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면·송처검이 백신지 등의 고신을 거둘 것을 청하나 윤허하지 않다
지평(持平) 윤면(尹沔)이 아뢰기를,
"민규(閔奎)는 정적(情迹)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으니 용서를 받는 것이 옳으나, 백신지(白愼之)의 범한 바는 심히 무거우니, 유사(宥赦)를 받아 죄를 면하는 것으로도 족한데 또 뒤따라서 고신(告身)을 돌려주었고, 이보인(李保仁)·김보지(金保之)·김맹(金孟)·권간(權揀)·이인우(李仁祐)도 모두 국상(國喪)에도 불구하고 기생을 간통하였으나, 지금 다만 그 직(職)만을 파면시키시니, 악을 징계하는 것이 없습니다. 청컨대 고신(告身)을 거두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사유(赦宥)하였으니 모름지기 다시 논할 수가 없다."
하였다. 송처검(宋處儉)이 또 아뢰기를,
"다른 사람은 그만이지만, 백신지의 죄는 사형(死刑)에 처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제 성상께서 다시 살펴 주시는 은혜를 입어 좌죄(坐罪)되지 않는 것도 또한 족한데, 고신(告身)을 도로 주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김보지(金保之)의 불충한 죄도 이미 드러났으니, 청컨대 고신(告身)을 거두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무릇 사유(赦宥)를 만나면 비록 이러한 죄보다 무거운 자도 아울러 죄를 용서하는데, 지금 너희들은 감히 이것을 가지고 반복(反覆)하여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였다. 송처검이 다시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3책 5권 59장 A면【국편영인본】 6책 352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 윤리(倫理) / 정론(政論)
○持平尹沔啓曰: "閔奎, 情迹未露, 蒙宥可矣。 白愼之所犯, 甚重, 蒙宥得免, 足矣, 又從而還給告身。 李保仁、金保之、金孟、權揀、李仁祐, 皆冒喪奸妓, 今只罷其職, 無以懲惡。 請收告身。" 上曰: "旣已赦宥, 不須更論。" 宋處儉又啓曰: "他人則已矣, 白愼之罪應處死, 今蒙聖上再造之恩, 不坐亦足, 不宜還給告身。 金保之不忠之罪已著, 請收告身。" 上曰: "凡遇赦, 雖重於此罪者, 竝皆原免, 今汝等敢以此反覆言之, 何也?" 處儉更請, 不允。
- 【태백산사고본】 3책 5권 59장 A면【국편영인본】 6책 35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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