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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25권, 세종 31년 8월 18일 을축 2번째기사 1449년 명 정통(正統) 14년

요동 평정 소식을 통사가 보고, 각색군 등 가정에 대해 하연 등이 사목을 올리다

통사 강문보(姜文寶)요동(遼東)으로부터 돌아와 아뢰기를,

"신이 진무(鎭撫) 왕황(王璜)을 보고 물으오니, 대답하기를, ‘광녕(廣寧)요동(遼東) 사이의 참로(站路)가 모두 달달(達達)에게 노략당하여, 사람과 가축을 죽이고 사로잡아 가기를 수 만(數萬)에 이르렀는데, 그 당시 달달이 간 곳을 알지 못하여, 지휘(指揮) 오양吳良)달달의 지면(地面)에 들어갔다가 잡혀서 억류되었는데, 비밀히 사람을 시켜 아뢰기를, 「초가을에 달달중국을 침범할 것입니다.」 하므로, 7월 17일에 황제가 군병 8만을 거느리고 친히 정벌하러 거용관(居庸關)을 출발하여 행차가 장안령(長安嶺)에 이를 적에, 도독(都督) 양홍(楊弘)의 삼부자(三父子)가 산속에 복병(伏兵) 했다가 적을 습격하여 4만여 급(級)을 죽이고 사로잡았다.’ 하오나, 그러나, 이 사실은 전해 들었을 뿐, 문서로 전달되어 상고할 만한 것은 없사오며, 요동(遼東) 등 지방은 조용하여 아무 일도 없습니다."

하였다. 의정부·병조·도진무(都鎭撫)를 불러 말하기를,

"이제 들으니 각도에서 가정군(加定軍)을 징집하고 있다는데, 소요스럽게 만들어 전토(田土)와 농우(農牛) 등을 모두 방매(放賣)하매, 가산이 파탄되고 피폐됨이 막심할 것이다. 또 이제는 성식(聲息)도 점점 완화되어 가는데, 어찌 우리 백성으로 하여금 먼저 스스로 피폐하게 하여 그 생활을 시달리게 할 것인가. 경 등은 잘 의논하여 백성으로 하여금 소요스럽지 않게 하고, 군병으로 하여금 해이하지 않게 하여 시의(時宜)에 맞게 하라. 또 총통(銃筒)을 만들고 염초(焰硝)를 구으며, 군용(軍容)을 점검하고 병선(兵船)을 사열하며, 군사를 훈련하고 무기를 수치(修治)하는 등의 일은 실로 우리 나라에서 먼저 해야 할 일인데, 지금 고식지계(姑息之計)로서 흉년들었다 하여 온전히 거행하지 아니하니, 아무런 의의가 없는 것이다. 경 등은 그 편의 여부를 참작하여 의논해 아뢰도록 하라."

하니, 하연(河演) 등이 사목(事目)을 지어 아뢰기를,

"1. 지금 제도(諸道)의 각색군(各色軍)을 각각 원액(元額)에서 5분의 1을 늘이옵는데, 그 초정(抄定)한 절목(節目)을 갖추 수교(受敎)하여 이미 행이(行移)하오매, 지금 각도에서 혹 경군사(京軍士)와 종사인(從仕人)의 본집 가족과 종들도 모두 초정(抄定)하고, 혹 군적(軍籍)에 올랐는가 않았는가 조사하지도 않고 다만 경작한 수로써 초정하기도 하며, 혹 한 집안에 정·봉족(正奉足)을 논하지도 않고 다만 인정(人丁)수대로 더 초정하기도 하여, 소요스럽기 막심하오니, 먼저 군안(軍案)에 올랐는가 않았는가를 조회(照會)하여, 숨었거나 누락된 여정(餘丁)과 서원(書員)·일수(日守)·향리(鄕吏)의 집안의 누협인(漏挾人)들을 우선 죄다 추쇄(推刷)하여 빠짐 없이 초정하소서.

1. 병조에서 수교(受敎)하여 행이(行移)하기를, 이미 마병(馬兵)으로 적당한 자는 마병에 예속시키고 보병(步兵)으로 적당한 자는 보병에 예속시키게 하였는데, 지금 각도에서는 모두 마필(馬匹)을 갖추게 하여 추수하지도 않은 전지(田地)를 혹 팔게 하고, 농우를 팔게 하므로, 먼저 스스로 피폐해지게 되어 심히 불가하오니, 마필을 갖출 만한 자는 마병(馬兵)을 삼고, 갖추지 못할 자는 보병으로 삼게 하소서.

1. 가정군(價定軍)의 병기(兵器)를 마병·보병을 물론하고 모두 독촉하여 갖추게 하매, 폐단이 또한 적지 않사오니, 갑옷과 투구를 제외하고는 보병은 궁전(弓箭)을 없애고 창검(槍劍)만 갖추게 하고, 기병(騎兵)은 편전(片箭)을 없애고 다만 활과 장전(長箭)을 갖추게 하되, 보병으로 궁전(弓箭)을 가지고 다니기를 자원(自願)하는 자는 들어주소서.

1. 가정군은 다만 초정하여 예비할 뿐이요, 행군(行軍)해야 할 일이 없는데도 양료(糧料)와 우구(雨具) 등을 갖추게 하면 소요스러울 폐단이 없지 않사오니, 아직 장비하는 것을 정지하소서.

1. 가정군은 다른 군사와 비교가 아니니, 사변 같은 것이 있게 되면 대거(大擧)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수령으로 하여금 영솔해 가게 하되, 차사원(差使員)을 없애고 다만 그 관청 수령이 마련하게 하여, 민간으로 하여금 소요스럽지 않게 하고, 서서히 점검하여 1, 2월까지 징집을 마치어 도목장(都目狀)을 올려보내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임금이 또 정부에 이르기를,

"옛날 태종 문황제(太宗文皇帝)가 여러 번 북방을 정벌할 적에, 우리 태종과 과인이 사신을 보내어 흠문(欽問)하였는데, 지금 황제가 친히 정벌하니 흠문기거사(欽問起居使)를 의리상 마땅히 보내야 할 것이다."

하니, 모두 말하기를,

"당시에 확실한 소식을 듣지 못했사오니 지금은 우선 정지함이 옳겠습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9책 125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5책 143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군역(軍役) / 군사-군기(軍器) / 외교-명(明) / 외교-야(野) / 농업-토지매매(土地賣買)

○通事姜文寶還自遼東啓曰: "臣見鎭撫王璜問之, 答曰: ‘廣寧遼東間站路, 皆爲達達所掠, 殺虜人畜數萬, 時未知達達去處。 指揮吳良會達達地面被留, 密使人奏: 「秋初, 達達將犯中國。」 七月十七日, 皇帝領兵八萬親征, 出居庸關, 行至長安嶺。 都督楊弘三父子伏兵山間擊賊, 擒殺四萬餘級。’ 但傳聞此事, 而時未有文移可考。 遼東等處, 晏然無事。"

召政府兵曹都鎭撫曰: "今聞各道抄加定軍, 以致騷擾, 至於土田農牛等物, 竝皆放賣, 破蕩家産, 疲弊莫甚。 且今聲息稍緩, 安可使吾民先自疲弊, 以困其生乎! 卿等商議, 使民不至於騷擾, 兵不至於廢弛, 以適時宜。 且鑄銃筒、煮焰硝、點軍容、閱兵船、訓鍊軍士、修治軍器等事, 實我國之先務也。 今以姑息之計, 或因年歉, 全不擧行, 殊無謂也。 卿等酌其便宜, 擬議以聞。"

河演等作事目以啓: "一, 今諸道各色軍, 各於元額, 加五分之一。 其抄定節目, 備嘗受敎行移。 今各道或以京軍士及從仕人本家率居人與奴子盡數抄定, 或不考軍籍付不付, 徒以所耕之數抄定, 或一家內, 勿論正奉足, 徒以人丁數加抄定, 騷擾莫甚。 以前行移軍案付不付隱漏餘丁及書員日守鄕吏戶內漏挾人, 爲先窮極推刷, 無遺抄定。

一, 兵曹受敎行移, 已令馬兵可當者, 則屬之馬兵, 步兵可當者, 則屬之步兵。 今各道竝令督備馬匹, 或賣未刈田地, 或賣農牛, 先自疲弊, 甚爲不可。 其可備馬匹者, 以爲馬兵; 其不能備者, 以爲步兵。

一, 加定軍兵器, 勿論馬步, 竝令督備, 弊亦不少。 甲冑外, 步兵則除弓箭, 只備槍劍; 騎兵則除片箭, 只備弓與長箭; 其步兵自願齎弓箭者聽。

一, 加定軍, 但抄定預備而已, 無有行軍之事, 亦令督備糧料雨具等物, 不無騷擾之弊, 姑停督備。

一, 加定軍, 非他軍士之比, 若有事變, 不得大擧, 乃使守令領赴, 除差使員, 只以其官守令磨鍊, 不使民間騷擾, 徐徐點考, 限十二月畢刷, 都目狀上送。"

從之。 上又謂政府曰: "昔太宗文皇帝屢征北方, 我太宗及寡人, 皆遣使欽問。 今皇帝親征, 欽問起居使, 理宜當遣。" 僉曰: "時未聞的實聲息, 今姑停之爲便。"


  • 【태백산사고본】 39책 125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5책 143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군역(軍役) / 군사-군기(軍器) / 외교-명(明) / 외교-야(野) / 농업-토지매매(土地賣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