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정한 제악 중에서 산정하여 종묘·조회·공연의 음악에 쓰게 하다
의정부에서 예조의 계문(啓文)에 의거하여 품신하기를,
"종묘(宗廟)·조회(朝會)·공연(公宴)의 음악에 전조(前朝)052) 의 잡성(雜聲)을 엮어 넣음은 심히 타당하지 못하오니, 지금 새로 정한 제악(諸樂)과 구악(舊樂) 안에서 쓸 만한 여러 소리[諸聲]를 다시 더 산정(刪定)하게 하시되, 발상 정재(發祥呈才) 11성(聲)053) , 정대업 정재(定大業呈才) 15성, 보태평 정재(保太平呈才) 11성, 봉래의 정재(鳳來儀呈才) 5성, 외양선 정재(外羊仙呈才) 6성, 포구락 정재(抛毬樂呈才) 4성, 연화대 정재(蓮花臺呈才) 4성, 처용 정재(處容呈才) 3성, 동동 정재(動動呈才) 1성, 무애 정재(無㝵呈才) 1성, 무고 정재(舞鼓呈才) 3성, 향발 정재(響鈸呈才) 1성과 제악(祭樂)으로 초헌(初獻) 1성, 아헌(亞獻) 1성, 종헌(終獻) 1성과 여민락만(與民樂慢) 1성, 치화평중(致和平中) 2성, 진작 사체(眞勺四體) 4성 등 합계 75성(聲)으로써 항상 예습(隷習)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9책 126권 2장 A면【국편영인본】 5책 149면
- 【분류】예술-음악(音樂) / 왕실-의식(儀式)
○庚戌/議政府據禮曹啓申: "宗廟、朝會、公宴之樂, 掇拾前朝雜聲, 深爲未便。 今新定諸樂及舊樂之內, 可用諸聲, 更加刪定。 《發祥》呈才十一聲, 《定大業》呈才十五聲, 《保太平》呈才十一聲, 《鳳來儀》呈才五聲, 《外羊仙》呈才六聲, 《抛毬樂》呈才四聲, 《蓮花臺》呈才四聲, 《處容》呈才三聲, 《動動》呈才一聲, 《無㝵》呈才一聲, 《舞鼓》呈才三聲, 《響鈸》呈才一聲, 《祭樂》初獻一聲、亞獻一聲、終獻一聲, 《與民樂》漫一聲、《致和平》中二聲、《眞勺》四體四聲, 凡七十五聲, 常令隷習。"
從之。
- 【태백산사고본】 39책 126권 2장 A면【국편영인본】 5책 149면
- 【분류】예술-음악(音樂)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