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126권, 세종 31년 12월 22일 무진 1번째기사
1449년 명 정통(正統) 14년
등극의 조칙을 맞이하는 일에 대해 의논하다
통사 고용지(高用智)가 경사(京師)로부터 와서 말하기를,
"사은사(謝恩使) 김하(金何)가 조병(調兵)089) 과 말 2, 3만 필의 진헌을 면제한다는 칙서를 싸 가지고 옵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사신 예겸(倪謙)과 사마순(司馬恂)이 등극의 조칙(詔勅)을 받들고 옵니다."
하니, 이에 공조 판서 윤형(尹炯)으로 원접사(遠接使)를 삼고, 또 선위사(宣慰使)를 안주(安州)·평양(平壤)·황주(黃州)·개성부(開城府)에 보내게 하였다. 그 사목(事目)에 이르기를,
"사신이 만일 전하께서 친히 조칙을 맞이하느냐의 여부를 물으면, 대답하기를, ‘평소에 풍질(風疾)을 앓으시고 기거(起居)가 불편하여 친영하실 수 없는데, 왕세자께서도 등에 종기가 나서 온 나라 사람이 근심하던 중 근일에야 나아지셨지만, 그러나, 아직 평복(平復)되지 못하여 또한 조칙을 맞이할 수 없으니, 왕자(王子)로 하여금 백관을 거느리고 대행시키고자 한다. ’고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9책 126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5책 153면
- 【분류】외교-명(明) / 왕실-종친(宗親)
- [註 089]조병(調兵) : 군사를 조련하여 중국에 바치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