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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실록 5권, 문종 1년 1월 4일 갑진 4번째기사 1451년 명 경태(景泰) 2년

김종서가 변방의 급보를 치계하니 의정부·육조에서 그 대비책을 논의하다

평안도 도체찰사(平安道都體察使) 김종서(金宗瑞)가 치계(馳啓)하기를,

"정주 목사(定州牧使) 홍익생(洪益生)이 요동(遼東)에 도착하여 회보(回報)하기를, ‘왕도어사(王都御史)가 이르기를, 「지휘(指揮) 왕무(王武)가 해서(海西)에 이르러 칙서(勅書)를 반포하고 여러 야인(野人)에게 들으니, 야선(也先)탈탈 불화왕(脫脫不花王)이 무수한 병마(兵馬)를 거느리고 불라출(弗剌出)채리(寨里)030) 에 이르렀다가, 야선(也先)의 병마가 간 곳을 알지 못한다 하니, 너희 나라에 급히 보고함이 마땅하다.」고 하였다.’ 하였습니다. 신이 생각하건대 이제 얼음이 얼어 육지와 연결되어 하루 밤이면 〈국경에〉 돌입할까 두렵습니다. 의주(義州)는 군마가 가장 적으니, 마땅히 먼저 남도(南道) 부근에서 병마 6백 명과 삭주(朔州)의 6백 명을 징발하여 가서 수비하게 하여 사변에 대응하게 하소서. 그러나 본도(本道)의 병마가 미약(微弱)하니, 청컨대 황해도 도절제사(黃海道都節制使)로 하여금 그 도의 병마를 거느리고 안주(安州)·영변(寧邊) 등지에 나가서 주둔하여서 적을 기다리게 하고, 또 지금 사변이 긴급한데 새로 제수한 수령(守令)들로서 임지에 도착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으니, 각 고을의 군무는 반드시 늦어지고 해이해짐에 이를 것입니다. 마땅히 독촉하여 도(道)에 이르게 하고, 또 신기전(神機箭)의 수가 적으니, 청컨대 적당히 헤아려서 마땅히 더 보내소서. 또 의주(義州)의 읍성(邑城)과 여러 성(城)은 무너진 곳이 많은데도 수축할 겨를이 없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즉시 여러 승지(承旨)들을 인견(引見)하여 말하기를,

"우리 나라의 장수(將帥)는 모두 다 용감한 투지가 없어서 사변을 들으면 간담(肝膽)이 먼저 떨어지니, 누가 능히 큰 공을 이룰 수 있겠느냐? 지금 적의 성식(聲息)이 심히 급하니, 병사를 조발하여 사변에 대응하는 계책을 정부(政府)·육조(六曹)와 같이 의논하여 아뢰어라."

하였다. 드디어 영의정 하연(河演)·우의정 남지(南智)·우찬성(右贊成) 정분(鄭苯)·좌참찬(左參贊) 정갑손(鄭甲孫)·우참찬(右參贊) 안숭선(安崇善)·이조 판서 권맹손(權孟孫)·호조 판서 윤형(尹炯)·예조 판서 허후(許詡)·형조 판서 조혜(趙惠)·공조 판서 정인지(鄭麟趾)·병조 판서 민신(閔伸)·참판 황수신(黃守身) 등을 불러서 방어할 대책을 의논하니, 여러 사람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황해도 갑사(甲士)·별시위(別侍衛)·총통위(銃筒衛)·방패(防牌)·섭육십(攝六十)031) ·시위패(侍衛牌) 등의 군사는 1개월의 양식을 가지고, 본도의 도절제사(都節制使)로 하여금 그들을 거느리고 영변(寧邊)에 나아가 주둔하게 하고, 도체찰사(都體察使)의 지휘[節度]를 따르게 하소서. 그 나머지 각색 군사는 본도의 관찰사(觀察使)가 정비(整備)하여 갖추어 사변을 기다리게 하소서. 강원도 군사는 본도에서 정비하여 갖추어 사변이 있으면 평안도 안주(安州)에 나아가 주둔하게 하고, 충청도 상도(忠淸道上道)경기(京畿)의 군사도 또한 미리 정비하여 갖추어 만약 사변이 있으면 황주(黃州)·극성(棘城)수안(遂安) 등지에 나아가 주둔하게 하소서. 충청도 하도(忠淸道下道)와 경상도(慶尙道)·전라도(全羅道)의 군마는 각각 본도에서 정비하여 갖추어 만약 사변이 있으면 경성(京城)을 시위하게 하소서. 충청도경기의 각 고을에서 궁전(弓箭)과 갑주(甲胄)를 골라서 평안도로 보내고 또 극성(棘城)수안(遂安) 등지에 본도의 선군(船軍) 3천 명을 뽑아 혹은 목책(木柵)이나 해자[池壕]032) 를 적당한 데에 따라서 설치하고, 군사를 주둔시켜 사변을 기다리게 하소서. 함길도 북청(北靑) 이북의 각 고을 수령(守令)과 평안도 각 고을 수령(守令) 및 군관(軍官)을 성식(聲息)이 잠잠한 기간에 한하여 도호부(都護府) 이상은 3인을, 지관(知官) 이하는 2인을 무재(武才)가 있는 한량(閑良)에서 골라서 자원에 따라서 데리고 가게 하소서. 하삼도(下三道)의 굳세고 용맹스러운 향리(鄕吏)들은 미리 대오(隊伍)를 만들도록 하여 사변을 기다려서 서울에 보내 오게 하고, 양계인(兩界人)으로서 서울에 종사(從仕)하는 자는 이전(吏典)을 제외하고는 모두 내려보내게 하소서. 평안도 연변(沿邊)의 인민은 도체찰사(都體察使)로 하여금 그 완급(緩急)을 헤아려 성보(城堡)에 입보(入保)하게 하소서."

하였다. 하연(河演)이 홀로 말하기를,

"강원도 영서군(嶺西軍)은 곧 평안도에 보내고, 영동군(嶺東軍)은 곧 함길도에 보내어서 사변에 대비하게 하고, 충청 상도(忠淸上道)경기의 군사도 또한 즉시 조발하여 보내서 극성(棘城)·수안(遂安) 등지에 나아가 주둔하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강원도 영서병(嶺西兵) 및 충청도 상도(忠淸道上道)경기의 군사는 장수를 가려서 이를 거느리게 하되, 우선 개성부(開城府) 등지에 주둔하도록 하고, 황해도에서 조발한 군사는 2, 3천 명에 지나지 않으니 어찌 그 2, 3천 명의 군사로써 능히 대적(大敵)을 방어할 수 있겠는가? 마땅히 5, 6천 명을 더 조발하여 두 사람을 골라서 거느리게 하되, 한 사람은 극성(棘城)에서, 한 사람은 수안(遂安)에서 적당한 곳에 따라서 목책(木柵)을 세우고, 혹은 해자[池壕]를 파게 하라. 만약 적의 성식(聲息)이 긴급하면 강원도(江原道)·경기도(京畿道)·충청 상도(忠淸上道)의 병사를 더하도록 하라."

하였다. 여러 사람이 말하기를,

"황해도는 원래 3천 명의 군사를 정하여 이미 병기(兵器)를 정비하였으니, 기한내에 미칠 수가 있을 것이나 만약 더 조발하여 일시에 보낸다면 일이 반드시 늦어질 것입니다. 청컨대 본도 도절제사(都節制使) 박강(朴薑)으로 하여금 3천 인을 거느리고 먼저 가게 하고, 본도감사로 하여금 뒤따라서 3천 인을 더 뽑게 하여 수령(守令)을 임명하여 거느리고 가서 박강에게 넘겨 주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큰 일에 직질(職秩)이 낮은 수령으로 하여금 이를 거느리게 할 수는 없다. 마땅히 따로 장수를 보내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하연이 또 아뢰기를,

"영오(穎悟)한 통사(通事)를 요동(遼東)에 보내어 다시 적의 성식(聲息)을 탐지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라서, 즉시 부지 사역원사(副知司譯院事) 김자안(金自安)을 요동(遼東)에 보냈다. 임금이 또 말하기를,

"함길도 관찰사(咸吉道觀察使) 조극관(趙克寬)이 나이가 많고 또 병들어 만약 긴급한 일이 있어도 사변에 능히 응하지 못할까 두려우니, 다른 사람으로 대치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하니, 여러 사람들이 말하기를,

"옳습니다."

하고, 드디어 호조 참판 기건(奇虔)을 추천하였다. 그때 평안도의 백성들은 거의 다 유망(流亡)하였고 사졸(士卒)은 피로하고, 실로 적을 수어(守禦)할 만한 군량(軍糧)도 없었다.


  • 【태백산사고본】 3책 5권 35장 B면【국편영인본】 6책 340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병법(兵法) / 군사-군기(軍器) / 군사-관방(關防) / 인사(人事) / 외교-야(野)

  • [註 030]
    채리(寨里) : 변경 지방에 목책(木柵)을 세워서 만든 관방(關防)의 마을.
  • [註 031]
    섭육십(攝六十) : 차비군(差備軍)의 하나로서 조선조 때 섭대장(攝隊長) 20인, 섭대부(攝隊副) 40인으로 이루어진 각령(各領)의 군대.
  • [註 032]
    해자[池壕] : 성 주위를 둘러싸서 물을 넣는 못.

平安道都體察使金宗瑞馳啓: "定州牧使洪益生, 到遼東, 回報: ‘王都御史云: 「指揮王武到海西, 頒勑, 聞諸野人, 也先脫脫 不花王, 領兵馬無算, 到弗剌出寨里, 也先兵馬, 不知指向, 宜飛報爾國。」’ 臣惟今氷合連陸, 一晝夜突入, 可畏。 義州, 軍馬最少, 宜先發南道旁近兵馬六百、朔州六百, 往守待變。 然本道兵馬劣弱, 請令黃海道都節制使, 領其道兵馬, 進屯安州寧邊等處, 以待之, 又今事變緊急, 新除守令等, 無一人到任, 各官軍務, 必至緩弛。 宜督令上道, 又神機箭數少, 請量宜加送。 且義州邑城及諸城頹落之處, 頗多, 未暇修築, 爲之乃何?" 上卽引見諸承旨曰: "我國將帥, 皆無壯志, 聞變, 膽已先破, 其能成大功乎? 今聲息甚急, 其調兵待變之策, 與政府、六曹, 同議以聞。" 遂召領議政河演、右議政南智、右贊成鄭苯、左參贊鄭甲孫、右參贊安崇善、吏曹判書權孟孫、戶曹判書尹炯、禮曹判書許詡、刑曹判書趙惠、工曹判書鄭麟趾、兵曹判書閔伸、參判黃守身等, 議備禦之策。 僉議啓曰: "黃海道甲士、別侍衛、銃筒衛、防牌、攝六十、侍衛牌等軍士, 齎一月糧, 令本道都節制使, 領之, 進屯寧邊, 聽都體察使節度。 其餘各色軍, 則本道觀察使, 整飭待變。 江原道軍士, 於本道整齊, 若有變, 則進屯平安道 安州忠淸道上道及京畿軍士, 亦令本道, 預先整飭, 若有變, 令進屯黃州棘城遂安等處。 忠淸道下道、慶尙全羅道軍馬, 各於本道, 整飭, 若有變, 侍衛京城。 擇忠淸京畿各官弓箭、甲冑, 輸于平安道, 又於棘城遂安等處, 抄本道船軍三千名, 或木柵, 或池壕, 從宜設置, 屯軍待變。 咸吉道 北靑以北各官守令及平安道各官守令ㆍ軍官, 限聲息寢息間, 都護府以上三人, 知官以下二人, 擇有武才閑良人, 聽自願帶行。 下三道驍勇鄕吏, 預令作隊, 待事變, 遣詣于京, 兩界人從仕于京者, 除吏典外, 皆令下送。 平安道沿邊人民, 令都體察使, 量其緩急, 入保城堡。" 河演獨曰: "江原道嶺西軍, 卽送于平安道, 嶺東軍, 卽送于咸吉道, 以待變。 忠淸上道京畿軍士, 亦卽令發遣, 進屯棘城遂安等處, 爲便。" 上曰: "江原道嶺西兵及忠淸道上道京畿軍士, 擇將領之, 姑令屯于開城府等處, 黃海道所發兵, 不過二、三千, 安可以(三、二)〔二、三〕 千兵, 能禦大敵乎? 宜加發五、六千人, 擇二人將之, 一於棘城, 一於遂安, 隨宜設柵, 或浚池壕。 若聲息緊急, 則以江原京畿忠淸上道兵, 益之。" 僉曰: "黃海道元定三千軍, 則已整兵器, 可以及期, 若加調發一時遣之, 則事必稽緩矣。 請令本道都節制使朴薑, 率三千人先往, 令本道監司從後, 加抄三千人, 差守令率領, 以授朴薑, 何如?" 上曰: "大事, 不可以秩卑守令將之。 宜別遣將帥, 可也。" 等又啓: "擇穎悟通事, 送遼東, 更探聲息。" 上從之。 卽遣副知司譯院事金自安遼東。 上又曰: "咸吉道觀察使趙克寬, 年老且病, 儻有緩急, 恐不能應變, 代以他人, 何如?" 僉曰: "然", 遂薦戶曹參判奇虔。 時平安道之民, 流亡殆盡, 士卒疲勞, 實無兵糧, 可以守禦矣。


  • 【태백산사고본】 3책 5권 35장 B면【국편영인본】 6책 340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병법(兵法) / 군사-군기(軍器) / 군사-관방(關防) / 인사(人事) /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