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127권, 세종 32년 윤1월 18일 계해 3번째기사
1450년 명 경태(景泰) 1년
수양 대군에게 태평관에서 전별연을 대행케 하다
수양 대군(首陽大君)이 태평관(太平館)에서 전별연(餞別宴)을 대행(代行)할 때, 술이 거나해지자 사마순(司馬恂)이 침방(寢房)으로 돌아가 누워서 취하여 일어나지 않으므로, 통사(通事) 매우(梅佑)가 청하여도 오히려 일어나지 않는지라, 예겸(倪謙)이 말하기를,
"이 잔치는 전하께서 친히 오신 것과 다름이 없는데, 취하여 누워서 예연(禮宴)을 마치지 않는 것은 옳은가. 만일 황제께서 잔치를 내리실 때 취하여 누워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예절에 어떻겠는가. 조선 군신(朝鮮君臣)은 손과 주인의 예절이 심히 엄한데, 우리들이 조정(朝廷)의 사신으로서 이와 같이 실례함은 옳지 않다."
하고, 여러 대군(大君)과 여러 군(君)과 권커니 자커니 하는데 언동(言動)에 조금도 의식(儀式)을 잃음이 없었다. 잔치가 파할 제 좌부승지 이계전(李季甸)에게 이르기를,
"종사우 선선혜(螽斯羽詵詵兮)030) 니 의이자손진진혜(宜爾子孫振振兮)031) 로다 한 것은 전하를 두고 말함이로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9책 127권 31장 A면【국편영인본】 5책 170면
- 【분류】외교-명(明) / 왕실-의식(儀式) / 왕실-국왕(國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