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문종실록 6권, 문종 1년 3월 17일 병진 3번째기사 1451년 명 경태(景泰) 2년

잠실에서 누에 칠 뽕은 각사로 하여금 기름진 땅을 골라 심고 그 수를 장부에 기록하도록 하다

호조(戶曹)에서 아뢰기를,

"잠실(蠶室)289) 에서 누에 칠 뽕은 일찍이 각사(各司)로 하여금 채마밭에 각각 1백 그루씩 심게 하였으나, 뽕나무 묘목이 적어서 일시에 심을 수 없으니, 청컨대 각사로 하여금 기름진 땅을 골라서 각각 오디 한 말씩을 심게 하여 그 싹[苗]이 크기를 기다려서 채마밭에 옮겨 심게 하고, 본수(本數)를 헤아려서 장부에 기록하고 연말(年末)이 되거든 본조(本曹)에 이문(移文)하면 본조에서는 여기에 의거하여 규리(糾理)하겠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책 6권 27장 B면【국편영인본】 6책 367면
  • 【분류】
    농업-양잠(養蠶)

  • [註 289]
    잠실(蠶室) : 나라에서 경영하던 누에고치를 치던 집. 뽕나무를 심어 누에고치를 치는 법을 널리 보급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는데, 통절(士音寺伊里:경기 가평)·유제리(惟悌里:충청도 청풍)·사진리(沙眞里:경상도 의성)·태산(泰山:전라도 태인)·누역리(漏亦只里:황해도 수안)가 유명함.

○戶曹啓: "蠶室養蠶之桑, 曾令各司, 於菜田, 各種一百條, 桑木稀少, 未能一時栽種。 請令各司, 擇膏腴之地, 各種桑椹一斗, 待其條達, 移種菜田, 計條置簿, 每當歲抄, 移文本曹, 本曹據此糾理。" 從之。


  • 【태백산사고본】 3책 6권 27장 B면【국편영인본】 6책 367면
  • 【분류】
    농업-양잠(養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