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127권, 세종 32년 윤1월 9일 갑인 2번째기사
1450년 명 경태(景泰) 1년
성삼문이 율문과 조정에서 하례할 때의 절차에 대해 사신에게 묻다
성삼문(成三問)이 사신에게 묻기를,
"율문(律文)에 조간(刁奸)이란 뜻은 어떠한 것입니까."
하니, 사마순(司馬恂)이 말하기를,
"간부(奸夫)가 간부(奸婦)를 다른 사람의 집에 이끌고 가서 간통한 것을 조간(刁奸)이라 합니다."
하고, 인하여 말하기를,
"율문(律文)에 지아비 없는 계집이 화간(和奸)하면 장(杖) 80대를 치는데, 남자에게는 아내가 있거나 없거나를 막론합니다. 지금 조정에서는 남자가 아내가 있으면서 다른 여자를 간통하면 장(杖) 90대를, 조관(朝官)이 간통을 범하면 그 계집이 지아비가 있고 없음을 묻지 않고, 모두 장(杖) 1백 대를 칩니다."
하니, 삼문(三問)이 또 묻기를,
"조정에서 하례할 때 반(班)에서 나와 말씀을 드리는 것과 표(表)를 읽는 것을 누가 먼저 하고 누가 뒤에 합니까."
하니, 대답하기를,
"먼저 표(表)의 목록을 읽고, 다음에 영왕(寧王)의 표(表)를 읽은 뒤에 말씀을 드립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9책 127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5책 167면
- 【분류】외교-명(明) / 사법-법제(法制)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