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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실록 2권, 문종 즉위년 7월 17일 기미 1번째기사 1450년 명 경태(景泰) 1년

대사헌 이승손과 어효첨·신숙주·하위지 등이 신미 칭호의 부당함을 아뢰다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 이승손(李承孫), 집의(執義) 어효첨(魚孝瞻), 장령(掌令) 신숙주(申叔舟)·하위지(河緯地), 지평(持平) 조안효(趙安孝) 등이 함께 궐정(闕庭)에 엎드려 아뢰기를,

"신 등이 신미(信眉)의 칭호를 삭제하기를 청하여 여러 번 번독하기를 마지 않았으나 아직 윤허를 얻지 못했습니다. 어제 장소(章疏)를 봉하여 올렸을 때 주상께서 하위지(河緯地)를 인견(引見)하시고 말씀하기를, ‘존자(尊者) 두 글자를 제거하면 어떠하냐? 네가 물러가서 동료들과 다시 의논하여 올리라.’ 하시었습니다. 신 등이 명령을 듣고, 기쁘고 다행함을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청컨대 나머지 칭호도 아울러 삭제하소서. 그리할 수 없다면, 판선교종사(判禪敎宗事)와 국일도대선사(國一都大禪師)는 통행하는 직호(職號)이니, 이것으로 주는 것이 가(可)합니다. 신 등이 어찌 전하께서 부처를 좋아하시지 않는 것을 알지 못하겠습니까마는, 이 호(號)로 이 중에게 준다면, 외간에서 성상께서 부처를 좋아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예전에 승직(僧職)은 이보다 더한 것이 또한 많고, 국일도대선사와 존자가 다 같이 무방한 칭호다. 무방한 일을 가지고 이미 내린 명령을 고치는 것이 어떠한가? 그러나 존자 두 글자는 내가 다시 상량(商量)하겠고, 그 나머지 칭호의 글자는 단연코 삭제할 수 없다."

하였다. 이승손이 다시 아뢰기를,

"옛날의 이러한 승직은 신 등이 아직 듣지 못하였습니다. 가령 있다 하더라도 본받을 것이 아니고, 또 직함 안에 우국 이세(祐國利世)의 칭호가 있는 것은 신 등이 더욱 놀라는 것입니다. 이 중이 무슨 임금을 보좌하고 백성에게 혜택을 준 공이 있습니까? 또 시속에 부처를 존자(尊者)라고 하는데, 지금 주상께서 이것으로 이 중의 칭호를 삼으면, 나라 사람들이 장차 진짜 부처라 지목하고 바람에 쏠리듯 미연히 따라갈 것이니, 폐단을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중이 비록 이 칭호를 얻더라도, 자기에게 무엇이 이가 되겠습니까? 적어도 지식이 있는 자라면, 그 허물을 드러내어 간하고 다투어 그 과악(過惡)이 안팎에 파다하게 퍼질 것이니, 무익하기가 이보다 더할 수 없고, 국가의 대체에도 또한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청컨대 깊이 생각하여 힘써 따르소서."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고쳐 삭제할 수 없는 것은 어제 하위지(河緯地)에게 다 말하였다. 우국 이세의 칭호는 승속(僧俗)이 통칭하는 것이니, 비록 이 중에게 칭호하더라도 무엇이 불가한가? 존자(尊者)는 진짜 부처를 칭호하는 말이 아니니, 비록 칭호라 하더라도 무엇이 해로운가? 그러나 이것은 선왕께서 정하신 글자가 아니니, 내가 다시 생각하겠다."

하였다. 이승손 등이 다시 아뢰기를,

"이 호도 칭할 수 없지마는, 우국 이세의 명칭은 더욱 불가합니다. 밤낮으로 게을리 하지 않고, 임금을 보좌하고 백성에게 혜택을 준 대신에게도 감히 이것으로 칭하지 못하는데, 함부로 늙은 간승(姦僧)에게 줄 수 있습니까? 신 등이 매양 생각이 여기에 미치니 분격함을 이기지 못합니다. 존자 두 글자는 이미 삭제하고자 하시었으니, 지금 네 글자도 아울러 삭제하기를 청합니다. 신 등이 천위(天威)를 모독하여 황송하기 그지없으나, 윤허를 얻은 뒤에 그만두겠습니다."

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37장 A면【국편영인본】 6책 257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사상-불교(佛敎)

○己未/司憲府大司憲李承孫、執義魚孝瞻、掌令申叔舟河緯地、持平趙安孝等, 俱伏闕啓: "臣等請前信眉稱號, 累瀆不已, 尙未蒙允。 昨日封章以進, 上引見緯地曰: ‘除尊者二字何如? 爾退與同僚, 更議以聞。’ 臣等聞命, 不勝喜幸。 請幷削餘號。 無已則判禪敎宗事, 國一都大禪師, 乃通行職號, 以此授之可矣。 臣等豈不知殿下不好佛歟, 然以此號加此僧, 則外間, 安知聖上不好佛乎?" 上曰: "古者僧職, 過此者亦多, 國一都大禪師與尊者, 同是無方之號。 以無妨之事, 改已下之命何如? 然尊者二字, 予更商量, 其餘號字, 斷不可削也。" 承孫更啓曰: "古者如此僧職, 臣等所未聞。 假令有之, 固不可取法。 且銜內, 有祐國利世之名, 臣等尤爲驚駭。 此僧有何輔君澤民之功乎? 且俗號佛爲尊者, 今上以之號此僧, 則國人, 將必目爲眞佛, 靡然趨風, 弊不可勝言。 此僧雖, 得此號何利於己? 苟有知識者, 暴揚其過以諫諍于上, 過惡騰聞內外, 其爲無益莫甚, 而於國家大體, 亦何有益? 請須深思勉從。" 上曰: "不可改削, 昨日緯地, 備悉之矣。 祐國利世之名, 僧俗通稱之名, 雖號此僧, 何爲不可? 尊者, 非稱眞佛之辭也, 雖號之何妨? 然此非先王所定之字, 予當思之。" 承孫等更啓: "此號固不可稱, 而祐國利世之名, 尤爲不可。 其於夙夜匪懈, 輔君澤民之大臣, 尙不敢以此稱之, 其可妄加於老姦乎? 臣等每念至此, 不勝憤激。 尊者二字, 旣欲削之, 今此四字, 請幷削之。 臣等瀆冒天威, 無任惶悚, 願蒙允而後已。" 不允。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37장 A면【국편영인본】 6책 257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사상-불교(佛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