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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실록 6권, 문종 1년 2월 18일 정해 2번째기사 1451년 명 경태(景泰) 2년

손효문이 조강지처를 버린 일, 도성의 수축, 종성과 온성에 읍성을 쌓는 일 등을 논의하다

정사를 보았다. 좌헌납(左獻納) 김진지(金震知)가 계문하기를,

"성균 학정(成均學正) 손효문(孫孝文)은 겨우 문과에 오르자 곧 조강지처(糟糠之妻)를 버렸으므로 인정이 박하고 행실이 악하니, 마땅히 징계해야 할 것인데, 이미 유사(宥赦)를 만나 죄는 과할 수 없으나, 청컨대 파출(罷黜)하여 선비의 기풍(紀風)을 일으키소서. 하물며 학정(學正)과 학록(學錄)은 보통 관원이 아닌데 이와 같이 행실이 박한 사람을 고신(告身)에 서경(署經)함은 심히 불가합니다."

하였고, 대사헌(大司憲) 안완경(安完慶)도 또한 힘써 말하였다. 임금이 좌의정 황보인을 돌아보며 말하기를,

"이 일이 어떠한가?"

하였다. 황보인이 말하기를,

"대간(臺諫)의 말이 옳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방리(坊里)의 백성을 내어서 서울의 성(城)을 나누어 맡게 하여 일이 없을 때에는 돌아다니며 살펴 수리하게 하고 일이 있을 때에는 성에 올라 가서 비첩(陴堞)210) 을 지키게 하려고 하는데 이는 어떠하겠는가?"

하니, 황보인이 대답하기를,

"이 법을 세울지라도 백성들이 반드시 꺼려할 것이니 시행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지 않다. 만일 성이 무너진 곳이 있으면 즉시 관에 고하게 할 것이요, 스스로 수축하게 함이 아닌데, 무엇을 꺼릴 것이 있겠는가?"

하니, 황보인이 말하기를,

"시험해 보고 가하거든 곧 그만두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또 황보인에게 묻기를,

"황해도 체찰사 정분(鄭苯)이 아뢰어 청하기를, ‘녹각성(鹿角城)211) 은 장구한 계책이 아니므로 흙을 쌓아 성을 만들고자 한다.’고 하니, 경의 뜻은 어떠한가?"

하니, 대답하기를,

"무릇 성보(城堡)는 돌로 쌓는 것이 제일이나 일이 커서 하기 어려우니, 흙으로 쌓는 것이 좋습니다."

하였다. 황보인이 나가자 임금이 좌승지 정이한(鄭而漢)에게 이르기를,

"종성(鍾城)온성(穩城)에 읍성(邑城)을 돌로 쌓는 공력이 얼마나 어려울까?"

하니, 정이한이 대답하기를,

"신유년(辛酉年)212) 봄에 온성(穩城)다온평(多溫平)에 신설하였는데, 읍성의 주위가 1만 척(尺)이고, 종성(鍾城)을 수주(愁州) 강가에 옮겼는데 읍성의 주위가 8천 척이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다 말하기를, ‘성터가 너무 넓다.’고 하였으나 수년이 못되어 사람이 많아져서 두 고을 읍성 안이 모두 협착하게 되었습니다. 또 온성(穩城)에는 돌이 없으나 본부의 백성들만으로 쌓게 하면 일이 쉽게 이룩되지 못할 것이며, 종성은 비록 돌은 있으나 나는 곳이 멀고 나는 것도 많지 아니하며 공역(功役)도 또한 어렵습니다. 만약 두 고을이 성을 쌓자면 모름지기 오진(五鎭) 근방 각 고을의 백성들을 합하여 수년(數年)을 연달아 쌓아야 이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만약 행성(行城)을 멈추고 읍성만을 쌓으면 사람들은 반드시 이르기를, ‘행성의 역사(役事)를 영구히 정지한다.’고 할 것이니, 행성은 반드시 쌓는 것을 마쳐야 마땅하다. 그러나 온성종성의 읍성은 우선 가을에 먼저 쌓아 일을 마치기를 기다려서 행성 쌓기를 마치는 것이 어떠한가? 황보인(皇甫仁)과 의논하여 그 적당 여부를 아뢰게 하라."

하니, 황보인이 말하기를,

"행성은 온성(穩城)·종성(鍾城)에서 회령(會寧) 서쪽에 이르러 끝났는데, 그 서쪽은 바로 도적의 길목으로 요해처입니다. 이곳 행성과 온성·종성의 읍성을 올 가을에 군사를 나누어 쌓는 것이 적당합니다. 그러나 행성은 제외하고 두 고을 읍성만 쌓는 것도 무방하니 성상의 마음대로 처단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올 가을에 농사의 풍흉을 보아서 내가 장차 적당하게 처리하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6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6책 360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 군사-관방(關防) / 정론(政論)

  • [註 210]
    비첩(陴堞) : 성 위의 높은 울타리.
  • [註 211]
    녹각성(鹿角城) : 나무를 가로 세로로 얽어 맞추어 쭉 벌려 세워 적의 침입을 막던 성(城). 임금이 야외에서 머무를 때 녹각성을 행궁(行宮) 주위에 설치하였음.
  • [註 212]
    신유년(辛酉年) : 1441 세종 23년.

○視事。 左獻納金震知啓: "成均學正孫孝文, 纔登科第, 輒棄糟糠之妻, 情行薄惡, 所當懲戒, 然已遇赦, 不可科罪。 請罷黜, 以礪士風。 況學正、學錄, 非常員也, 如此薄行之人, 署經告身, 甚爲不可。" 大司憲安完慶, 亦力言之。 上顧左議政皇甫仁曰: "此事何如?" 曰: "臺諫之言, 然矣。" 上從之。 上曰: "子欲出坊里民, 分主京城, 無事時巡審修理, 有事則登城守陴, 何如?" 對曰: "此法雖立, 民必憚之, 勢不行也。" 上曰: "不然。 如有頹圮, 隨壞告官, 不是使自修築, 何憚之有?" 曰: "試可乃已。" 上又問曰: "黃海道體察使鄭苯啓請: ‘鹿角非長久之計, 欲築土爲城’, 卿意何如?" 對曰: "凡城堡, 用石爲上, 然功重難辦, 築土爲良。" 出, 上謂左承旨鄭而漢曰: "鍾城穩城邑城, 石築功役, 難易何如?" 而漢對曰: "辛酉年春新設穩城多溫平, 邑城周回一萬尺, 移設鍾城于數州江邊, 邑城周回八千尺。 其時人皆云: ‘城基太廣’, 然不數年間, 人物阜盛, 兩府邑城內, 皆爲窄狹。 且穩城無石, 只以本府民築之, 則功未易就。 鍾城雖有石, 然産處遠, 而産又不多, 功役亦難。 若築兩府之城, 則須幷五鎭旁近各郡之民, 連數年築之, 庶可成矣。" 上曰: "若停行城, 只築邑城, 則人必謂: ‘永停行城之役矣’, 行城須當畢築。 然邑城, 姑於今秋先築, 待功訖畢, 築行城, 何如? 其與皇甫仁議, 其便否以啓。" 曰: "行城, 自穩城鍾城, 至于會寧西而止, 其西卽賊路要害也。 此處行城及邑城, 今秋分軍築之爲便。 然除行城, 只築兩府邑城, 亦無妨焉。 斷自聖心。" 上曰: "今秋視農事豊歉, 予將因時處之。"


  • 【태백산사고본】 3책 6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6책 360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 군사-관방(關防) / 정론(政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