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중관 및 각사의 관원과 이전으로 거관한 자 가운데 한역하는 자를 추쇄하도록 하다
병조에서 아뢰기를,
"경중(京中)과 개성부(開城府)의 성중관(成衆官)으로서 거관(去官)한 사람과 각사(各司)의 여러 관원(官員)과 이전(吏典)으로서 거관(去官)한 사람들 가운데 한역(閑役)하는 자가 너무 많습니다. 외방의 한역하는 무리도 또 차역(差役)을 피하기를 꾀하여 상경(上京)하여 숨어서 빠지는 자가 적지 않습니다. 이미 한성부와 개성부로 하여금 모조리 추쇄(推刷)하게 하였는데, 개성부는 마병(馬兵)과 보병(步兵)이 다만 25명이고, 한성부는 10인에 차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이문(移文)하여 더 뽑았으나 개성부와 경중에서 생장(生長)한 한역자(閑役者)는 그 수를 알 수 없으니 마땅히 아울러 이서(移書)하여 남김없이 초출(抄出)하여 나누어 마병과 보병으로 삼으소서. 또 《육전등록(六典謄錄)》을 살피건대, 군사 및 각색인들을 완호(完護)하는 조문에 이르기를, 사옹원(司饔院)·상의원(尙衣院)·도화원(圖畫院)·봉상시(奉常寺)의 재랑(齋郞)과 각사의 권지 직장(權知直長)·이전(吏典), 사복시(司僕寺)의 양리마(養里馬)114) ·속모치(速毛赤)·별군(別軍)·보충군(補充軍)·의금부(義禁府)의 백호(百戶)·나장(螺匠)·도부외(都府外)115) 의 조례(皂隸)·수공(守公)·금성(禁聲)·소유(所由)·장수(杖首)·갈도(喝道)·악공(樂工)·무공(武工)·목자간(牧子干)·원주(院主)·진척(津尺) 등은 본가(本家)에서 3정(三丁) 이상이면 그 집 내에 사환인구(使喚人口)가 비록 3정(三丁)이 넘는다고 하여도 다른 역(役)에 정하지 말라.’ 하였으나, 지금은 적의 성식(聲息)으로 인하여 군정(軍丁)을 더 조발하였으니, 청컨대 아울러 뽑아서 정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책 5권 57장 A면【국편영인본】 6책 351면
- 【분류】군사-군역(軍役) / 군사-군정(軍政) / 신분(身分)
○兵曹啓: "京中及開城府成衆官去官人、各司諸員吏與去官人等, 閑役者太多。 外方閑役之徒, 又謀避差役, 上京隱漏者, 亦爲不少。 已令漢城府、開城府, 悉刷之, 開城府則馬、步兵止二十五, 漢城府則未滿十人。 故更移文加抄, 然開城府及京中生長閑役者, 不知其幾宜竝移書, 盡數抄出, 分爲馬、步兵。 又按《六典謄錄》, 軍士及各色人完護條云: ‘司饔ㆍ尙衣院ㆍ圖畫院ㆍ奉常寺齋郞、各司權知直長ㆍ吏典、司僕養理馬ㆍ速毛赤ㆍ別軍ㆍ補充軍、義禁府百戶ㆍ螺匠、都府外皂隷ㆍ守公ㆍ禁聲ㆍ所由ㆍ杖首ㆍ喝道ㆍ樂工ㆍ武工ㆍ牧子干ㆍ院主ㆍ津尺等, 本家三丁以上, 其戶內, 使喚人口, 雖過三丁, 毋定他役。’ 然今因聲息, 加發軍丁, 請竝令抄定。" 從之。
- 【태백산사고본】 3책 5권 57장 A면【국편영인본】 6책 351면
- 【분류】군사-군역(軍役) / 군사-군정(軍政) / 신분(身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