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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실록 2권, 문종 즉위년 6월 23일 을미 2번째기사 1450년 명 경태(景泰) 1년

도설리의 인장을 주조하도록 명하다

임금이 도설리(都薛里)454) 의 인(印)을 주조하여 주라고 명하였다. 장령(掌令) 하위지(河緯地)가 아뢰기를,

"옛날에 이런 제도가 없으니, 빌건대 내리신 명령을 거두소서."

하니, 임금이,

"내가 인신(印信)을 주고자 하는 것은 권력을 주는 것이 아니고, 출납하는 물건에 인(印)을 찍어서 신표(信標)를 삼으려고 하는 것이다. 여러 사람이 일을 맡기는 것으로 의심하고, 네가 지금 또 청하니, 나는 마땅히 네 말에 따르겠다."

하였다. 세종(世宗)께서는 환시(宦寺)를 억제하여 조금도 용서하지 않았다. 만일 비위(非違)가 있으면 엄하게 징계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환관으로 하여금 충호위(忠扈衛)·상림원(上林園)·사복시(司僕寺) 등 여러 아문(衙門)을 관장하여 감독하게 하고, 또 자주 중관(中官)을 군기감(軍器監)에 보내서 관리의 근태(勤怠)를 규찰하여, 차츰 환시(宦寺)에게 일을 맡기는 조짐이 있어 그 세력이 자못 커지므로, 식자(識者)들이 걱정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6책 246면
  • 【분류】
    왕실-궁관(宮官)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역사-사학(史學) / 출판-인쇄(印刷)

  • [註 454]
    도설리(都薛里) : 내시부(內侍府)의 한 벼슬. 여러 섭리의 우두머리.

○上命鑄都薛里之印, 以賜之。 掌令河緯地啓: "古無是制, 乞收成命。" 上曰: "予欲賜印信者, 非授之以權, 乃欲印出納之物, 以爲信耳。 人皆疑以爲任事, 汝今又請之, 予當從汝言。" 世宗裁抑宦寺, 略不假借。 如有非違, 痛懲之, 至是以宦官, 監掌忠扈衛、上林園、司僕寺等諸衙門, 又數遣中官于軍器監, 糾擧官吏勤怠, 稍有宦寺任事之漸, 其勢頗張, 識者恨之。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6책 246면
  • 【분류】
    왕실-궁관(宮官)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역사-사학(史學) / 출판-인쇄(印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