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종실록6권, 문종 1년 3월 16일 을묘 2번째기사
1451년 명 경태(景泰) 2년
사대 문서와 야인 관교에는 대보를 쓰고 모든 제수에는 시명지보를 쓰도록 하다
상서사(尙瑞司)에 전지(傳旨)하기를,
"이제부터 사대 문서(事大文書)와 야인 관교(野人官敎)286) 에는 대보(大寶)287) 를 쓰고, 모든 제수(除授)에 관계되는 것은 시명지보(施命之寶)를 쓰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6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6책 3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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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傳旨尙瑞司曰: "自今事大文書及野人官敎, 用大寶, 凡干除授, 用施命之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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