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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25권, 세종 31년 7월 5일 계미 1번째기사 1449년 명 정통(正統) 14년

익녕군 이치와 이덕생을 극변에 안치할 것을 청하다

사간원에서 아뢰기를,

"이제 이치(李)제천(堤川)에 안치(安置)하고 이덕생(李德生)담양(潭陽)에 안치한 것은 매우 가벼운 것 같사오니, 비옵건대, 이치(李)를 하삼도(下三道)의 극변(極邊)에, 덕생(德生)을 양계(兩界)의 극변(極邊)에 옮기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치(李)는 노모(老母)가 있으니 멀리 유배할 수 없다."

하고, 덕생강진(康津)에 옮기도록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9책 125권 2장 B면【국편영인본】 5책 137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정론-간쟁(諫諍) / 왕실-종친(宗親)

○癸未/司諫院啓: "今以 安置堤川, 德生安置潭陽, 疑若大輕。 乞移 于下三道極邊, 德生于兩界極邊。" 上曰: " 有老母, 不可遠配。" 命移德生康津


  • 【태백산사고본】 39책 125권 2장 B면【국편영인본】 5책 137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정론-간쟁(諫諍) / 왕실-종친(宗親)