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125권, 세종 31년 7월 5일 계미 1번째기사
1449년 명 정통(正統) 14년
익녕군 이치와 이덕생을 극변에 안치할 것을 청하다
○癸未/司諫院啓: "今以 安置堤川, 德生安置潭陽, 疑若大輕。 乞移 于下三道極邊, 德生于兩界極邊。" 上曰: " 有老母, 不可遠配。" 命移德生于康津。
- 【태백산사고본】 39책 125권 2장 B면【국편영인본】 5책 137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정론-간쟁(諫諍) / 왕실-종친(宗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