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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실록6권, 문종 1년 2월 19일 무자 2번째기사 1451년 명 경태(景泰) 2년

이예가 은사과를 다시 설치할 것을 청하다

경연에 나아가 강(講)을 파하자 부검토관(副檢討官) 이예(李芮)가 계문하기를,

"송(宋)나라 제도에 열 다섯 번 과거에 응시하여 합격하지 못한 자에게는 출신(出身)을 허락하였고, 고려(高麗)에는 열 번 합격하지 못한 자에게는 역시 탈마(脫麻)217) 를 허락하였으며, 아조(我朝)에서도 은사과(恩賜科)218) 를 설치하고서 회시(會試)에 이르러 자원하는 사람이 있어 초장(初場)·중장(中場)·종장(終場) 3장(場)에서 한 장에만 합격하는 자는 출신을 허락하였습니다. 무오년(戊午年)219)강맹손(姜孟孫)이 지은 전책(殿策)220) 이 매우 잘되어 세종께서 정과(正科)221) 에 넣고자 하셨으나 옛 제도가 없기 때문에 드디어 시행하지 못하여 이로부터 은사과를 없애도록 명하였습니다. 지금 머리가 희도록 글을 읽어도 마침내 출신하지 못하는 자가 많이 있으니, 청컨대 다시 은사과를 설치하여 늙은 선비의 마음을 펴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장차 의논하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6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6책 360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 왕실-경연(經筵) / 역사-고사(故事)

  • [註 217]
    탈마(脫麻) : 고려 때 과거에 열 번 합격하지 못한 자에게 출신(出身)을 허락하던 일.
  • [註 218]
    은사과(恩賜科) : 조선조 때 과거의 삼장(三場) 가운데 하나의 장(場)에 합격한 자에게 출신(出身)을 허락하던 일.
  • [註 219]
    무오년(戊午年) : 1438 세종 20년.
  • [註 220]
    전책(殿策) : 전시(殿試)에서 보이던 대책(對策).
  • [註 221]
    정과(正科) : 과거의 3장(三場)을 치루어 등과하는 대과(大科), 또는 대과(大科)의 출신.

○御經筵。 講罷, 副檢討官李芮啓: "制十五擧不中者, 許出身; 高麗十擧不中者, 亦許脫麻; 我朝亦設恩賜科, 至會試, 有自願人, 於三場中一場者, 許出身。 在戊午年, 姜孟孫所製殿策甚佳, 世宗欲入正科, 以無古制, 遂不果, 自是命罷恩賜科。 今有皓首讀書, 而終未出身者多。 請復設恩賜, 以暢老儒之志。" 上曰: "予將議之。"


  • 【태백산사고본】 3책 6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6책 360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 왕실-경연(經筵) / 역사-고사(故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