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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126권, 세종 31년 12월 16일 임술 1번째기사 1449년 명 정통(正統) 14년

안숭선을 근기로 옮기게 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사간원 우사간 김신민이 상소하다

사간원 우사간 김신민(金新民) 등이 상소(上疏)하기를,

"지난번에 안숭선(安崇善)이 사기(詐欺)와 함부로 천단한 죄를 져서, 형률이 극형에 해당되었으나, 전하께서는 차마 죄주지 못하시고 특별히 말감(末減)을 따라 극변(極邊)에 두온 지 겨우 1년이 되었사온데, 은혜가 뜻밖에 나와 또한 근기(近畿)로 옮기게 하시오니, 원근(遠近)에서 듣는 사람마다 놀라지 아니함이 없사옵니다. 숭선(崇善)의 마음으로도 어찌 다시 보통이 아닌 은혜를 입을 것을 뜻하였겠습니까만, 저번에 동궁께서 미령(未寧)하다 하여 도류(徒流)에 처한 자들을 놓아주어 용서하실 때, 숭선도 거기에 들었습니다. 숭선과 같은 자는 임금의 총명을 가리고 임금의 권한을 훔쳐서, 사기(詐欺)와 무망(誣罔)을 일삼고 함부로 천단하여 스스로 방자하였으니, 더욱 무상(無狀)한 자이옵니다. 가령 말감(末減)하여 죽음을 면하게 하셨으면, 마땅히 항상 배소(配所)에 두어 다른 데로 가지 못하게 하여도 또한 다행이라 하겠는데, 이제 앞서의 죄와 허물을 한결같이 다 씻어 주시어 경중(京中)이나 외방(外方)으로 뻔뻔스런 낯으로 왕래하게 하오니, 신 등은 뒷날에 숭선과 같은 자가 또한 이를 따라서 일어날까 염려되옵니다. 엎디어 바라옵건대, 넓으신 도량으로 굳은 결단을 내리시어 이 명을 도로 거두옵소서."

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9책 126권 9장 A면【국편영인본】 5책 153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정론-정론(政論) / 정론-간쟁(諫諍)

    ○壬戌/司諫院右司諫金新民等上疏曰:

    頃者安崇善負欺詐專擅之罪, 律該極刑, 殿下不忍加誅, 特從末減, 置之極邊, 纔經一稔, 恩出不意, 又移近畿, 遠近聞者, 莫不駭愕。 崇善之心, 寧復有再荷非常之恩哉! 頃以東宮未寧, 放赦徒流, 崇善亦與焉。 如崇善者, 蔽人主之聰, 竊人主之權, 欺詐誣罔, 專擅自恣, 無狀之尤者也。 借使末減免死, 當常置配所, 不得之他, 亦云幸矣, 今而前件罪愆, 一皆洗滌, 於京於外, 靦面往來, 臣等恐後日之如崇善者亦從此而起矣。 伏望恢廓剛斷, 收還是命。

    不允。


    • 【태백산사고본】 39책 126권 9장 A면【국편영인본】 5책 153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정론-정론(政論) / 정론-간쟁(諫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