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종실록3권, 문종 즉위년 9월 10일 신해 3번째기사
1450년 명 경태(景泰) 1년
이견기·박연·김의지·연경·허눌·이언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견기(李堅基)를 의정부 우참찬(議政府右參贊)으로, 박연(朴堧)·김의지(金義之)·연경(延慶)을 모두 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로 삼고, 허눌(許訥)·이언(李堰)을 모두 사헌부 장령(司憲府掌令)을 겸무(兼務)하게 하고, 김종순(金從舜)·권효량(權孝良)·김보지(金保之)·이명민(李命敏)을 모두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을 겸무(兼務)하게 하였다. 조정의 의논이 장차 행대(行臺)를 여러 도(道)에 보내어 수령(守令)의 탐오(貪汚)하고 불법(不法)한 것을 염찰(廉察)하려고 하였으나, 감찰(監察)이 모두 신진(新進)으로서 사무에 경험이 없으므로, 이에 의정부(議政府)와 이조(吏曹)에 명하여 조사(朝士) 중에 명망이 있는 사람을 선발하여 행대(行臺)의 직책을 겸무(兼務)시켜 보내게 되었으므로 이 제수(除授)가 있었지마는, 그러나 일은 마침내 시행되지 못하였다. 이명민(李命敏)은 탐오(貪汚)하고 덕행이 없으며, 다만 토목(土木)의 사무만 알 따름이었으며, 김보지(金保之)도 또한 음탕 방종하여 행검(行檢)이 없어서 충청도 도사(忠淸道都事)가 되어 국상(國喪)의 졸곡(卒哭) 전에 청주(淸州)의 기생을 지나치게 사랑했으며, 또 청렴하지 못하다는 비난이 있었는데, 이때에 와서 대관(臺官)에 임명하니, 뭇사람의 평판이 크게 놀랍게 여겼다.
- 【태백산사고본】 2책 3권 33장 B면【국편영인본】 6책 281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