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방의 요해지인 평안도의 여러 고을에 석보 등을 쌓도록 하다
우참찬(右參贊) 안숭선(安崇善)이 아뢰기를,
"수안(遂安)·극성(棘城) 등지에 관방(關防)을 설치하면, 적인(賊人)이 반드시 의주(義州)·안주(安州)·개천(价川)·성천(成川) 등지를 넘은 뒤에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조양성(朝陽城)은 적로(賊路)의 요해지(要害地)이니, 관방(關防)을 설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지난번에 변경의 경보(警報)가 긴급하였기 때문에 이에 안주(安州)·극성(棘城) 등지에 먼저 목책(木柵)을 설치하여서 적변을 기다리게 하였습니다. 이제 변경의 보고가 조금 늦추어지고 목책은 영구한 계책이 아니니, 청컨대 서서히 석보(石堡)를 쌓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르고, 드디어 황해도 도체찰사(黃海道都體察使) 정분(鄭苯)에게 유시하였다.
"내가 듣건대 황주(黃州)·극성(棘城)과 수안(遂安) 등지는 비록 관방(關防)을 설치하였다고 하니, 동선참(洞仙站)으로부터 서흥(瑞興)·우봉(牛峯)·토산(兎山)에 이르기까지 통행이 직로(直路)라 하니, 만약 이 길을 방비하지 아니하면 관방을 설치한 방책에 어그러짐이 있을 것이다. 경은 그것을 순찰하여 살펴서 만약 통행하는 길이 있다면 혹은 소보(小堡)를 설치하기도 하고, 혹은 행성(行城)을 설치하기도 하여 적당한 데에 따라 설험(設險)102) 의 대책을 살펴서 정하라. 극성(棘城)·수안(遂安) 등지에는 설치한 목책(木柵)을 제거하고 점차로 석성(石城)을 쌓되, 우선 돌을 모으도록 하라. 만약 목책(木柵)의 일의 공력(功力)이 거의 이루어졌다면 역사를 끝마치도록 하라. 또 개천(价川) 등지에는 조양성(朝陽城)이 있으나, 이것은 적로(賊路)의 요해지(要害地)이니, 그곳에 관방(關防)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없다. 경은 조사하여 정하여서 아뢰도록 하라."
- 【태백산사고본】 3책 5권 54장 B면【국편영인본】 6책 350면
- 【분류】군사-관방(關防)
- [註 102]설험(設險) : 요해지에 방비 시설을 함.
○右參贊安崇善啓曰: "遂安、棘城等處, 置關坊〔關防〕 , 則敵人必越義州、安州、价川、成川等處, 而後可至矣。 朝陽城, 則賊路要害之地, 關防不可不設也。 且前者因邊警緊急, 乃於安州、棘城等處, 先設木柵, 以待賊變。 今邊報稍弛, 木柵則非永久之計。 請徐築石堡。" 從之。 遂諭黃海道都體察使鄭苯曰: "予聞, 黃州、棘城及遂安等處, 雖設關防, 然自洞仙站, 至于瑞興、牛峯、兔山, 有通行直路。 若不防此路, 則有違設關之策。 卿其巡審, 如有通行之路, 則或設小堡, 或設行城, 隨宜審定設險之策。 棘城、遂安等處, 除設木柵, 漸築石城, 姑使聚石。 若木柵事功垂成, 則畢役。 且价川等處, 有朝陽城, 此乃賊路要害, 其關防, 不可不設。 卿審定啓聞。"
- 【태백산사고본】 3책 5권 54장 B면【국편영인본】 6책 350면
- 【분류】군사-관방(關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