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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실록6권, 문종 1년 3월 16일 을묘 2번째기사 1451년 명 경태(景泰) 2년

사대 문서와 야인 관교에는 대보를 쓰고 모든 제수에는 시명지보를 쓰도록 하다

상서사(尙瑞司)에 전지(傳旨)하기를,

"이제부터 사대 문서(事大文書)와 야인 관교(野人官敎)286) 에는 대보(大寶)287) 를 쓰고, 모든 제수(除授)에 관계되는 것은 시명지보(施命之寶)를 쓰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6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6책 3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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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註 286]
    야인 관교(野人官敎) : 야인에게 주는 임명장.
  • [註 287]
    대보(大寶) : 중국에서 우리 나라에 보내 온 옥새(玉璽). ‘조선 국왕(朝鮮國王)’이라 새겨져 있으며, 중국과의 외교 문서에만 사용하고, 국내의 사용을 위하여 따로 행보(行寶)와 신보(信寶)를 만들었음.

○傳旨尙瑞司曰: "自今事大文書及野人官敎, 用大寶, 凡干除授, 用施命之寶。"


  • 【태백산사고본】 3책 6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6책 3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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