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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실록 6권, 문종 1년 2월 13일 임오 2번째기사 1451년 명 경태(景泰) 2년

화차를 만들어 서울 및 평양·안주 등에서 쓰게 하다

이보다 앞서 임금이 임영 대군(臨瀛大君) 이구(李璆)에게 명하여 화차(火車)를 제조하게 하였는데, 그 차 위에 가자(架子)185) 를 설치하고 중 신기전(中神機箭) 1백 개를 꽂아 두거나, 혹은 사전 총통(四箭銃筒) 50개를 꽂아 두고 불을 심지에 붙이면 연달아 차례로 발사하게 되었다. 광화문(光化門)에서 서강(西江)까지 차를 끌어 시험하니, 평탄한 곳에는 두 사람이 끌어서 쉽게 가고, 진흙 도랑 및 평지에 돌이 있거나 조금 높은 곳은 두 사람이 끌고 한 사람이 밀어야 하며, 높고 험한 곳은 두 사람이 끌고 두 사람이 밀어야 된다. 그 제도는 모두 임금이 지수(指授)한 것이다. 임금이 일찍이 모화관에 행차하여 불을 놓아 시험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명하여 하연(河演)·황보인(皇甫仁)·남지(南智)·정분(鄭苯)·정갑손(鄭甲孫)·안숭선(安崇善) 등을 불러 의논하기를,

"화차(火車)는 본시 적을 막는 기구이나 보통 때에 쓰지 아니하면 반드시 무용지물이 되어 스스로 허물어질 것이니, 마땅히 일이 없을 때에는 각사(各司)에 나누어 주어서 여러 가지 물건을 운반하게 하고, 만일 사변이 있거든 화포(火炮)를 싣고 적을 방어하게 함이 가하였다. 서울 및 평양·안주 등지에 수(數)를 정하여 만들어 쓰게 함이 어떻겠는가? 의논하여 아뢰어라."

하니, 모두 말하기를,

"편리할 듯합니다. 서울은 50대를 군기감(軍器監)에서 만들게 하고, 평안도 의주(義州)·안주(安州)와 함길도 도절제사 본영(本營) 및 길주(吉州) 등지에는 각각 20대씩 제조해 시험하게 하소서. 또 강무(講武)할 때에 내사문(內四門)186)외팔문(外八門)187) 에 각각 화차 두 대씩으로 문에서 파수(把守)하게 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의정부·병조 당상(兵曹堂上)·군기감 제조(軍器監提調)·삼군 진무(三軍鎭撫) 등으로 하여금 함께 화차에서 활을 쏘는 광경을 살펴서 아뢰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6권 8장 B면【국편영인본】 6책 358면
  • 【분류】
    군사-병법(兵法) / 군사-군기(軍器)

  • [註 185]
    가자(架子) : 시렁.
  • [註 186]
    내사문(內四門) : 강무장(講武場) 안에 사람들이 함부로 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파수를 서는 네 곳.
  • [註 187]
    외팔문(外八門) : 강무장(講武場) 밖에 잡인(雜人)들이 드나드는 것을 막기 위하여 파수를 서는 여덟 곳.

○先是上命臨瀛大君 , 制火車。 其車上設架子, 揷置中神機箭一百箇, 或置四箭銃筒五十箇, 以火炷之, 連次而發。 自光化門, 至于西江, 挽車試之。 平坦處, 則二人引之, 易行, 泥濘溝巷及平地有石、稍高之處, 則二人引之, 一人推之, 高險處, 則二人引之, 二人推之。 其制度, 皆上所指授。 上嘗幸慕華館, 放火試之。 至是, 命召河演皇甫仁南智鄭苯鄭甲孫安崇善等, 議曰: "火車, 本是禦敵之具, 然常時不用, 則必爲無用之物, 而自毁矣。 宜當無事時, 分授各司, 令轉輸雜物, 如有事變, 載火炮, 以禦敵, 可也。 京中及平壤安州等處, 定數造作用之, 何如? 其議以聞。" 僉曰: "以爲便益。" 京中五十, 令軍器監造之, 平安道 義州安州咸吉道都節制使本營及吉州等處, 各二十制造試之。 且講武時, 內四門、外八門, 各以火車二兩, 把門爲便。" 上令議政府ㆍ兵曹堂上、軍器監提調、三軍都鎭撫等, 同審火車放箭施爲以聞。


  • 【태백산사고본】 3책 6권 8장 B면【국편영인본】 6책 358면
  • 【분류】
    군사-병법(兵法) / 군사-군기(軍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