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문종실록6권, 문종 1년 2월 29일 무술 2번째기사 1451년 명 경태(景泰) 2년

송처검이 외임에 임명된 자를 다시 내직으로 바꾸는 폐단에 대해 아뢰다

우헌납(右獻納) 송처검(宋處儉)이 아뢰기를,

"근일에 성주 목사(星州牧使)로 처음에는 김순(金淳)을 제수하였다가, 이내 축성 종사관(築城從事官)으로 바꾸었고, 또 한서룡(韓瑞龍)을 제수하였다가 역시 군기감 일이 긴요한 까닭으로 고쳤으니, 김순을 바꿀 때에 신 등은 생각하기를, 김순은 성을 쌓는 중대한 일을 전임(專任)하였으니 보외(補外)할 수 없다 하여 감히 청하지 못하였으나, 한서룡은 본직을 받은 날이 얼마 되지 아니하였는데 무슨 관계가 있어서 또 바꾸십니까? 만약 이 같은 인연으로 그 꾀한 바를 이루게 하면, 대신(大臣)을 의지하고 아부하는 풍습이 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청컨대 두 사람 중에 도로 임명해 보내는 것이 대체(大體)에 합당할까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신(大臣)에게 아부한다는 말은 진실로 옳으나, 내가 처음에 이런 폐단이 있을 것을 알지 못하고 고친 것은 아니다. 대신이 말을 하기에 이미 허락하였는데, 또 다시 고치는 것이 옳겠는가?"

하였다. 송처검(宋處儉)이 또 아뢰기를,

"각사(各司)의 관리들이 혹 외보(外補)되거나 사신으로 돌아갈 때에, 그 사(司)의 제조(提調)가 마음대로 그 자리에 머물기를 청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이미 세웠는데, 이제 전하께서 이미 대신에게 허락하였기 때문에 따를 수 없다고 하시니, 무릇 전조(銓曹)에서 처음에 이들을 제수한 자도 모두 대신입니다. 더구나 전조를 겸한 자는 모두 의정부의 대신이 아닙니까? 또 더욱 전일(前日)에 지정(池淨)반효순(潘孝順)은 모두 군기 판사(軍器判事)로서 체대(遞代)되었으나, 조금도 다투는 자가 없었습니다. 무릇 내직(內職)을 중히 여기고 외직(外職)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인지상정(人之常情)이므로 벼슬이 높은 자는 모두 외임(外任)을 싫어합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모두 대신에게 아부하여 면함을 얻었으니 국가의 체면에 어떠합니까?"

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송처검(宋處儉)이 또 아뢰기를,

"이미 이루어진 법은 임금이라도 마음대로 고칠 수 없는데, 대신(大臣)으로서 성법(成法)을 암훼(暗毁)함은 진실로 불가합니다. 더구나 축성(築城)과 군기(軍器) 등의 일은 어찌 꼭 이 사람이라야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전에 황보인(皇甫仁)에게 명하여 군기(軍器)의 일을 전담하게 하였는데, 황보인이 청하기에 내가 이미 허락하였고, 내가 황보인을 대우하는 데 다른 제조(提調)와 다름이 있으니 또한 어찌 이 법에 구애되겠는가? 그런데 당초 바꾸기를 청할 때에 내가 법에 의해 따르지 않았다면 좋았을 것이나, 이제 이미 허락하였는데 또 따라 고치는 것이 옳겠는가? 네 말은 비록 옳으나 나는 따를 수 없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6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6책 363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정론-정론(政論)

    ○右獻納宋處儉啓曰: "近日星州牧使, 初擬金淳, 尋以築城從事官而改之, 又擬韓瑞龍, 又以軍器事緊而改之。 金淳改差之時, 臣等意謂, 專任築城重事, 不可補外, 故未敢請。 若瑞龍, 則授本職日淺, 有何關係, 而又改之乎? 若此寅緣, 得遂其計, 則依阿大臣之風, 不止矣。 請於二人之中, 還差遣之, 庶合大體。" 上曰: "阿附大臣之言, 誠是。 然予初非不知此弊而改之。 大臣言之, 初旣許諾, 復改之, 可乎?" 處儉又啓曰: "各司官吏, 或外補, 或出使, 其司提調毋得擅便請留之法已立, 今上以爲旣諾大臣, 故不可從也, 夫銓曹初除此等人者, 亦皆大臣也。 況兼銓曹者, 乃政府大臣乎? 又況前日池淨潘孝孫, 皆以軍器判事遞代, 略無爭之者。 夫重內輕外, 人情之常, 官高者, 則皆厭外任。 今此人等, 皆依附大臣得免。 是於大體, 何?" 上不允。 處儉又啓曰: "已成之典, 雖人主不得擅改, 大臣暗毁成法, 固爲不可。 況築城、軍器等事, 何必此人而後可爲哉?" 上曰: "曩命皇甫仁, 專掌軍器之事, 請之, 予已許諾, 予之待, 與他提調有間, 亦豈拘於此法乎? 然當初請改之時, 予據法不從, 則善矣, 今已諾, 又從而改之, 可乎? 汝言雖善, 然予未能從之。"


    • 【태백산사고본】 3책 6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6책 363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정론-정론(政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