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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127권, 세종 32년 윤1월 29일 갑술 3번째기사 1450년 명 경태(景泰) 1년

나주 등 30여 고을에서 추둔을 방납하지 못하게 한 수령들을 모두 파직시키다

처음에 진관사(津寬寺) 간사승(幹事僧) 각돈(覺頓)전라도로부터 돌아와서 안평 대군(安平大君) 이용(李瑢)에게 고하기를,

"이제 초둔(草芚)을 방납(防納)하려 하는데, 나주(羅州) 등 30여 고을에서 모두 다른 사람을 시켜 방납(防納)하지 못하게 하였다."

하므로, 대군(大君)이 아뢰니, 임금이 노하여 그 고을 정조 진봉 향리(正朝進奉鄕吏)034) 를 의금부(義禁府)에 내려 국문하게 하였더니, 모두 죄를 자복하였다. 수령(守令)을 죄주려 하였으나, 일이 사전(赦前)에 있었으므로, 다만 자급만 내리게 하니, 좌승지 이의흡(李宜洽)과 우부승지 이계전(李季甸) 등이 아뢰기를,

"신(信)이란 것은 임금의 큰 보배이온데, 이제 두 번이나 사면을 지낸 후에 초둔(草芚)의 방납 사건으로써 수령(守令)들을 모두 강자(降資)하오면, 인군(人君)으로서 신(信)을 보이는 도리에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자급을 내리는 법은 전에 없던 바로서, 폐단이 있을 듯하니, 모두 파직시키는 것이 어떻겠는가. 정부에 의논하라."

하고, 마침내 모두 파직시켰다. 각돈(覺頓)이 제도(諸道)를 왕래하면서 작폐(作弊)한 것이 심히 컸는데, 전라도에 있어서는 마음대로 남의 아전을 곤장을 치기도 하였고, 무릇 출입할 때면 반드시 사람을 시켜 갈도(喝道)하기를 봉사 조관(奉使朝官)같이 하니, 수령(守令)들이 모두 두려워 움추리고, 감사(監司)들까지도 또한 잔치를 차려 위로해 주었으며, 또 항상 승정원(承政院)에 출입하면서 조정 선비를 흘겨보고, 여러 관청에 나가면 반드시 자리를 주어 예모를 차렸다. 뒤에 초둔의 값 쌀 1백 석을 사사로이 도적질해 썼으나, 마침내 죄를 주지 아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9책 127권 33장 B면【국편영인본】 5책 171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재정-공물(貢物) / 사상-불교(佛敎) / 인물(人物)

  • [註 034]
    정조 진봉 향리(正朝進奉鄕吏) : 정초에 진상하는 것을 맡은 그 고을 아전.

○初, 津寬寺幹事僧覺頓全羅還, 告安平大君 曰: "今欲防納草芚, 羅州等三十餘官, 皆使他人防納不許。" 大君以啓, 上怒, 下其官正朝進奉鄕吏于義禁府鞫之, 皆服, 欲罪守令, 以事在赦前, 只令降資。 左承旨李宜洽、右副承旨李季甸等啓: "信者, 人君之大寶也。 今再經大赦之後, 以草芚防納之故, 守令竝皆降資, 於人君示信之道何如?" 上曰: "降資之法, 前所未有, 似若有弊, 竝令罷職何如? 其議于政府。" 竟皆罷職。 覺頓往來諸道, 作弊甚鉅, 其在全羅, 擅杖人吏。 凡出入, 必使人喝道, 如奉使朝官, 守令皆畏縮, 以至監司, 亦設宴慰之。 又常出入承政院, 睨視朝士, 其詣諸司, 必賜坐禮貌。 後草芚價米百石, 私自盜用, 然竟免罪焉。


  • 【태백산사고본】 39책 127권 33장 B면【국편영인본】 5책 171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재정-공물(貢物) / 사상-불교(佛敎) /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