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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26권, 세종 31년 12월 23일 기사 1번째기사 1449년 명 정통(正統) 14년

재변을 면하는 방책, 동궁을 제대로 구료치 못한 내의 직첩 환수, 시약 환관 상사 등에 대해 의논하다

하연·황보인·박종우·정갑손·정인지·허후를 불러 이르기를,

"지금 혜성이 현도(玄菟)낙랑(樂浪)의 분도(分度)에 나타났다 하니 재변을 면하게 하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하며, 재변을 사라지게 할 도량(道場)을 베푸는 일도 또한 행해야 하지 않겠느냐. 고려 때에는 혜성이 나타나면 비록 우리 나라의 분도(分度)가 아니라 하더라도 재변을 사라지게 하는 일이라면 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이제 이 혜성은 비록 우리 나라에 관계되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재변을 사라지게 할 일을 행했다고 해서 또한 무슨 해가 되겠느냐."

하니, 모두가 말하기를,

"옛사람이 재변(災變)에 있어서 모두 이르기를, ‘두려워하고 몸을 닦아 반성하여야 한다.’ 하였으니, 성상의 뜻이 매우 좋습니다. 오늘날의 시급한 일은 백성을 편히 쉬게 하고 군사를 양성하는 것보다 나은 것은 없으니 급하지 아니한 일을 제한다면 이밖에 달리 할 만한 일이 없사온데, 소재 도량(消災道場)은 고려의 폐법(弊法)이거늘, 어찌 이로써 하늘의 재변을 그치게 하오리까."

하매, 임금이 말하기를,

"달리 할 만한 일이 없다면 단지 마음속으로 두려워하고 몸을 닦아 반성하겠다."

하였다. 임금이 또 하연(河演) 등에게 이르기를,

"내의(內醫) 노중례(盧重禮)·전순의(全循義) 등은 일찍이 동궁의 질병에 있어서 치료를 삼가지 못했으니, 참상(參上) 이상의 직첩을 빼앗고 조교(助敎)로 삼음이 어떻겠느냐."

하니, 모두가 말하기를,

"비단 중례(重禮) 등 뿐만 아니라 그 나머지의 의원(醫員)도 모두 다 직첩을 빼앗고 그대로 내의원(內醫院)에 근무하게 하옵다가 몇달을 지난 뒤에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의 여부는 성상의 뜻에 달렸을 뿐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또 말하기를,

"동궁의 시약(侍藥)에 환관(宦官)의 노고가 많았으니, 3등급으로 나누어 전토를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니, 하연·정갑손과 도승지 이사철이 말하기를,

"환관은 본래 과전(科田)을 받는 자이므로 전토를 주어도 무방하옵니다."

하고, 황보인·박종우·정인지·허후는 말하기를,

"환관은 단지 환관의 과전(科田)을 체수(遞受)할 수 있을 뿐이옵고, 다른 전토를 받을수 없사옵니다. 또 상사(賞賜)에는 옷이나 말을 내리심이 마땅하옵지 전토를 줄 필요는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하연 등의 의논을 쫓아서 말하기를,

"그들에게 과전을 준다면 법을 무너뜨리는 폐단도 없을 것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9책 126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5책 154면
  • 【분류】
    과학-천기(天氣) / 왕실-종친(宗親) / 의약(醫藥)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농업-전제(田制) / 역사-전사(前史)

○己巳/召河演皇甫仁朴從愚鄭甲孫鄭麟趾許詡謂曰: "今彗出玄菟樂浪分度, 弭災之道, 當何如? 消災道場之事, 亦可行乎? 高麗時彗星之見, 雖非我國分度, 消災之事, 無所不爲。 今此彗星, 雖不干我國, 消災之事, 行之亦何害乎!" 僉曰: "古人於災變, 皆云恐懼修省, 此意甚好。 當今急務, 莫若息民養兵, 除不急之務, 此外他無可爲之事。 消災道場, 高麗弊法, 豈以此弭天之災乎!" 上曰: "無他可爲之事, 只於中心恐懼修省而已。" 上又謂河演等曰: "內醫盧重禮全循義等, 曾於東宮之疾, 不謹治療, 奪參以上職牒, 爲助敎, 何如?" 僉曰: "非唯重禮等, 其餘醫員, 竝皆奪職, 仍仕內醫院, 經數月後施特恩, 則在宸衷耳。" 上又曰: "東宮侍藥有勞宦官, 分三等給田何如?" 甲孫及都承旨李思哲曰: "宦官, 本受科田者也, 給田無妨。" 從愚麟趾曰: "宦官但遞受宦官之科田, 不得受他田。 且(嘗)〔賞〕 賜, 宜以衣馬, 不必給田。" 上從等議曰: "以其科田給之, 則無壞法之弊也。"


  • 【태백산사고본】 39책 126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5책 154면
  • 【분류】
    과학-천기(天氣) / 왕실-종친(宗親) / 의약(醫藥)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농업-전제(田制) / 역사-전사(前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