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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실록3권, 문종 즉위년 8월 1일 임신 7번째기사 1450년 명 경태(景泰) 1년

사제·사부·사시에는 여러 대군과 군들에게 백관의 반열에 따르지 말도록 하다

의정부(議政府)와 예조(禮曹)를 불러서 수양 대군(首陽大君) 이하의 대군(大君)과 여러 군(君)에게 사제(賜祭)·사부(賜賻)·사시(賜諡)에 있어서 반열(班列)에 따라야만 하는 여부를 의논하게 하니,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 하연(河演)·좌의정(左議政) 황보인(皇甫仁)·우의정(右議政) 남지(南智)·예조 판서(禮曹判書) 허후(許詡)·참판(參判) 이변(李邊) 등이 의논하기를,

"이미 백관(百官)들의 반열(班列)에 따랐으니, 영명(迎命)579) ·사제(賜祭)·사부(賜賻)·사시(賜諡)에도 마땅히 본반(本班)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좌찬성(左贊成) 김종서(金宗瑞)·우찬성(右贊成) 정분(鄭苯)·좌참찬(左參贊) 정갑손(鄭甲孫) 등은 의논하기를,

"영명(迎命)과 같은 일은 부득이하지마는, 사제(賜祭)·사부(賜賻)·사시(賜諡)의 경우에는 수질(首絰)580)벽령(辟領)581) 차림으로써 백관(百官)들의 사이에 늘어설 수는 없으니, 반열(班列)에 따르는 것을 제외시키기를 청합니다. 만약 부득이하여 반열을 따라야만 한다면 마땅히 별위(別位)를 설치하도록 하소서."

하니, 명하여 반열에 따르지 말도록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3권 1장 A면【국편영인본】 6책 265면
  • 【분류】
    외교-명(明) / 왕실(王室)

  • [註 579]
    영명(迎命) : 고명(誥命)을 맞이하는 일.
  • [註 580]
    수질(首絰) : 상복(喪服)을 입을 때 머리를 두르는, 짚에 삼껍질을 감은 둥근 테.
  • [註 581]
    벽령(辟領) : 상복(喪服)의 한 가지. 《세종실록》 제134권 오례의(五禮儀) 흉례(凶禮)를 보면 4촌(寸) 길이의 베로써 상복(喪服)의 깃에 붙이었음.

○召議政府、禮曹, 議首陽以下大君、諸君, 於賜祭、賜賻、賜諡, 隨班與否。 領議政府事河演、左議政皇甫仁、右議政南智、禮曹判書許詡、參判李邊等議: "旣從百官之列, 迎命、賜祭、賜賻、賜諡, 宜隨本班。" 左贊成金宗瑞、右贊成鄭苯、左參贊鄭甲孫等議: "若迎命, 不得已也, 賜祭、賜賻、賜諡, 不可以首絰、辟領, 列於百官之間, 請除隨班。 如不得已, 而隨班, 則宜設別位。" 命勿隨班。


  • 【태백산사고본】 2책 3권 1장 A면【국편영인본】 6책 265면
  • 【분류】
    외교-명(明) / 왕실(王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