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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127권, 세종 32년 윤1월 9일 갑인 2번째기사 1450년 명 경태(景泰) 1년

성삼문이 율문과 조정에서 하례할 때의 절차에 대해 사신에게 묻다

성삼문(成三問)이 사신에게 묻기를,

"율문(律文)에 조간(刁奸)이란 뜻은 어떠한 것입니까."

하니, 사마순(司馬恂)이 말하기를,

"간부(奸夫)가 간부(奸婦)를 다른 사람의 집에 이끌고 가서 간통한 것을 조간(刁奸)이라 합니다."

하고, 인하여 말하기를,

"율문(律文)에 지아비 없는 계집이 화간(和奸)하면 장(杖) 80대를 치는데, 남자에게는 아내가 있거나 없거나를 막론합니다. 지금 조정에서는 남자가 아내가 있으면서 다른 여자를 간통하면 장(杖) 90대를, 조관(朝官)이 간통을 범하면 그 계집이 지아비가 있고 없음을 묻지 않고, 모두 장(杖) 1백 대를 칩니다."

하니, 삼문(三問)이 또 묻기를,

"조정에서 하례할 때 반(班)에서 나와 말씀을 드리는 것과 표(表)를 읽는 것을 누가 먼저 하고 누가 뒤에 합니까."

하니, 대답하기를,

"먼저 표(表)의 목록을 읽고, 다음에 영왕(寧王)의 표(表)를 읽은 뒤에 말씀을 드립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9책 127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5책 167면
  • 【분류】
    외교-명(明) / 사법-법제(法制) / 왕실-의식(儀式)

    成三問問使臣曰: "律文刁奸之意何如?" 司馬恂曰: "奸夫引歸奸女於他人之家者, 謂之刁奸。" 因言曰: "律文無夫女和奸, 杖八十, 若男子, 妻之有無則莫論也。 今朝廷以男子有妻而奸他女者, 杖九十; 朝官犯奸, 則不問其女有夫無夫, 皆杖一百。" 三問又問: "朝廷賀禮時, 押班致辭與讀表, 孰先(熟)〔孰〕 後?" 答曰: "先讀表目, 次讀《寧王表》而後致辭。"


    • 【태백산사고본】 39책 127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5책 167면
    • 【분류】
      외교-명(明) / 사법-법제(法制)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