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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26권, 세종 31년 10월 9일 병진 2번째기사 1449년 명 정통(正統) 14년

군기감의 4색에다 각각 구임 1원씩을 설치하게 하다

의정부에서 병조의 정문(呈文)에 의거하여 품신하기를,

"군기감(軍器監)의 관원은 모두가 10인으로, 판사(判事)는 여러 사무를 총괄하여 다스리고, 주성색(鑄成色)은 정(正)056) ·녹사(錄事)057) 가, 노야색(爐冶色)은 부정(副正)058) ·직장(直長)059) 이, 궁전색(弓箭色)은 부정(副正)·직장(直長)이, 약색(藥色)은 판관(判官)060) ·주부(注簿)061) 가, 노비색(奴婢色)은 녹사(錄事)가 이를 분장(分掌)하고 있으나, 그러나, 사무가 심히 번거롭고 바빠서 능히 전념하여 다스리지 못하므로, 일에 대한 성과가 나지 아니하여 실로 타당하지 못하오니, 노비색을 제외한 윗항의 4색(四色) 내에다 각각 겸관(兼官) 1인씩을 더 두어 이를 맡게 하고. 또 약색(藥色) 2인은 구임(久任)이오나, 그 나머지 제색(諸色)의 관원은 자주 교체되어 일에 성과를 올리지 못하오니, 청하옵건대, 4색(四色)에다 각각 구임(久任) 1원(員)씩을 설치하여 직책을 다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9책 126권 2장 B면【국편영인본】 5책 149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議政府據兵曹呈申: "軍器監官員凡十人, 判事摠治諸務。 鑄成色則正錄事, 爐冶色則副正直長, 弓箭色則副正直長, 藥色則判官注簿, 奴婢色則錄事, 以此分掌。 然事務煩劇, 未能專治, 事功廢已, 實爲未便。 除奴婢色外, 上項四色內, 各加置兼官一人以任之。 且藥色二人久任, 其餘諸色官員, 屢經遞差, 事不成效, 請於四色, 各設久任一員責成。"

從之。


  • 【태백산사고본】 39책 126권 2장 B면【국편영인본】 5책 149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