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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실록 4권, 문종 즉위년 11월 1일 신축 4번째기사 1450년 명 경태(景泰) 1년

황수신·권극화·김조·유지례·신숙주·나홍서·김숙리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황수신(黃守身)을 병조 참판(兵曹參判)으로, 권극화(權克和)를 형조 참판으로, 김조(金銚)를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로, 유지례(柳之禮)를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로, 신숙주(申叔舟)를 수 사헌 집의(守司憲執義)로, 나홍서(羅洪緖)를 사헌 장령(司憲掌令)으로, 김숙리(金叔利)를 강화 도호부사(江華都護府使)로 삼았다. 황수신은 성질이 쾌활하고 의례(儀禮)에 맞는 몸가짐을 좋아하고 구변(口辨)이 있었는데, 이직(吏職)을 밝게 익혀서 일찍이 도승지(都承旨)가 되어 청렴하지 못하다는 비난이 있었으나, 이제 병조에 임명되니 식자(識者)들이 이를 비웃었다. 권극화는 겁약(怯弱)하여 일찍이 충청도 관찰사가 되었을 때 중 신미(信眉)를 보고 그를 존경하여 몸소 문밖까지 나와서 송영(送迎)하여 한 지방을 맡은 대신(大臣)의 체모를 잃으니, 듣는 자들이 분개하고 놀라 탄식하지 아니함이 없었다. 유지례는 성질이 가혹하고 포악하여 일을 처리하고 물건을 모으는 데 능하니, 본래 혹리(酷吏)라고 일컬었는데, 이제 내자 판사(內資判事)로서 영접 도감사(迎接都監使)가 되어 사신(使臣)에게 아부를 하여, 사신의 청으로 임명을 얻게 되니, 당시 의논이 이를 비웃었다. 김숙리윤봉(尹鳳)의 아우 윤중부(尹重富)의 사위로서 본래 재간(才幹)이 없고 형편 없는 소인(小人)이었으나, 윤봉의 연고 때문에 사재 부정(司宰副正)이 되었다가, 또 윤봉의 요구에 의하여 사헌 집의(司憲執義)로 삼으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원(臺員)은 곧 조정(朝廷)에서 함께 천거(薦擧)하는 터이요, 내가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는 바가 아니다. 또 강화(江華)는 땅이 넓고 물산(物産)이 풍요하므로 이를 요구한다면 곧 임명하겠다."

하였다. 이날 한성 소윤(漢城少尹) 민근(閔謹)을 파면하였으니, 민근은 일찍이 양주 부사(楊州府使)가 되었을 때 사랑하던 기생(妓生)이 있었는데, 서울에 두고 항상 범(犯)하고 밤중에 좋은 말을 타고 갔다가 돌아오고 관(官)의 물건을 많이 주었으며, 또 농장(農莊)이 본주(本州)의 땅에 있어 이에 집 두 채를 지으니, 경사(京師)에서 이 때문에 떠들석하였으나, 권귀(權貴)를 잘 섬겨서 6기(六期)1224) 를 채우고 체임(遞任)할 수 있었으나, 이때에 이르러 이조에서 아뢰어 파면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4권 42장 B면【국편영인본】 6책 314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

  • [註 1224]
    6기(六期) : 감사나 수령(守令)의 6년 임기를 말함. 세종 때 규정되었음.

○以黃守身爲兵曹參判, 權克和刑曹參判, 金銚同知中樞院事, 柳之禮僉知中樞院事, 申叔舟守司憲執義, 羅洪緖司憲掌令, 金叔利 江華都護府使。 守身, 性快, 好容儀, 有口辨, 明習吏職, 嘗爲都承旨, 有簠簋之誚, 今拜兵曹, 識者譏之。 克和, 怯懦, 嘗觀察忠淸, 見僧信眉, 尊敬之, 親出門外, 送迎, 失方面大臣體, 聞者莫不憤惋。 之禮, 性苛暴, 能辦集, 素稱酷吏, 今以內資判事, 爲迎接都監使, 取媚於使臣, 以使臣之請而得拜, 時議譏之。 叔利, 尹鳳重富女壻, 素無才幹, 無狀小人也, 以之故, 得爲司宰副正, 又依求, 爲司憲執義。 上曰: "臺員, 乃朝廷所共薦, 非予所得擅除。 又以江華, 地廣, 饒物産, 求之乃除之。" 是日罷漢城少尹閔謹, 嘗爲楊州府使, 有愛妓, 在京常犯, 夜騎善馬往還, 多遺以官物, 又農庄在本州之地, 乃起第二區, 京師爲之喧傳, 然善事權貴, 得滿六期而遞, 至是吏曹啓, 罷之。


  • 【태백산사고본】 2책 4권 42장 B면【국편영인본】 6책 314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