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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실록 3권, 문종 즉위년 8월 2일 계유 5번째기사 1450년 명 경태(景泰) 1년

사간원에서 세자 좌참군으로 이번을 제수한 것을 개정하도록 요청하다

사간원(司諫院)에서 아뢰기를,

"육조(六曹)의 낭관(郞官)을 임기(任期)가 차면 서용(敍用)하는 것이 전례(前例)인데, 지금 형조 정랑(刑曹正郞) 남윤(南倫)은 임기가 차지 않았는데도, 겸임 상의원(兼任尙衣院)의 자격으로써 돈녕부 판관(敦寧府判官)으로 천직(遷職)되었으며, 시어(侍御)하는 신하는 임금의 좌우에 친근(親近)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번(李蕃)으로서 세자 좌참군(世子左參軍)으로 삼았으나, 이번(李蕃)의 아비 이효경(李孝敬)은 악질(惡疾)이 있으므로 근시(近侍)에는 마땅하지 않으니, 이를 개정(改正)하기를 청합니다."

하였다. 전명(傳命)하는 내수(內竪)586) 가 장차 들어와서 아뢰려고 하므로, 승지(承旨) 김문기(金文起)가 부끄러운 기색이 있으면서 자리를 피하며 아뢰기를,

"이번(李蕃)은 소신(小臣)의 사위이며, 이징(李澄)의 손자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참군(參軍)587) 은 근시(近侍)하는 사람이 아니며, 아비가 비록 병이 있더라도 아들이 쓸 만하면 이를 임용하는 것이 무엇이 해롭겠는가?"

하였다. 이번(李蕃)의 어미 설씨(薛氏)는 판사(判事) 설존(薛存)의 딸인데, 항상 얼굴을 예쁘게 단장하고 남편과 서로 미워하였다. 일찍이 그의 종 불로(佛老)와 간통하고, 또 이웃집의 사인(士人) 김한(金澣)과 매서(妹壻)인 순평군(順平君) 이군생(李群生)과 간통했다가, 만약 임신(姙娠)하면 반드시 그 남편에게 동침(同寢)하기를 요구하였다. 집이 어배동(於背洞) 길옆 냇가에 있었는데, 매양 날씨가 더울 때면 어둠을 이용하여 어리석은 계집종 하나를 거느리고 남몰래 가서 냇물에 목욕하다가 이내 음욕(淫欲)을 방자하게 행하니, 그때 사람들이 ‘어배동(於背洞) 사족(士族)의 자녀(恣女)’라고 일렀다. 또 지호(池浩)란 사람이 이 동리에 거주했는데, 그의 딸은 별시위(別侍衛) 박근생(朴根生)의 아내였다. 집안에 있을 때이면 동복 형제(同腹兄弟)와 간음하였는데, 동복 형제는 셋으로 지달한(池達漢)·지계한(池繼漢)·지종한(池宗漢)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2책 3권 2장 A면【국편영인본】 6책 265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 / 윤리(倫理) / 정론(政論)

  • [註 586]
    내수(內竪) : 내시(內侍).
  • [註 587]
    참군(參軍) : 이번(李蕃)을 가리킴.

○司諫院啓: "六曹郞官, 考滿敍用例也, 今刑曹正郞南倫, 考未滿以兼任尙衣院, 遷敦寧府判官。 侍御之臣, 親近左右, 今以李蕃, 爲世子左參軍, 孝敬有惡疾, 不宜近侍, 請改之。" 傳命內竪將入啓, 承旨金文起, 有慙色避席曰: "小臣女壻, 而李澄之孫也。" 上曰: "參軍非是近侍之人, 父雖有疾, 子若可用則用之何害?" 薛氏, 判事之女也, 常冶容與夫反目。 嘗通其奴佛老, 又通隣家士人金澣及妹壻順平君 羣生, 如有娠, 則必要其夫同寢。 家在於背洞路傍川邊, 每熱時, 乘昏率一癡婢微行, 浴于川, 因以恣欲, 時人謂於背洞士族恣女。 又池浩者居此洞, 其女別侍衛朴根生妻也。 當在室, 與同産淫焉, 同産有三, 達漢繼漢宗漢


  • 【태백산사고본】 2책 3권 2장 A면【국편영인본】 6책 265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 / 윤리(倫理) / 정론(政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