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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실록6권, 문종 1년 2월 20일 기축 6번째기사 1451년 명 경태(景泰) 2년

평안도 도체찰사 정분이 방수하는 대책을 아뢰다

의정부에서 황해도 도체찰사 정분(鄭苯)의 계본(啓本)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황해도 곡산(谷山) 이하 수안(遂安)·서흥(瑞興)·봉산(鳳山)·황주(黃州) 등에 행성(行城)을 쌓을 만한 곳을 계산하면 70여 리(里)입니다. 청컨대 수안을 막는 담은 쌓고 군사는 두지 말 것이며, 수안 군사(遂安郡事)로 첨절제사(僉節制使)를 겸하게 하여 수안 이상의 행성(行城)과 소보(小堡)는 규찰(糾察)하게 하며, 황주(黃州)극성(棘城)은 본도(本道) 오진(五鎭) 중에서 그 완급(緩急)을 헤아려서 한 진(鎭)을 파하여 옆 가까운 곳에 속하게 하고, 황주·봉산의 군사(軍士)는 두 고을의 수성군(守城軍)과 아울러서 두 번(番)으로 나누어 방수(防守)하게 하며, 무략(武略)이 있는 사람을 골라서 극성 절제사(棘城節制使)로 황주 목사(黃州牧使)를 겸하게 하여 서흥(瑞興) 이하의 행성(行城)과 소보(小堡)를 규찰하게 하소서. 만일 급한 일이 있으면 도내 군인(軍人)을 각처 석보(石堡)에 분속시켜서 그대로 순행·점검·방어를 행하게 하소서. 또 극성(棘城) 근처에 기름진 땅이 많으니, 청컨대 둔전(屯田)을 두고 당번(當番)한 진군(鎭軍)과 수성군(守城軍)으로 하여금 농사를 짓게 하여 군량을 많이 저축하여 뜻밖의 사변에 대비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책 6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6책 361면
  • 【분류】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병참(兵站) / 군사-관방(關防) / 농업-전제(田制)

    ○議政府據黃海道都體察使鄭苯啓本啓曰: "黃海道 谷山以下遂安瑞興鳳山黃州等行城可防築處, 計七十餘里。 請塞遂安防垣, 除置軍, 以遂安郡事兼僉節制使, 糾察遂安以上行城、小堡, 若黃州 棘城, 則本道五鎭之中, 量其緩急, 罷一鎭, 屬以旁近。 黃州鳳山之軍, 幷兩官守城軍, 分二番防守, 擇有武略人, 以棘城節制使, 兼黃州牧使, 糾察瑞興以下行城、少堡。 如有緩急, 以道內軍人, 分屬各處石堡, 仍巡行、點檢、守禦。 且棘城近處, 多膏腴地, 請置屯田, 令當番鎭軍、守城軍, 耕治, 多蓄糧餉, 以備不虞。" 從之。


    • 【태백산사고본】 3책 6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6책 361면
    • 【분류】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병참(兵站) / 군사-관방(關防) / 농업-전제(田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