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126권, 세종 31년 10월 9일 병진 2번째기사
1449년 명 정통(正統) 14년
군기감의 4색에다 각각 구임 1원씩을 설치하게 하다
의정부에서 병조의 정문(呈文)에 의거하여 품신하기를,
"군기감(軍器監)의 관원은 모두가 10인으로, 판사(判事)는 여러 사무를 총괄하여 다스리고, 주성색(鑄成色)은 정(正)056) ·녹사(錄事)057) 가, 노야색(爐冶色)은 부정(副正)058) ·직장(直長)059) 이, 궁전색(弓箭色)은 부정(副正)·직장(直長)이, 약색(藥色)은 판관(判官)060) ·주부(注簿)061) 가, 노비색(奴婢色)은 녹사(錄事)가 이를 분장(分掌)하고 있으나, 그러나, 사무가 심히 번거롭고 바빠서 능히 전념하여 다스리지 못하므로, 일에 대한 성과가 나지 아니하여 실로 타당하지 못하오니, 노비색을 제외한 윗항의 4색(四色) 내에다 각각 겸관(兼官) 1인씩을 더 두어 이를 맡게 하고. 또 약색(藥色) 2인은 구임(久任)이오나, 그 나머지 제색(諸色)의 관원은 자주 교체되어 일에 성과를 올리지 못하오니, 청하옵건대, 4색(四色)에다 각각 구임(久任) 1원(員)씩을 설치하여 직책을 다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9책 126권 2장 B면【국편영인본】 5책 149면
- 【분류】군사-군정(軍政)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