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종실록6권, 문종 1년 3월 8일 정미 2번째기사
1451년 명 경태(景泰) 2년
이조에서 김순은 축성 종사관으로 합당하지 않음을 아뢰나 윤허하지 않다
이조(吏曹)에서 아뢰기를,
"경중(京中)의 각사(各司)는 모든 일을 반드시 여러 사람이 의논한 후에 행하나, 외방의 수령(守令)은 한 고을을 전제(專制)하므로 모든 일의 결재가 한 몸에 매여 있으니, 반드시 사람을 골라서 임명해 보내야 합니다. 전자에 김순(金淳)을 성주 목사(星州牧使)로 제수하였다가, 이내 축성 종사관(築城從事官)으로 바꾸었습니다. 성주(星州)는 한 도(道)의 큰 고을로서 인물(人物)의 번성함이 다른 고을에 비할 바가 아니니, 진실로 어진 사람을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남도(南道)의 성을 쌓는 일은 양계(兩界)보다 쉬운데, 어찌 반드시 김순이라야 되겠습니까? 더욱 김순은 본래 집현전(集賢殿) 유생(儒生)으로 어찌 성 쌓는 일을 알겠습니까? 수령으로는 마땅하나 성을 쌓는 일에는 합당하지 못하니, 청컨대 바꾸지 마소서."
하였으나, 임금이 윤허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3책 6권 22장 B면【국편영인본】 6책 364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군사-관방(關防) / 정론(政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