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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실록 6권, 문종 1년 2월 21일 경인 1번째기사 1451년 명 경태(景泰) 2년

안완경이 불사를 정지하도록 계문하다

정사를 보고, 윤대하고, 경연에 나아갔다. 동지경연사(同知經筵事) 안완경(安完慶)이 계문하기를,

"신이 여러 번 상청(上聽)을 어지럽게 하여 진실로 황공합니다. 부처를 족히 믿지 못할 것은 역대의 성현(聖賢)이 일찍이 극논(極論)한 바이니, 성상께서도 이미 다 보셨을 것입니다. 신은 원컨대 불사(佛事)를 정지해 끊으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이 나를 부처에 혹하였다고 함은 어떤 일을 가리키는가?"

하였다. 안완경이 아뢰기를,

"신이 성상을 부처에 혹하였다고 함은 아닙니다. 진채(眞彩)227) 사용을 금지함은 《육전(六典)》에 실려 있는데, 진관사(津寬寺) 단청을 오로지 금은 진채(金銀眞彩)를 썼으니, 매우 적당하지 못합니다. 원컨대 진채를 쓰지 마소서. 또 진관 수륙사(津寬水陸社)를 이미 지었는데 어찌하여 해가 지나도록 일을 파하지 아니합니까? 원컨대 이 역사(役事)를 멈추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관사(官寺)는 비록 진채(眞彩)를 써도 가하기 때문에 금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불당(佛堂) 대자암(大慈庵)에 비하면 줄었다. 수륙사는 비록 이미 이룩되었으나, 승도(僧徒)가 거처할 곳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고쳐 짓는 것이고 장려(壯麗)하게 꾸미려는 것이 아니며 또 부처를 믿어서 하는 것이 아니다."


  • 【태백산사고본】 3책 6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6책 361면
  • 【분류】
    사상-불교(佛敎) / 사법-법제(法制) / 정론-정론(政論) / 왕실-경연(經筵) / 예술(藝術)

○庚寅/視事, 輪對, 御經筵。 同知經筵事安完慶啓曰: "臣累瀆上聽, 心實惶恐。 佛氏之不足信, 歷代聖賢所嘗極論, 上巳悉鑑矣。 臣願停斷佛事。" 上曰: "卿以予爲惑於佛, 指何等事歟?" 完慶啓曰: "臣非以上爲惑於佛也。 禁用眞彩, 載在《六典》, 津寬寺丹靑, 全用金銀眞彩, 甚爲未便。 願勿用眞彩。 且津寬水陸社, 旣已營構, 奈何經年而未罷乎? 願停是役。" 上曰: "官寺, 則雖用眞彩, 可也, 故予不禁。 然比諸佛堂與大慈庵, 則減矣。 水陸社, 雖已成, 無僧徒寓舍之處, 故不得已改營耳。 非爲壯麗觀美也, 亦非崇信浮屠而爲之也。"


  • 【태백산사고본】 3책 6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6책 361면
  • 【분류】
    사상-불교(佛敎) / 사법-법제(法制) / 정론-정론(政論) / 왕실-경연(經筵) / 예술(藝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