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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127권, 세종 32년 윤1월 29일 갑술 2번째기사 1450년 명 경태(景泰) 1년

이적·김세민 등과 환관 서성대·최읍 등을 벌하자고 청했으나 윤허하지 않다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이적(李迹)·김세민(金世敏)·이현로(李賢老)·윤배(尹培)의 죄는 용서함을 입게 함은 불가하오니, 청하옵건대, 성명(成命)을 거두소서."

하고, 또 말하기를,

"환관(宦官) 서성대(徐盛代)최읍(崔浥)이 대신(大臣)들과 교제하면서 성상의 총명하심을 덮어 가리옵는데, 세민(世敏)현로(賢老) 등이 환관(宦官)의 청하는 것을 듣고, 법을 무시하고 벼슬을 제수하여 가만히 권병(權柄)을 농락하였사오니, 남의 신하된 도리가 이보다 큰 것이 없고, 이적(李迹)은 할아비를 꾸짖고 나무란 죄이온데, 또한 사람의 자식으로서 크게 악한 것이므로, 모두 용서할 수 없는 것이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 처음 병이 심했을 때, 동궁(東宮)의 청으로 사면령을 반포하였는데, 그때에는 한 사람도 그 불가한 것을 말하는 자가 없더니, 이제 병이 나아서야 비로소 그 불가함을 말하니, 병이 나았다 하여 말할 수 있다면, 너무 무례하지 않은가. 너희들은 후생(後生)이니 변통을 알지 못하겠거니와, 대사헌은 대신(大臣)인데 어찌 감히 이와 같은 무례한 일을 하는가. 사면한 것은 다른 일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인데, 이와 같이 와서 말하면 내 심히 부끄럽다."

하였다. 현로(賢老)는 성질이 경박하고 조심성이 없으며, 험악하고 편백되어 남이 저보다 나은 것을 미워하며, 대강 고금의 사변(事變)을 알아 시(詩)와 문(文)을 풀어 붙일 줄 알고, 겸하여 잡술(雜術)에도 통하였으나, 안평 대군(安平大君)에게 아첨하여 붙어서 섬기기를 노예같이 하였다. 다른 사람이 혹 자기의 뜻을 거스리면, 반드시 오래 두고 슬금슬금 물이 배어 오르듯 참소를 하여 임금께 들리도록 하니, 조정의 선비들이 눈을 흘겨 두려워하였다. 병조 정랑으로서 전주(詮注)하는 데 참예하면서 뇌물을 많이 받으니, 문전이 장마당 같았고, 교만하고 거드름을 피우는 기색이 면목(面目)에 나타나니, 사람이 미워하기를 원수같이 하였다. 적(迹)은 전번에 아비를 욕한 죄로 경원(慶源)에 옮겨 살게 하였던 것인데, 이에 이르러 그의 생질인 총승(寵僧) 신미(信眉)의 청으로 드디어 용서한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39책 127권 33장 A면【국편영인본】 5책 171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정론-간쟁(諫諍) / 인물(人物) / 왕실-궁관(宮官)

    ○司憲府啓: "李迹金世敏李賢老尹培之罪, 不可蒙赦, 請收成命。" 又曰: "宦官徐盛代崔浥, 交結大臣, 蒙蔽聰明。 世敏賢老等聽宦官之請, 越法除授, 竊弄權柄, 人臣之道, 莫大於此。 李迹罵詈祖父之罪, 亦人子之大惡也, 皆不可赦。" 上曰: "予初疾劇, 以東宮之請而頒赦, 其時無一人言其不可者, 今疾愈矣, 而始言其不可。 以爲已愈, 可以言乎? 得非無禮乎? 若等, 後生, 不知變通也。 大司憲, 大臣也, 何乃敢爲如此無禮之事乎! 赦宥非因他事, 予故也。 如此來言, 吾甚慙焉。" 賢老性輕佻險僻, 惡人勝己, 粗識古今事變, 解屬詩文, 兼通雜術, 諂付安平大君, 事之如奴隷。 人或忤意, 必浸潤譖之, 使聞于上, 朝士側目畏之。 以兵曹正郞參詮注, 多受賄賂, 門庭如市, 驕傲之氣, 見於面目, 人疾之如仇讎。 曾以罵父, 移慶源, 至是以其甥寵僧信眉之請, 遂赦之。


    • 【태백산사고본】 39책 127권 33장 A면【국편영인본】 5책 171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정론-간쟁(諫諍) / 인물(人物) / 왕실-궁관(宮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