로이 청하는 예(例)이겠습니까? 또 종친이 조관(朝官)과 더불어 사사로이 청탁하지 못하는 것은 이미 정한 법이 있으며, 하물며 양녕 대군은 유복(有服) 종친이 아니므로 알현(謁見)할 수 없는 것도 또한 법에 있습니다. 이명민이 대군의 청을 듣지 아니한 것은 마땅히 죄가 없을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명민의 죄는 대군의 청을 듣지 아니한 일로써 단정한 것이 아니라, 대군의 사인을 예로 대접하고 청을 듣지 아니하였으면 가하거니와 어찌하여 성을 내어서 구타해 내칠 것인가? 그러나 율문(律文)에 혹 부당함이 있으면 2등(等)을 감하여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6권 29장 A면【국편영인본】 6책 368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왕실-종친(宗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