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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26권, 세종 31년 12월 11일 정사 1번째기사 1449년 명 정통(正統) 14년

신악의 존폐 여부를 의정부와 관습 도감에서 논의하게 하다

임금이 승정원에 이르기를,

"이제 신악(新樂)이 비록 아악(雅樂)에 쓰이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조종(祖宗)의 공덕을 형용하였으니 폐할 수 없는 것이다. 의정부와 관습 도감(慣習都監)에서 함께 이를 관찰하여 그 가부를 말하면, 내가 마땅히 손익(損益)하겠다."

하였다. 임금은 음률을 깊이 깨닫고 계셨다. 신악(新樂)의 절주(節奏)는 모두 임금이 제정하였는데, 막대기를 짚고 땅을 치는 것으로 음절을 삼아 하루저녁에 제정하였다. 수양 대군 이유(李瑈) 역시 성악(聲樂)에 통하였으므로, 명하여 그 일을 관장하도록 하니, 기생 수십 인을 데리고 가끔 금중(禁中)에서 이를 익혔다. 그 춤은 칠덕무(七德舞)를 모방한 것으로, 궁시(弓矢)와 창검(槍劍)으로 치고 찌르는 형상이 다 갖추어져 있었다. 처음에 박연(朴堧)에게 명하여 종률(鍾律)을 정하게 하였다. 연(堧)이 일찍이 옥경(玉磬)을 올렸는데, 임금께서 쳐서 소리를 듣고 말씀하시기를,

"이칙(夷則)의 경쇠소리가 약간 높으니, 몇 푼[分]을 감하면 조화(調和)가 될 것이다."

하시므로, 박연이 가져다가 보니, 경쇠공[磬工]이 잊어버리고 쪼아서 고르게 하지 아니한 부분이 몇푼이나 되어, 모두 임금의 말씀과 같았다.


  • 【태백산사고본】 39책 126권 8장 B면【국편영인본】 5책 153면
  • 【분류】
    예술-음악(音樂)

○丁巳/上謂承政院曰: "今新樂雖不得用於雅樂, 然形容祖宗功德, 不可廢也。 議政府與府慣習都監共觀之, 言其可否, 予當損益。" 上邃曉音律, 新樂節奏, 皆上所制, 以柱杖擊地爲節, 一夕乃定。 首陽大君 亦通聲樂, 命掌其事, 以妓數十人, 時於禁中習之。 其舞倣《七德舞》, 弓矢槍劍擊刺之狀皆備。 初命朴堧定鍾律, 嘗進玉磬, 上擊聽之曰: "夷則磬聲差高, 減幾分可調。" 取視之, 磬工忘之, 不琢者數分, 皆如上言。


  • 【태백산사고본】 39책 126권 8장 B면【국편영인본】 5책 153면
  • 【분류】
    예술-음악(音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