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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실록 4권, 문종 즉위년 10월 10일 경진 26번째기사 1450년 명 경태(景泰) 1년

사헌 감찰 이극배가 급제하지 못한 생원 중에서 서용하기를 상서하다

사헌 감찰(司憲監察) 이극배(李克培)가 상서(上書)하기를,

"나라에서 식년(式年)마다 생원(生員) 1백 인을 뽑아서 그들로 하여금 관(館)에 거(居)하게 하여, 인재(人才)를 양육하니, 그 뜻은 심히 좋습니다. 그러나 이 무리들이 여러 해 동안 경전(經典)을 연구하여 과명(科名)1108) 을 얻으려고 기약하니, 늙도록 과거에 합격하지 못하는 자가 10에 7, 8명꼴이 있는데, 그 중에 어찌 경학(經學)에 정통하여 사리(事理)에 밝게 통달한 자가 없겠습니까? 성시(盛時)에 등용되지 못하고 초목(草木)과 더불어 함께 썩으니, 어찌 애석하지 않겠습니까? 신은 삼가 《속전(續典)》 흥학조(興學條)를 살펴보니, ‘그 가운데 혹은 관(館)에 거(居)한 지 여러 해이나 늙도록 등제(登第)하지 못하는 자는 예조에서 월강(月講)한 분수(分數)와 원점(圓點)1109) 의 많고 적음을 상고하여 경관(京官)에 서용(敍用)한다.’고 하였는데, 이 법은 이미 세워졌으나 아직도 준용(遵用)되지 못하니, 실로 한스럽습니다. 신은 그윽이 생각건대 《속전(續典)》을 참작하여 세초(歲抄)마다 상재(上齋)1110) ·하재(下齋)에서 회의(會議)하여 생원(生員) 가운데 나이가 많고 덕행(德行)이 있는 자를 골라서 장이소(長貳所)에 고(告)하면, 대사성(大司成) 이하가 다시 심찰(審察)을 더하고 겸하여 제술(製述)과 고강(考講)과 원점(圓點)의 다소를 고찰하여 그 더욱 많은 자 1인을 뽑아서 전보(轉報)하여 위에 계문(啓聞)하고 경관(京官)에 서용(敍用)하는 것으로써 길이 항구한 법식을 삼도록 하소서. 만약 사정(私情)에 따라 잘못 천거하여 탐모(貪冒)하고 법을 어지럽히는 자가 있거든, 그 당시의 장관(長官)과 상재(上齋)·하재(下齋)의 색장(色掌)을 엄하게 단죄(斷罪)를 행하소서."

하니, 의정부에서 의논하기를,

"《속전등록(續典謄錄)》에 의하여 행하소서."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예조로 하여금 여러 해 동안 관(館)에 거(居)하고 늙도록 등제(登第)하지 못한 자 1, 2인을 골라서 직임(職任)을 제수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4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6책 304면
  • 【분류】
    재정-전세(田稅) / 재정-잡세(雜稅) / 정론(政論)

  • [註 1108]
    과명(科名) : 과거에 급제하는 영예.
  • [註 1109]
    원점(圓點) : 조선조 때 성균관(成均館) 유생(儒生)의 출석·결석을 점검(點檢)하기 위하여 식당(食堂)에 들어갈 때에 식당지기가 찍는 점. 아침·저녁의 두 끼로써 한 점으로 하고, 쉰 점에 이르면 과거(科擧)볼 자격을 얻음.
  • [註 1110]
    상재(上齋) : 조선조 때 성균관(成均館)에 부속된 기숙사의 하나로서 상재(上齋)에는 생원(生員)·진사(進士)들이 거처하고 하재(下齋)에는 중외(中外)에서 뽑혀온 유학(幼學)들이 거처했음.

○司憲監察李克培上書曰:

國家每式年, 取生員一百人, 使之居館, 養育人才, 其意甚善。 然而此輩累年窮經, 期占科名, 而老不中選者, 什居七、八, 其中豈無精通經學, 明達事理者? 而未得見用於盛時, 與草木俱腐, 豈非可惜耶? 臣謹按, 《續典》興學條: "其或居館累年, 老不登第者, 考禮曹月講分數、圓點多小, 京官敍用。" 此法已立, 而尙不遵用, 實爲可恨。 臣竊謂, 參酌《續典》, 每歲抄上、下齋會議, 擇生員年高有德行者, 告于長貳所, 大司成以下, 更加審察, 兼考製述、考講、圓點多小, 取其尤多者一人, 轉報上聞, 京官敍用, 永爲恒規。 如有徇私謬擧, 致使貪冒亂法者, 其時長官及上、下齋色掌, 痛行斷罪。

議政府議: "依《續典謄錄》行之。" 上曰: "令禮曹, 擇累年居館老不登第者一、二人, 除職。"


  • 【태백산사고본】 2책 4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6책 304면
  • 【분류】
    재정-전세(田稅) / 재정-잡세(雜稅) / 정론(政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