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길도의 안변에 둔전을 시험하게 하다
함길도 관찰사 김문기가 치계(馳啓)하기를,
"금년에 안변(安邊)·정평(定平)에 둔전을 시험하고자 하니, 청컨대 두 고을 정군(正軍)으로 갑산·삼수에 가서 수어(戍禦)하는 자와 오진(五鎭) 축성 수호군(築城守護軍)과 낭성포(浪城浦) 선군(船軍) 50명을 본역(本役)은 면제하고 좌우번(左右番)으로 나누어 둔전(屯田)을 다스리게 하소서."
하니, 명하여 하연(河演)·황보인(皇甫仁)·남지(南智)·정갑손(鄭甲孫)·안숭선(安崇善) 등을 불러 이르기를,
"내가 양계(兩界)에 둔전을 설치하고 군량을 준비하고자 하는데 농군을 부리기가 어렵다. 대저 아무리 국가에 유익한 일이라도 폐단이 없을 수 없으니 김문기(金文起)의 계책이 어떠한가?"
하니, 하연(河演) 등이 말하기를,
"둔전(屯田)이 유익할 듯하나, 갑자기 너무 많이 할 수 없으며, 또 축성 수호군은 없앨 수 있으나 갑산·산수는 방어가 가장 긴요하니, 갑자기 수어하는 군사를 줄일 수 없습니다. 청컨대 우선 안변에 낭성포 선군으로 하여금 시험하게 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옳다."
하고, 드디어 이 뜻을 김문기에게 회유(回諭)하였다. 이때에 임금이 둔전(屯田)하는 정책에 마음을 기울였고 또 일찍이 이르기를,
"농사는 천방(川防)과 제언(堤堰)이 중한 것이다. 만약 제언(堤堰)을 쌓아서 물을 대면 가물어도 재해를 입지 아니할 것이다."
하고, 매양 수령을 인견(引見)할 때에는 반드시 이 두 가지 일로써 유시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6권 6장 A면【국편영인본】 6책 356면
- 【분류】군사-군역(軍役) / 군사-병참(兵站)
○咸吉道都觀察使金文起馳啓: "今年於安邊、定平試屯田, 請以二邑正軍, 往戍甲山、三水者及五鎭築城、守護軍與夫浪城浦船軍五十人除本役, 分爲左、右番, 治之。" 命召河演、皇甫仁、南智、鄭甲孫、安崇善謂曰: "予於兩界, 欲置屯田, 以備糧餉, 農軍爲難。 大抵雖有益於國家者, 不得無弊, 文起之策, 何如?" 演等曰: "屯田似爲有利, 然遽不可太多, 且築城守護軍, 猶可除也, 甲山、三水, 防禦最緊, 不可遽省戍禦之卒。 請姑於安邊, 以浪城浦船軍, 試之。" 上曰: "然。" 遂以此意, 回諭文起。 時上銳意屯田之策, 又嘗謂: "農事, 以川防堤堰爲重。 若築堤堰以灌漑之, 則旱乾不能爲之災矣。" 每於守令引見, 必以此二事諭之。
- 【태백산사고본】 3책 6권 6장 A면【국편영인본】 6책 356면
- 【분류】군사-군역(軍役) / 군사-병참(兵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