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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실록5권, 문종 1년 1월 8일 무신 3번째기사 1451년 명 경태(景泰) 2년

김종서가 평안도의 산천과 지세에 따른 방어책을 자세히 상언하다

평안도 도체찰사(平安道都體察使) 김종서(金宗瑞)가 상언(上言)하기를,

"신이 그윽이 생각하건대 연변에 설치한 읍(邑)과 소보(小堡)는 장차 쥐나 개같이 도둑질하는 좀도둑을 막고자 함인데, 만약 큰 도둑이 이른다면 이것을 가지고 그들을 막는 것은 불가(不可)합니다. 이러한 까닭에 세종(世宗)께서 기사년(己巳年)044) 9월에 신에게 유시하기를, ‘태종(太宗) 때 조정에서 의논하여 말하기를, 「평안도에 만약 큰 무리의 도적이 있다면 강 연안의 주·군(州郡)이 힘을 합하여도 반드시 능히 대적할 수 없는 것이니, 마땅히 그 도중에 요충지(要衝地)를 골라서 험조(險阻)를 설치하고 성(城)을 쌓고 무거운 병기(兵器)를 설치하여 이를 지키게 하소서.」하였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두 성군(聖君)께서 앞날의 폐단을 훤하게 살펴서 이러한 교훈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은 항상 복응(服膺)하여 잊지 못합니다. 신이 몇 년 사이에 두 번 곤외지임(閫外之任)045) 의 명을 받고서 산천의 험하고 평탄한 것과 도로의 굽고 곧은 것과 저들과 우리의 요해지를 두루 살피고 여러 고로(故老)046) 에게 묻고 편비(褊裨)047) 에까지 계책을 물어서 밤낮으로 짐작하고 헤아리지만, 만약 큰 무리의 적변(賊變)이 있다면, 금일의 포치(布置)로써는 더불어 대적할 수 없으니 밝은 판단을 기다리지 아니하여도 승부(勝負)를 알 수 있습니다. 대개 병사를 모으면 힘이 강해지고 병사가 흩어지면 힘이 약해지는 것은 세력의 필연(必然)인 것입니다.

인산(麟山)으로부터 무창(茂昌)에 이르기까지는 천여 리인데, 그 사이의 강 연안에 연달아 대성(大城) 16개와 소보(小堡) 25개를 설치하여 지키는 병사를 나누어 붙이니, 많은 것이 겨우 3, 4백 명이요, 적은 것이 3, 40명입니다. 그러므로 적은 도적이 이르러도 오히려 공격과 수비가 두루 미치지 못할까 염려스러운데 하물며 큰 도적을 만나서이겠습니까? 만약 고쳐서 확장하여 미리 포치하지 아니한다면 진실로 큰 도적이 이를까 두려우며, 비록 훌륭한 장수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계책을 시행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신의 망령된 생각으로서는, 의주(義州)는 사대(事大)하는 길이고 강 연안의 큰 주(州)이니 퇴축(退縮)할 수 없고, 또 그 적로(賊路)를 당하므로, 진실로 마땅히 그 성을 높게 쌓고, 그 해자[池壕]를 깊게 파고, 인산(麟山)·정녕(定寧)의 인민을 아울러 거듭 입보(入保)시키고 군병을 많이 파견하여서 공격과 수비에 대비하게 하소서. 대삭주(大朔州)의 성터는 험조(險阻)에 의지하고, 바로 적로에 당하니, 또한 성과 해자[池]를 수리하고, 우도 도절제사(右道都節制使)가 물러나서 본성(本城)을 지키던 군마를 많이 거느리고 적로를 지키게 하소서. 창성(昌城)·벽동(碧潼)의 성은 모두 완고하나 지키는 병사가 모두 적어서 큰 무리의 〈적을〉 만나면 형세가 굳게 지키기가 어려울 것이니 물러나서 청산성(靑山城)에 입보(入保)시켜 힘을 합하여 굳게 지킨다면 이 성이 험조하여 비록 한 사람[一夫]이라도 1만 명을 대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산(理山)은 평지의 벽성(壁城)이므로 하루도 버티어 지킬 수가 없으며, 위원(渭原)은 비록 석성(石城)이라 하더라도 사면(四面)으로 적을 막는데, 성의 북쪽으로 높은 봉우리가 임하여 누르므로, 적이 만약 높은 곳에 오른다면 돌을 던져 공격할 수 있으니, 이 두 고을을 물려서 옛 이산(理山) 읍성(邑城)에 입보(入保)시켜 법을 합하여 굳게 지키게 하고 함께 적로를 막으소서. 만포(滿浦)의 석보(石堡)는 비록 견실하나 주장(主將)이 무리를 거느리고 본읍 대성(本邑大城)을 버리고 나가서 강변에서 지키니 훌륭한 계책이 아닙니다. 적이 만약 만포(滿浦)를 포위하고 병사를 나누어 고산리(高山里) 남쪽 언덕 길을 거쳐서 쳐들어 온다면 읍성(邑城)은 우리의 소유가 못될까 두렵습니다. 자성(慈城)의 군졸은 2백 82명이고, 우예(虞芮)는 71명이고, 여연(閭延)은 1백 21명이고, 무창(茂昌)은 1백 69명인데, 이와 같은 병사를 가지고 능히 대적(大敵)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좌도(左道) 주장(主將)이 반드시 능히 험하고 좁은 길을 넘어서 시기에 미쳐서 가서 구원할 수가 없을 것인데 하물며 주장의 병사도 또한 많지 않은 것이겠습니까?

만약 큰 무리의 적변이 있다면 임시로 자성(慈城) 이상의 각 고을을 철수(徹收)하여 강계(江界) 읍성(邑城)에 입보(入保)시켜 힘을 합하여 굳게 지킨다면 누가 능히 그것을 소요시키겠으며, 적은 반드시 강계(江界)를 버리고 적령(狄嶺)을 넘지 못할 것입니다. 또 용천성(龍川城)에 아울러 철산(鐵山)의 백성을 거듭 입보(入保)시켜 수비하는 병사를 더 두어서 의주(義州)의 구원병으로 삼으소서. 능한성(凌漢城)선천(宣川)·수천(隨川)·곽산(郭山)의 백성을 합하여 거듭 입보(入保)시켜 힘을 합하여 굳게 지키면 이 성은 험조(險阻)하기가 비할 데 없으니 적이 능히 공격하려고 쳐다보지 못할 것입니다. 약산성(藥山城)정주(定州)·가산(嘉山)·박천(博川)·태천(泰川)·운산(雲山)·희천(熙川)·개천(价川)·덕천(德川)의 백성을 합하여 거듭 입보(入保)시켜 힘을 합하여 굳게 지키게 하소서. 안주(安州)·평양성(平壤城)은 안주 이남 각 고을의 인민을 헤아려 나누어서 거듭 입보(入保)시켜 우리 백성들로 하여금 모두 보전할 것이 있게 하소서. 또 영변(寧邊)·안주(安州)는 모두 대병(大兵)을 두되, 안주를 대장(大將)이 주둔하는 곳으로 삼고, 영변은 부장(副將)이 있는 곳으로 삼아, 적이 의주(義州)로 따라서 오면 용천(龍川)·능한성(凌漢城)의 편장(偏將)이 좁은 곳에서 그들을 맞이할 것이며, 삭주(朔州)로 따라서 온다면 청산성(靑山城)의 편장이 좁은 곳에서 그들을 맞이할 것이며, 청산(靑山)으로 따라서 온다면 삭주(朔州)의 주장(主將)이 좁은 곳에서 그들을 맞이할 것이며, 이산(理山)으로 따라서 온다면 청산(靑山)·삭주(朔州)의 장졸(將卒)이 함께 그들을 맞이하여 혹은 그 머리를 공격하고 혹은 그 후미를 공격하여 제멋대로 행동할 수 없게 하소서. 이 같이 포치(布置)한다면 우리 나라 안의 방어가 실(實)하게 되고 대소(大小)가 서로 유지되어 적을 제압(制壓)하는 계책을 얻을 수 있고 적이 감히 깊이 들어와 도둑질하지 못할 것입니다. 비록 수십만 명의 무리가 있다 한들 또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여러 신하에게 물어서 성심(聖心)으로 재량(裁量)하여 만전을 도모한다면 국가에 심히 다행하겠습니다."

하였다. 또 김종서(金宗瑞)가 치계(馳啓)하기를,

"의주(義州)의 성이 기울어져, 위험한 곳과 성문이 낮고 작은 곳을 개축하려면 마땅히 7천여 명의 무리를 써야 합니다. 또 저쪽 연안에서 돌을 캐는 곳은 거리가 20여 리이고 이쪽 연안은 거리가 30여 리인데, 저쪽 연안의 돌을 나르는 곳이 비록 가깝지만 얼음이 얼 때에 깨어 내어 얼음이 풀린 후에 축성(築城)한다면 다만 두 차례나 노역(勞役)할 뿐만 아니라, 얼음이 얼 때는 장작을 쌓아 불을 지피고 돌을 캐어서 옮겨 나르므로 공역이 배가 많으나, 이쪽 연안의 돌을 나르는 곳은 조금 멀더라도 불을 지피고 캐내는 폐단은 없으니 한 차례 백성들을 노역하는 것뿐입니다. 그 이해(利害)가 서로 비슷한데 하물며 지금 적의 성식(聲息)이 긴급하니, 아직 오는 겨울철까지 기다리면 늦어질 것 같습니다. 모름지기 도내의 부실(富實)한 자 7천 명을 골라서 도진무(都鎭撫) 원익수(元益秀)·종사관(從事官) 구치관(具致寬)·감사(監司)·수령관(首領官) 등으로 하여금 검찰(檢察)하고 축성(築城)을 감독하게 하여 오는 2월 초1일부터 역사(役事)를 시작하여 그믐날에 축성을 끝내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좌승지 정이한(鄭而漢)에게 이르기를,

"평안도의 산천의 형세와 도로의 원근(遠近)을 네가 자세히 경험하였으니, 김종서의 글을 찬찬히 보고 상량하여서 아뢰어라."

하니, 정이한이 말하기를,

"김종서가 조치(措置)한 것은 모두 오로지 입보(入保)하는 일 뿐입니다. 신이 생각하건대 창성(昌城)의 인민은 부근의 본영(本營)인 삭주성(朔州城)에, 이산(理山)·위원(渭原)의 인민은 벽동성(碧潼城)에, 강계(江界) 경내의 고산리(高山里)·만포(滿浦)에 거주하는 백성들과 자성(慈城)의 인민은 아울러 강계 읍성(江界邑城)에, 우예(虞芮)·무창(茂昌)에 거주하는 백성은 여연 읍성(閭延邑城)에, 맹산(孟山)에 거주하는 백성은 덕천 산성(德川山城)에 옮겨 입보(入保)시키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만약 덕천의 인민을 약산(藥山)에 옮기면 도로가 험하고 멀어서 왕래하는 폐단이 작지 않을 것입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내일 정부와 이전에 이 도에서 〈벼슬을〉 지낸 대신들을 불러서 상세히 의논하여서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5권 40장 B면【국편영인본】 6책 342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군사-관방(關防) / 정론-정론(政論)

  • [註 044]
    기사년(己巳年) : 1449 세종 31년.
  • [註 045]
    곤외지임(閫外之任) : 군대를 이끌고 지경(地境) 밖으로 출정하던 장군의 직임.
  • [註 046]
    고로(故老) : 많은 경험을 쌓아 옛일을 두루 아는 늙은이.
  • [註 047]
    편비(褊裨) : 편장(褊將).

平安道都體察使金宗瑞上言: "臣竊謂, 沿邊置邑, 與小堡, 將以防鼠竊狗偸也。 若巨盜至, 則不可以此而待之也。 是故世宗於己巳九月, 諭臣曰: ‘太宗之時, 朝議以爲: 「平安道, 若有大黨之賊, 沿江州、郡幷力, 必不能敵也。 當於其道中, 擇要衝之地, 設險築城, 置重兵, 以守之。」’ 我二聖炳於幾, 先發爲此訓。 臣常服膺勿失, 臣於數年間, 再承閫外之命, 歷觀山川險夷、道路迂直、彼我要害, 詢諸故老, 謀及褊裨, 晝夜忖度, 若有大黨賊變, 則以今日之布置, 其不可與對敵, 不待明智, 而勝負可知。 大抵兵聚則力强, 兵散則力弱, 勢之必然也。 自麟山, 至茂昌, 將千有餘里, 其間沿江, 連設大城十六、小堡二十五, 分屬守兵, 多者僅三、四百, 少者三、四十, 故小寇之至, 尙慮攻守之不周, 況遇巨盜乎? 若不更張, 預爲布置, 則誠恐巨盜之至, 雖有良將, 不得施其策矣。 臣妄意, 義州事大之路, 沿江巨州, 不可退縮, 又當賊路, 固宜高其城, 深其池, 幷麟山定寧人民, 疊入, 多遣軍兵, 以備攻守。 大朔州, 城基據險, 正當賊路, 亦脩城池, 右道都節制使, 退守本城, 多率軍馬, 以扼賊路。 昌城碧潼城, 皆完固, 然守兵俱少, 若遇大黨, 勢難固守, 退入靑山城, 幷力固守, 則此城險阻, 雖一夫, 可以敵萬夫。 理山, 平地壁城, 不可一日持守。 渭原, 雖石城, 四面守敵, 城北高峯臨壓, 賊若乘高, 則投石可攻。 此兩邑, 退入古理山邑城, 幷力固守, 共扼賊路。 滿浦, 石堡雖堅, 主將率衆, 棄本邑大城而出, 守於江邊, 非計之得。 賊若圍滿浦而分兵, 由高山里南坡之路, 而入侵, 則邑城恐非我有矣。 慈城軍卒二百八十二, 虞芮七十一, 閭延一百二十一, 茂昌一百六十九, 以如此之兵, 其能抗大敵乎? 左道主將, 必不能越險隘之路, 而及機往救矣, 況主將之兵, 亦不多乎? 若有大黨賊變, 權撤慈城以上各官, 退入江界邑城, 幷力固守, 則誰能擾之? 賊必不能棄江界, 而踰狄嶺矣。 又於龍川城, 幷鐵山之民, 疊入, 添置守兵, 以爲義州之援。 淩漢城宣川隨川郭山之民, 而疊入, 幷力固守, 則此城, 險阻無比, 賊不能仰攻矣。 藥山城, 合定州嘉山博川泰川雲山熙川价川德川之民, 而疊入, 幷力固守。 安州平壤城安州以南各官人民, 量分疊入, 使我民, 皆有保全之所。 且於寧邊安州, 皆置大兵, 以安州爲大將之所, 寧邊爲副將之所, 賊從義州而來, 則龍川 淩漢城, 偏將邀之於隘, 從朔州而來, 則靑山城偏將, 邀之於隘, 從靑山而來, 則朔州主將, 邀之於隘, 從理山而來, 則靑山朔州將卒, 共邀之, 或擊其首, 或擊其尾, 則不得肆意而行。 如此布置, 則腹裏有實, 大小相維, 制敵得計, 賊不敢深入爲寇。 雖有數十萬之衆, 又何慮乎? 伏望, 詢于臣庶, 裁自聖心, 以圖萬全, 國家幸甚。" 宗瑞又馳啓曰: "義州城傾, 危處及城門低微處, 改築之, 則當用七千餘衆。 且彼岸採石處, 相距二十餘里, 此岸則相距三十餘里, 彼岸輸石處, 雖近氷合時堀取, 氷泮後營築, 則非徒兩度勞役, 氷合時, 積薪燎火, 取石轉輸, 其功倍多, 此岸則輸石處, 雖稍遠, 無燎火堀取之弊, 一度役民而已。 其利害相等, 矧今聲息緊急, 姑待來冬, 似爲稽緩。 須擇道內富實戶七千名, 令都鎭撫元益秀、從事官具致寬及監司、首領官等, 檢察監築, 來二月初一日始役, 晦日畢築, 何如?" 上謂左承旨鄭而漢曰: "平安道, 山川形勢, 道路遠近, 汝備嘗之。 其熟觀宗瑞之書, 商度以啓。" 而漢曰: "宗瑞措置, 皆是惟入保事。 臣意以謂, 昌城人民, 移入於旁近本營, 朔州城理山渭原人民於碧潼城江界境內, 高山里滿浦居民及慈城人民幷於江界邑城, 虞芮茂昌居民於閭延邑城, 孟山居民於德川山城, 爲便。 若德川人民移於藥山城, 則道路險遠, 往來之弊, 不小。" 上曰: "明日召政府及曾經此道大臣等, 詳議以啓。"


  • 【태백산사고본】 3책 5권 40장 B면【국편영인본】 6책 342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군사-관방(關防) / 정론-정론(政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