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종실록6권, 문종 1년 2월 1일 경오 5번째기사
1451년 명 경태(景泰) 2년
아전·일수·관노 중에서 골라 취각을 익히게 하다
병조에서 계문하기를,
"취각(吹角)140) 은 군사를 정돈하게 하는 것이니 그 맡은 바가 매우 중한데, 고저 장단(高低長短)의 음(音)은 하루아침에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도(道)의 영진(營鎭)에는 모두 취각(吹角)하는 사람이 있어서 군졸을 거느리나, 민호(民戶)에 이르러서는 취각하는 자가 없으니, 만약 사변(事變)을 만나면 지휘할 도리가 없습니다. 청컨대 각도 감사로 하여금 각 고을의 아전·일수(日守)·관노(官奴) 중에서 혹 2, 3인이나, 혹은 4, 5인을 골라 미리 익히게 하여, 다른 날 소용에 대비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책 6권 1장 B면【국편영인본】 6책 354면
- 【분류】군사-군정(軍政)
- [註 140]취각(吹角) : 비상의 위급한 일이 있을 때 임금이 명하여 군사를 모아 정돈하여 대비하던 일.
○兵曹啓: "吹角, 所以整軍士, 所係甚重, 其高低長短之音, 非一朝所能學。 諸道營鎭, 皆有吹角, 人以領軍卒, 至於民戶, 無有吹角者, 若遇事變, 指揮無由。 請令各道監司, 於各邑人吏、日守、官奴中, 或二三人, 或四五人, 揀擇預習, 以備他日所用。" 從之。
- 【태백산사고본】 3책 6권 1장 B면【국편영인본】 6책 354면
- 【분류】군사-군정(軍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