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종실록4권, 문종 즉위년 10월 5일 을해 3번째기사
1450년 명 경태(景泰) 1년
군기감에서 각색 총통의 실구멍의 지름을 정하다
병조에서 군기감(軍器監)의 첩보(牒報)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이보다 앞서 각색 총통(各色銃筒)에 실구멍[線穴]의 지름이 7리(釐)였는데, 방사(放射)할 때 실의 불이 갑자기 꺼지므로, 지금 1리(釐)를 더하여 쏘아서 시험하였더니,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화살의 멀고 가까움과 맞히는 물건의 깊고 얕음에 따른 가감(加減)이 또한 없습니다. 청컨대 이제부터 완구(碗口)·철신포(鐵信炮)·장군 화포(將軍火炮)·세총통(細銃筒) 등의 실 구멍은 아울러 《등록(謄錄)》945) 에 기재한 바에 의하고, 그 나머지 각색 총통(各色銃筒)의 실 구멍은 모두 1리(釐)를 더하여 8리(釐)로 정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책 4권 2장 B면【국편영인본】 6책 293면
- 【분류】군사-군기(軍器)
- [註 945]《등록(謄錄)》 : 《총통등록(銃筒謄錄)》.
○兵曹據軍器監牒啓: "前此各色銃筒線穴之徑七釐, 放射時, 線火輒滅, 今加一釐試射之, 火乃不滅。 而矢之遠近、觸物深淺, 亦無加減。 請自今碗口、鐵信炮、將軍火炮、細銃筒等線穴, 竝依《謄錄》所載, 其餘各色銃筒線穴, 皆加一釐, 定爲八釐。" 從之。
- 【태백산사고본】 2책 4권 2장 B면【국편영인본】 6책 293면
- 【분류】군사-군기(軍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