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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실록 3권, 문종 즉위년 8월 3일 갑술 2번째기사 1450년 명 경태(景泰) 1년

중국 사신이 가지고 온 조서와 칙서의 내용

중국 사신(使臣)인 태감(太監) 윤봉(尹鳳)과 봉어(奉御) 정선(鄭善) 등이 조칙(詔勅)을 받들고 오니, 임금이 소복(素服)과 소의장(素儀仗)으로써 백관(百官)들을 거느리고 모화관(慕華館)에 거둥하였다. 사신이 장차 이르려 할제 임금은 청라(靑羅)의 흉배(胸背)와 홍정(紅鞓)과 소옥대(素玉帶) 차림으로, 백관(百官)들은 조복(朝服)을 입고 맞이하여 근정전(勤政殿)에 이르러 조칙(詔勅)을 받고나서 내려와 악차(幄次)에 나아가서 면복(冕服)을 입고 배사(拜賜)589) 하기를 의식대로 하였다. 조서(詔書)에 이르기를,

"천명(天命)을 받들어 성운(聖運)을 계승한 황제께서 조서를 내리기를, ‘짐(朕)이 삼가 천명(天命)을 받아 중화(中華)와 이적(夷狄)에 군주(君主)가 되어 일시동인(一視同仁)하여 먼 지방과 가까운 지방에 간격이 없었다. 무릇 봉후(封侯) 건국(建國)한 해외(海外)의 여러 나라 군장(君長)들로 하여금 그 민중(民衆)을 통솔케 하며, 모두가 조종(祖宗)의 성헌(成憲)을 준수(遵守)하고 무사 태평(無事泰平)함을 도모하여 모두 태평 성대(太平盛大)에 이르게 할 것이다. 고(故) 조선 국왕(朝鮮國王) 이도(李祹)는 책봉(冊封)을 받은 이래로 능히 선대(先代)의 뜻을 계승하여, 하늘을 공경하고 황제를 섬겨 태만함과 어김이 없었거늘, 이에 별세(別世)하니 마땅히 계승할 군주가 있어야 할 것이다. 세자(世子) 이향(李珦)은 왕의 적장자(嫡長子)로서 품성이 충후(忠厚)하므로 나라 사람들이 복종하는 바이다. 지금 특별히 태감(太監) 윤봉(尹鳳)과 봉어(奉御) 정선(鄭善)을 보내어, 칙서(勅書)를 내려 조선 국왕(朝鮮國王)으로 봉(封)하고 국사(國事)를 이어 맡게 하니, 무릇 나라 안의 대소 신서(大小臣庶)들은 힘써 마음을 다하여 돕고 잘 인도하며, 각기 예절과 분수(分數)에 따라서 혹시 참람되거나 지나친 일이 없게 할 것이며, 반드시 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안심하고 생업(生業)에 종사하여 태평한 복을 영원히 누리게 되면 짐(朕)의 품고 있는 생각에 거의 맞을 것이다. 그런 까닭에 조서(詔書)를 내려 효유(曉諭)하니, 모두 그들로 하여금 들어서 알게 하라."

하였다. 칙서(勅書)에 이르기를,

"황제가 조선 국왕(朝鮮國王) 세자(世子) 이향(李珦)에게 칙서를 내려 알리노니, 그대의 부왕(父王) 이도(李祹)가 금년 2월 17일에 훙서(薨逝)했다는 주장(奏狀)을 듣고 짐(朕)이 매우 슬프게 생각하여 특별히 태감(太監) 윤봉(尹鳳)과 봉어(奉御) 정선(鄭善)을 보내노라. 글을 주어 그대의 나라에 이르러서 아버지에게 유제(諭祭)하고, 아울러 그대 나라의 사람들에게 조시(詔示)하되, 그대 향(珦)을 봉(封)하여 조선 국왕(朝鮮國王)으로 삼으며, 그대의 아버지를 계승하여 국사(國事)를 맡게 하니, 그대는 마땅히 선대(先代)의 뜻을 독실히 따르며 황제를 섬기는 정성을 더욱 견고히 하고, 신하의 절조(節操)를 삼가 지켜서 직공(職貢)의 정성을 영구히 닦으며, 현량(賢良)한 인재(人才)를 가려 쓰고 나라의 백성을 잘 무마하여, 선도(善導)하기를 돈독히 하여 그대의 나라를 보전함으로써 태평한 복을 유구한 세대(世代)에 누리기를 바라니 공경할지어다. 그런 까닭으로 효유(曉諭)한다."

하였다. 또 칙서(勅書)에 이르기를,

"조선 국왕(朝鮮國王) 이향(李珦)에게 칙서를 내린다. 지금 태감(太監) 윤봉(尹鳳)과 봉어(奉御) 정선(鄭善)을 보내어 왕(王)의 면복(冕服)과 왕비(王妃)의 관복(冠服)을 아울러 내리니 이르는 대로 이를 영수(領受)할지어다. 그런 까닭으로 국왕에게 칙서(勅書)를 내려, 구류 조추사 평천관(九旒皂皺紗平天冠) 1정(頂), 옥형류주금사건선조(玉珩旒珠金事件線條) 일체, 구장 견지사 곤복(九章絹地紗袞服) 1투(套) 합계 7건(件), 심청 장화 곤복(深靑粧花袞服) 1투, 백소 중단(白素中單) 1건, 훈색 장화 전후상(纁色粧花前後裳) 1건, 훈색 장화 폐슬(纁色粧花蔽膝) 1건, 옥구 선조(玉鉤線條) 일체, 훈색 장화 금수(纁色粧花錦綬) 1건, 훈색 장화 패대(纁色粧花佩帶) 1부(副), 금구옥정당(金鉤玉玎璫) 일체, 홍백소 대대(紅白素大帶) 1조(條), 청선조조(靑線組條) 일체, 옥규(玉圭) 1지(枝), 포대[袋] 일체, 대홍 소저사석(大紅素紵絲舃) 1쌍(雙), 버선[襪] 일체, 대홍평라 소금운룡 협포복(大紅平羅銷金雲龍夾包袱) 3조(條), 주홍 법복갑(硃紅法服匣) 1좌(座), 호상(護箱) 등류의 물건 일체를 갖추고, 왕비(王妃)에게는 주취 칠적관(珠翠七翟冠) 1정(頂), 금잠금적 보전화결자(金簪金翟寶鈿花結子) 등류의 물건 일체, 삽화금 추자(鈒花金墜子) 1개(箇), 각색 저사라 협의복(各色紵絲羅夾衣服) 2투(套) 합계 7건, 1투(套) 합계 4건, 대홍저 사대삼(大紅紵絲大衫) 1건, 복청저사 채수권 금적계 배자(福靑紵絲綵繡圈金翟雞褙子) 1건, 청선라 채수권 금적계 하피(靑線羅綵繡圈金翟雞霞帔) 1부(副), 상아홀(象牙笏) 1지(枝), 1투(套) 합계 3건, 대홍직금 운견해상 사계화저사 단삼(大紅織金雲肩海裳四季花紵絲團衫) 1건, 취람 암세화저사 오(翠藍暗細花紵絲襖) 1건, 백지녹 암세화저사군(栢枝綠暗細花紵絲裙) 1건, 침향색 예복갑(沈香色禮服匣) 1좌(座), 호상(護箱) 등류의 물건 일체를 갖추었다.

조선 국왕(朝鮮國王) 이향(李珦)에게 칙서를 내리는데, 지금 태감(太監) 윤봉(尹鳳)과 봉어(奉御) 정선(鄭善)을 보내어 왕과 왕비(王妃)에게 채폐(綵幣)를 하사하니 도착되거든 영수(領受)할지어다. 그런 까닭으로 칙서를 내려 국왕에게 저사직금 흉배 기린홍(紵絲織金胸背麒麟紅) 1필(匹), 청(靑) 1필, 암세화홍(暗細花紅) 1필, 소록(素綠) 1필, 나직금 흉배 기린홍(羅織金胸背麒麟紅) 1필, 직금 흉배 사자청(織金胸背獅子靑) 1필, 소홍(素紅) 1필, 소록(素綠) 1필, 백모사포(白氁絲布) 10필을 반사(頒賜)하고, 왕비(王妃)에게는 저사직금 흉배 기린홍(紵絲織金胸背麒麟紅) 1필, 청(靑) 1필, 암세화홍(暗細花紅) 1필, 소록(素綠) 1필, 나직금 흉배 기린홍(羅織金胸背麒麟紅) 1필, 직금 흉배 사자청(織金胸背獅子靑) 1필, 소홍(素紅) 1필, 소록(素綠) 1필, 백모사포(白氁絲布) 10필을 반사(頒賜)한다."

하였다. 조선 국왕(朝鮮國王) 이향(李珦)에게 칙서(勅書)를 내리기를,

"근일에 진수 요동 총병(鎭守遼東總兵) 등 관원의 주보(奏報)를 얻어 보니 4월 26일 이래로 개원(開原)심양(瀋陽) 등지에서 각기 보고하기를, ‘달적(達賊)590) 이 국경에 들어와서 사람과 가축(家畜)을 약탈하고 무순 천호소(撫順千戶所)의 성지(城池)를 공격 포위했습니다.’고 하므로, 자세히 알아보니 각각의 적(賊)은 건주(建州)·해서(海西)의 야인(野人)에 소속되어 있는데, 여진 두목[女直頭目] 이만주(李滿住)범찰(凡察)·동산라탑(童山剌塔)이 북로(北虜)의 핍협(逼脅)을 당하여 1만 5천여의 인마(人馬)를 거느리고서 앞으로 와서 침범하다가 수비(守備)하는 관군(官軍)의 추간(追趕)을 당하여 국경에 나갔는데, 또 인마(人馬)를 재차 첨가(添加)하여 앞으로 와서 공격 약탈한다는 등류이다. 이내 이미 보낸 군사를 제외하고 요동 총병(遼東總兵) 등의 관원에게 칙서를 내려 군마(軍馬)를 정돈(整頓)하여 성지(城池)를 굳게 지키면서 계획을 세워 금초(擒勦)하도록 하였다. 짐(朕)이 자세히 살펴보니 전일에 적(賊) 이만주(李滿住) 등이 평소부터 국왕(國王)과 원수진 일이 있어서 지금까지 원한을 품기를 그치지 않는 모양이니, 아마 그들이 기회를 타서 앞으로 왕국(王國)의 지방에 가서 위협하면서 침범할 듯하니, 미리 방비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칙서가 도착되거든, 왕은 마땅히 급히 서둘러서 변장(邊狀)을 경계하고 군마(群馬)를 엄중히 정돈(整頓)하고 봉화(烽火)와 척후(斥堠)를 근신하게 하고 계획을 세워 방비하도록 하라. 혹시 앞서 항목의 도적들이 가축(家畜)을 옮겨서 동쪽으로 가서 몰래 숨게 될 때, 문득 기회를 보고 막아 죽여서 변방의 근심을 제거한 장수와 군사 등이 공로가 있거든 똑같이 상뢰(賞賚)를 중하게 베풀 것이니, 왕은 이를 도모하고 이를 신중히 처리하라. 그런 까닭으로 칙서를 내린다."

하였다. 임금이 악차(幄次)에 나아가서 면복(冕服)을 벗고 소복(素服)을 입고 익선관(翼善冠)을 쓰고서 전상(殿上)에 올라와서 사신(使臣)을 보고 다례(茶禮)를 행하였다. 사신(使臣)이 나가니 임금이 근정전(勤政殿) 문밖에서 전송하였다. 조금 후에 임금이 소의장(素儀仗)으로써 백관(百官)들을 거느리고 태평관(太平館)으로 거둥하고 왕세자도 또한 태평관으로 나아가서 백의(白衣)·오사모(烏紗帽)·흑각대(黑角帶) 차림으로써 사신에게 행례(行禮)하였다. 임금은 면복(冕服)을 입고, 백관(百官)들은 조복(朝服)을 입고서 고명(誥命)에 절하고 하마연(下馬宴)591) 을 베풀었다. 연회가 끝나니, 궁(宮)에 돌아와서 도승지(都承旨) 이계전(李季甸)과 부윤(府尹) 김하(金何)에게 명하여 사신에게 의복 각 4령(領)과 갓[笠]·신[靴]을 주고, 두목(頭目)·서반(序班) 진지(陳智)에게는 의복 1령(領)과 갓[笠]·신[靴]을 주고, 여러 두목(頭目)들에게도 각기 의복 1령(領)과 갓·신을 주게 하니, 사신과 두목들이 모두 두 손을 마주잡고 사례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3권 2장 B면【국편영인본】 6책 265면
  • 【분류】
    외교-명(明) / 의생활-예복(禮服) / 왕실-사급(賜給) / 왕실-의식(儀式) / 어문학(語文學)

  • [註 589]
    배사(拜賜) : 황제가 하사(下賜)한 것을 절하고 공손히 받음.
  • [註 590]
    달적(達賊) : 달달(韃靼).
  • [註 591]
    하마연(下馬宴) : 중국 사신이 우리 나라에 도착하던 날에 임금이 태평관(太平館)에서 베풀었던 위로연(慰勞宴).

○使臣太監尹鳳、奉御鄭善等, 捧詔勑來, 上以素服素儀仗, 率百官, 幸慕華館。 使臣將至, 上御靑羅胸背、紅鞓、素玉帶, 百官服朝服以迎至勤政殿, 受詔勑訖, 上降就幄次, 御冕服拜賜如儀。 詔曰:

奉天承運皇帝詔曰: "朕祇膺天命, 君主華夷, 一視同仁, 靡間遐邇。 凡封建海外, 諸國君長, 俾統其衆, 悉遵祖宗成憲, 用圖輯寧, 咸臻熙皞。 故朝鮮國王 諱, 自受封〔以〕 來, 克承先志, 敬天事上, 罔有怠違, 屬玆云亡, 宜有繼承。 世子諱, 王之嫡長, 性資忠厚, 國人攸歸。 今特遣太監尹鳳、奉御鄭善, 齎勑封爲朝鮮國王, 繼主國事, 凡國中大小臣庶, 務盡乃心, 輔翼善道, 各循禮分, 毋或僭踰, 必使國人安生樂業, 永享太平之福, 庶幾可副朕懷。 故玆詔諭, 咸使聞知。

勑曰:

皇帝勑諭朝鮮國王世子諱, 得奏爾父王諱, 以今年二月十七日薨逝, 朕深悼念特, 遣太監尹鳳、奉御鄭善。 齎文至爾國中, 諭祭爾父, 幷詔示爾國人, 封爾諱爲朝鮮國王, 繼爾父主國事, 爾宜篤承先志, 益堅事上之誠, 恪守臣節, 永脩職貢之敬, 簡任賢良, 善撫國衆, 敦行善道, 以保爾邦, 庶幾享太平之福於悠久, 欽哉。 故諭。

又勑曰:

朝鮮國王李諱。 今遣太監尹鳳、奉御鄭善, 賜王冕服幷妃冠服, 至可領之。 故勑國王, 九旒皂皺紗平天冠一頂、玉珩旒珠金事件線條全、九章絹地紗袞服一套計七件、深靑粧花袞服一套、白素中單一件、纁色粧花前後裳一件、纁色粧花蔽膝一件、玉鉤線條全、纁色粧花錦綬一件、纁色粧花佩帶一副、金鉤玉玎璫全、紅白素大帶一條、靑線組條全、玉圭一枝、袋全、大紅素紵絲舃一雙、襪全、大紅平羅銷金雲龍夾包袱三條、硃紅法服匣一座、護箱等件全, 王妃珠翠七翟冠一頂、金簪金翼寶鈿花結子等件全、級花金墜予一箇、各色紵絲羅夾服二套計七件、一套計四件、大紅紵絲大衫一件、福靑紵絲綵繡圈金翟雞褙子一件、靑線羅綵繡圈金翟雞霞帔一副、象牙笏一枝、一套計三件、大紅織金雲肩海裳四季花紵絲團衫一件、翠藍暗細花紵絲襖一件、栢枝綠暗細花紵絲裙一件、沈香色禮服匣一座、護箱等件全。 勑朝鮮國王 諱, 今遣太監尹鳳、奉御鄭善, 賜王及王妃綵件幣, 至可領也。 故勑頒賜國王, 紵絲織金胸背麒麟紅一匹、靑一匹、暗細花紅一匹、素綠一匹、羅織金胸背麒麟紅一匹、織金胸背獅子靑一匹、素紅一匹、素綠一匹、白氁絲布十匹, 王妃, 紵絲織金胸背麒紅一匹、靑一匹、暗細花紅一匹、素綠一匹、羅織金胸背麒麟紅一匹、織金胸背獅子靑一匹、素紅一匹、素綠一匹、白氁絲布十匹。

朝鮮國王 諱:

近得鎭守遼東總兵等官奏報, 四月二十六日以來, 開原瀋陽等處各報: "達賊入境, 搶掠人畜, 及攻圍撫順千戶所城池。" 審得, 各賊係是建州海西野人, 女直頭目李滿住, 凡察, 董山剌塔, 爲北虜逼脅, 領一萬五十餘人馬, 前來爲寇, 當被守備官軍, 追趕出境, 又稱再添人馬, 前來攻劫等。 因除已遣, 勑遼東總兵等官, 整搠軍馬, 固守城池, 設法擒勦。 朕詳前賊李滿住等, 素與國王有讎, 至今懷恨不已, 恐其乘機, 前往王國地方, 哄嚇爲寇, 不可不預爲之備。 勑至, 王宜作急戒飭邊將, 嚴整軍馬, 謹愼烽堠, 設法防備。 儻或前項賊寇, 那移家小頭畜, 往東潛遯, 就便相機截殺, 以除邊患將士人等有功, 一體重加賞賚, 王其圖之愼之。 故勑。

上就幄次, 釋冕服, 御素服翼善冠, 升殿見使臣, 行茶禮。 使臣出, 上送于勤政門外。 有頃, 上以素儀仗, 率百官幸太平館, 王世子亦詣太平館, 以白衣、烏紗帽、黑角帶, 行禮于使臣。 上御冕服, 百官服朝服, 拜誥命, 設下馬宴。 宴罷還宮, 命都承旨李季甸、府尹金(河)〔何〕 , 贈使臣衣各四領及笠、靴, 頭目、序班、陳智, 衣一領及笠、靴, 諸頭目, 各衣一領及笠、靴。 使臣及頭目, 皆拱手謝之。


  • 【태백산사고본】 2책 3권 2장 B면【국편영인본】 6책 265면
  • 【분류】
    외교-명(明) / 의생활-예복(禮服) / 왕실-사급(賜給) / 왕실-의식(儀式) / 어문학(語文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