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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26권, 세종 31년 12월 3일 기유 2번째기사 1449년 명 정통(正統) 14년

경사로 제 관직에 가자할 것을 명하다

하교하기를,

"기쁜 경사에 은혜를 내리는 것은 고금의 통의(通誼)078) 이다. 생각하건대, 세자가 근자에 중한 병을 만나 드디어 달포가 지났으니, 근심하는 마음이 어찌 다함이 있었겠는가. 다행히 천지와 종사(宗社)의 신령께 힘입어서 이에 평상시와 같이 회복되었으니, 기쁘고 경사스러움이 무엇이 이보다 더하리오. 그러므로, 홍은(鴻恩)을 내려 이 경사를 밝히려 하노라. 종실 3품 이하에게는 각각 한 자급을 더하되, 창선(彰善)에 이르러 그치게 하고, 경외(京外)의 문·무관 3품 이하에게는 각각 한 자급을 더하되, 통정(通政)에 이르러 그치게 하고, 다음 차례에 가자(加資)할 때는 아울러 가자하기 전의 삭수(朔數)·전함(前銜)·구전(口傳)을 계산하게 한다. 제거(提擧)·별좌(別坐)에게는 각각 산관직(散官職) 한 자급을 더하되, 뒷날 가자(加資)할 때에는 가자하기 전 구전(口傳)한 뒤에 삭수를 아울러 계산하게 한다. 모든 유복친(有服親)의 전함 학생(前銜學生)에게는 다 산관직 한 자급을 주고, 내시부(內侍府)의 시산(時散)079) 3품 이하와 학생에게도 다 한 자급을 주되, 모두 통정(通政)에 이르러 그치게 한다. 충의위(忠義衛)·충순위(忠順衛)·내금위(內禁衛)·별시위(別侍衛)·내직원(內直院)·사준원(司尊院)의 갑사(甲士)와 선차(宣差)080) ·의정부·중추원의 녹사(錄事)에게도 다 산관직 한 자급을 더하고, 각품의 천전(遷轉)은 모두 구례(舊例)에 의하여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게 한다. 각사(各司)의 이전(吏典)으로 한직(閑職)에 나아가 차례를 기다리는 자는 자원에 따라 산관직을 주고, 현임 경외(京外)의 통정관(通政官) 이상의 맏아들과 전함 당상관의 맏아들은, 전함 학생으로 다른 조례에 의하여 직함을 제수받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른 예(例)에 의하여 산관직 한 자급을 제수하되, 만약 맏아들이 없으면, 맏손자에게, 맏아들과 맏손자가 없게 되면, 승중(承重)의 첩 자손과 자식 없는 자의 입후인(立後人)에게 윗항의 예에 의거하여 산관직을 제수한다. 통훈(通訓)·과의(果毅)·조봉(朝奉)·선략(宣略)으로 가자(加資)한 자는 비록 수령(守令)을 거치지 못했다 하더라도 모두 다 제수하고, 성균관(成均館)·교서관(校書館)·훈련관(訓鍊觀)의 권지(權知), 사역원(司譯院)의 강이관(講肄官), 제학(諸學)의 전함과 출신 권지(出身權知), 전의감(典醫監)의 전함과 출신 권지, 혜민국(惠民局)·제생원(濟生院)·서운관(書雲觀)·천문학(天文學)·풍수학(風水學)·금루(禁漏)의 전함과 권지, 사역원(司譯院)의 전함과 출신 권지, 역산 학관(曆算學官), 태일 산학(太一算學)의 별좌·전함과 사련소(司臠所)의 별좌(別坐)·시파치(時波赤), 천구(賤口)와 공장(工匠)을 제외한 전함 학생의 사산 재식 감역관(四山栽植監役官)과, 만기가 된 자로 추고(推考) 때문에 산관이 될 때가 되었어도 서용되지 못한 자와, 직임이 옮겨져 다음번에 산관에 해당되는 자와, 내수소(內需所)의 서제(書題)·전함 학생 등은 모두 다 산관직 한 자급씩을 더하여 준다. 현재 추고(推考)하고 있는 사람 안에서도 공죄(公罪)로 장(杖) 1백 도, 사죄(私罪)로 태(笞) 40도 이하에게는 예에 의하여 모두 제수하고, 거관(去官)과 한품자(限品者)는 거관의 품질(品秩)과 한품의 품질 안에서 자급을 더하되, 타품(他品)으로 승진하여 받을 수 없게 한다. 기로(耆老)의 남부(男婦) 안에서 양가 사람으로 나이 80이상의 백신(白身)인 자는 종8품을 주고, 원직(元職)이 9품인 자에게는 정8품을 주고, 원직이 8품인 자는 정7품을 주고, 7품 이상인 자에게는 한 자급을 뛰어서 제수한다. 90세 이상의 백신은 정8품을 주고, 원직이 9품인 자는 종7품을 주고, 원직이 8품 이상인 자에게는 두 자급을 뛰어서 제수한다. 1백 세 이상의 백신과 원직이 종7품 이하인 자에게는 정6품을 주고, 원직이 7품 이상인 자에게는 세 자급을 뛰어서 제수하되, 모두 3품을 한도로 하여 그치게 하고, 부인의 봉작(封爵)도 이에 준한다. 천구(賤口)로 나이 80이상인 백신(白身)인 자에게는 정9품을 주고, 원직(元職)이 9품인 자에게는 정8품을 주고, 원직이 8품 이상인 자에게는 한 자급을 승급하게 한다. 90세 이상의 백신(白身)에게는 종8품을 주고, 원직이 9품인 자에게는 정8품을 주고, 원직이 8품 이상인 자에게는 한 자급을 뛰어서 주고, 1백 세 이상의 백신과 8품 이하인 자에게는 종6품을 주고, 원직이 7품 이상인 자에게는 두 자급을 뛰어서 제수하되, 모두 5품을 한도로 하여 그친다. 그리고, 그 80세 이상의 남부(男婦)는 모두 면천(免賤)하게 하며, 부인도 위와 같이 봉작(封爵)하게 한다. 당상관 이상은 잔치를 내려 주고, 외방에 있는 전함 당상관으로 나이 70이상인 자에게는 주과(酒果)를 내려 준다. 경외(京外)의 수조자(受糶者)081) 는 연한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매호(每戶)마다 2석씩을 감하게 한다. 아아, 이미 더할 나위 없이 큰 아름다움을 만났기로, 마땅히 보통이 아닌 은택을 내리는 것이니, 오직 너희 정부에서는 나의 지극한 뜻을 몸받아 경중과 외방에 효유(曉諭)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9책 126권 6장 B면【국편영인본】 5책 151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사급(賜給)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註 078]
    통의(通誼) : 어디서나 통할 수 있는 바른 도리.
  • [註 079]
    시산(時散) : 시직(時職)과 산직(散職).
  • [註 080]
    선차(宣差) : 선차방(宣差房).
  • [註 081]
    수조자(受糶者) : 환자(還子)를 받은 자.

○敎曰: "喜慶推恩, 古今之通誼也。 惟念世子頃遘重疾, 遂經旬月, 憂慮之懷, 曷有其極! 幸賴天地宗社之靈, 廼獲平痊, 其爲喜慶, 孰過於此! 肆霈鴻恩, 用昭斯慶。 宗室三品以下, 各加一資, 止彰善而止; 京外文武官三品以下, 各加一資, 至通政而止。 後次加資時, 竝計加資前朔數前銜口傳。 提擧別坐, 各加散官職一資, 後加資時, 幷計加資前口傳後朔數。 凡諸有服之親前銜學生, 皆授散官職一資。 內侍府時散三品以下及學生, 皆授一資, 竝至通政而止。 忠義ㆍ忠順ㆍ內禁ㆍ別侍衛、內直ㆍ司尊院甲士、宣差、議政府ㆍ中樞院錄事, 皆授散官職一資, 各品遷轉, 竝依舊例, 自下而上。 各司吏典就閑待次者, 從自願授散官職。 時行京外通政官以上長子、前銜堂上官長子, 除前銜學生他條除職人外, 竝依他例, 除散官職一資。 若無長子, 則長孫; 若無長子長孫, 則承重妾子孫及無子息者立後人, 依上項例除散官職。 通訓、果毅、朝奉、宣略加資者, 雖未經守令, 竝皆除授。 成均ㆍ校書館、訓鍊觀權知、司譯院講肄官、諸學前銜及出身權知、典醫監前銜及出身權知、惠民局ㆍ濟生院ㆍ書雲觀ㆍ天文風水學ㆍ禁漏前銜及權知、司譯院前銜及出身權知、曆算學官、太一算學別坐ㆍ前銜、司臠所別坐、時波赤、除賤口及工匠外, 前銜學生、四山栽植監役官、與箇滿因推考作散當時未敍者, 移任當次; 作散者, 內需所書題前銜學生等, 竝除散官職一資。

時推考人內公罪杖一百、私罪笞四十以下, 例皆除授去官及限品者, 於去官品及限品內加資, 不得陞授他品。 耆老男婦內良家年八十以上白身授從八品, 元職九品者授正八品, 元職八品者授正七品, 七品以上者超授一資。 九十歲以上白身, 授正八品, 元職九品者授從七品, 元職八品以上超二資。 百歲以上白身及元職從七品以下者, 授正六品, 元職七品以上者超三資, 竝限三品而止。 婦人封爵準是。

賤口年八十歲以上, 白身授正九品, 元職九品者授正八品, 元職八品以上者陞一資。 九十歲以上白身, 授從八品, 元職九品者授正八品, 元職八品以上者超一資。 百歲以上白身八品以下授從六品, 元職七品以上者超二資, 竝限五品而止。 其八十歲以上男婦, 竝令免賤。 婦人如上封爵。 堂上官以上, 賜宴在外; 前銜堂上官年七十以上者, 賜酒果。 京外受糶者, 不計年限, 每戶各減二石。 於戲! 旣遇莫大之休, 宜霈非常之澤。 惟爾政府, 體予至意, 曉諭中外。"


  • 【태백산사고본】 39책 126권 6장 B면【국편영인본】 5책 151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사급(賜給)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