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종실록3권, 문종 즉위년 8월 1일 임신 7번째기사
1450년 명 경태(景泰) 1년
사제·사부·사시에는 여러 대군과 군들에게 백관의 반열에 따르지 말도록 하다
의정부(議政府)와 예조(禮曹)를 불러서 수양 대군(首陽大君) 이하의 대군(大君)과 여러 군(君)에게 사제(賜祭)·사부(賜賻)·사시(賜諡)에 있어서 반열(班列)에 따라야만 하는 여부를 의논하게 하니,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 하연(河演)·좌의정(左議政) 황보인(皇甫仁)·우의정(右議政) 남지(南智)·예조 판서(禮曹判書) 허후(許詡)·참판(參判) 이변(李邊) 등이 의논하기를,
"이미 백관(百官)들의 반열(班列)에 따랐으니, 영명(迎命)579) ·사제(賜祭)·사부(賜賻)·사시(賜諡)에도 마땅히 본반(本班)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좌찬성(左贊成) 김종서(金宗瑞)·우찬성(右贊成) 정분(鄭苯)·좌참찬(左參贊) 정갑손(鄭甲孫) 등은 의논하기를,
"영명(迎命)과 같은 일은 부득이하지마는, 사제(賜祭)·사부(賜賻)·사시(賜諡)의 경우에는 수질(首絰)580) 과 벽령(辟領)581) 차림으로써 백관(百官)들의 사이에 늘어설 수는 없으니, 반열(班列)에 따르는 것을 제외시키기를 청합니다. 만약 부득이하여 반열을 따라야만 한다면 마땅히 별위(別位)를 설치하도록 하소서."
하니, 명하여 반열에 따르지 말도록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3권 1장 A면【국편영인본】 6책 265면
- 【분류】외교-명(明) / 왕실(王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